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
이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함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제기 가능 이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할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1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있다는 이유가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될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일부터 효력 발생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 고려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면 효력발생 시기 따로 정할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윈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위원의 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한다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 경우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때까지 계속 직무 수행 가능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에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
위원회에는 관계 해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의결 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위원회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보칙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매년 조사해야 한다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