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시기,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의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없다
이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의 전치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함
쟁의행위는 조정절차(조정종료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없다
단,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뤄지지 않은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벌칙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경우 개시할수있으며
특별한 사정 없는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 밟아야한다
최후수단의 원칙
의의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에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의 진행시키는것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기 전 또는 세력과시를 위해 먼저 쟁의행위 하는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른 구체절차의 존재
사용자 측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경우
노조법에 의해 구제신청 하지 않고 노동쟁의 의 방법 택했다 해도 노동조합법의 위반아님
조정전치주의
의의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불생한 때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수없다
취지
판례) 노조법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는데 있다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로 볼것이 아님
그 위반의미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등 구체적 사정 살펴 그 정당성의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유무를 판단해야함
조정신청은 했으나 조정결정이 없는 경우
문제점
노사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본다
BUT 노동위원회가 조정안 제시가 아닌 당사자부적격, 비교섭 대상, 교섭미진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 된다
판례)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따른 교섭미진 사례에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전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조정전치로 인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침해된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취지와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행정지도 이후 이뤄진 쟁의행위는 노조법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로 본다
지부, 분회의 조정전치주의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지부,분회는
노조법 규제를 받아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판례) 이러한 지부,분회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쟁의행위 해도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
조정기간의 경과
노조법 규정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 없다
단,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뤄지지 않는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정은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해야한다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있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 거쳐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없어도 조정절차 거친걸로봄
쟁의사항의 부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한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근로자들의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없다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행할수없다
이경우 조합원의 수는 종사근로자의 조합원기준이다
찬반투표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점
쟁의행위 찬반투표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저 여부?
판례
종전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여 정당성 설싱했다 볼 수 없다
전합 판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려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노조법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실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과정에 결함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면
위임에 대한 대리투표나 공개결의 및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이된다 하여 기준의 입장을 바꿈
노조법 쟁의행위 개시 관한 조합의사 결정에 신중을 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상실함
찬반투표에 참여할 조합원의 범위
지부,분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조합원은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단위의 조합원이다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것이 아니다
판례는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파업 찬반투표가 있었다하여
위 투표가 각 지부별 단체교섭 거부에 대응한 파업 찬반투표로서 성격까지 겸한다고 할 수 없고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상 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거친 후 그 협상이 거부당하거나 결렬됐을때 지부 차원의 파업 찬반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없다
찬반투표 시기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이전에 행해야한다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찬반푸료를 할 수 있는가?
하급심 판결은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 하는것 허용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단 사정만으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보기 어렵다함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하고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할 필요없으며
사업장별,부서별 분산실시해도 무방하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이때 과반수는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다
찬반투표 위반의 효과
찬반투표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밖의 경우
노동쟁의의 통보의무
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동조 위반에 대해서 벌칙규정 없으며 단지 훈시적 성격갖는다
쟁의행위의 사전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판례)노조법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것으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친 후 이뤄진 쟁의행위에 대해 신고절차 미준수만으로 정당성 부정할수없다
평화조항 위반의 쟁의행위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 상실? 학설대립있음
협약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 미치지 않음
조합규약 위반의 쟁의행위
조합규약상의 쟁의행위절차 위반하여 개시된 쟁의행위 정당성 관해
이는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그 정당성 상실견해 있으나
단순한 조합 내부의 의사형성과정에서의 하자에 불과할뿐 정당성에는 영향주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