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도 시무목사는 가능
유장춘 목사 (법학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 8개 노회에서 정년을 73세, 75세, 종신직으로 하자고 헌의하면서 다만, 만 70세 이후 대외활동 금지하자는 취지로 헌의하였습니다. 헌의부는 “헌법개정안”으로 보았고, 정치부는 “헌법 개정 절차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하였고, 총회현장에서 정치부안을 받아들여서 헌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필자는 총회결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헌법해석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교단헌법, 정치 제4조 목사의 칭호
1)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시무 목사. 시무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하고,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1년이고 부득이한 경우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고, 미조직 교회에는 시무기간은 3년이고,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로는 만 70세까지만 시무 가능하고, 시무목사는 70세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문장이 없다.
2. 총유와 항존직과 종신직 정년
1) 지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면 교리를 따른 다는 것이지 재산을 총회에 귀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단헌법, 정치 제6조 노회의 직무 8항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지교회 재산은 민법상 총유이다.
재산권의 문제로 다툼이 있으면 민법상 사용권은 있지만 지분권이 없는 총유의 관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교인총회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면 교회의 재산상 대표자를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도 가능하다.
2) 항존직과 종신직정년 문제
-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③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 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 제 10 조 임직 예식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按手)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정리하면 위임목사도 만70세이고, 항존직도 만70세이고, 종신직 권사도 만70세때 까지 시무할 수 있다. 위임목사는 이미 목사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위임목사직이 자동으로 임시직 시무목사가 된다고 해도 안수 받을 필요가 없다.
3. 위임목사가 시무목사되어 시무 가능한 헌법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 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특별한 이유”에 대한 해석은 민법상 총유의 관점에서 보면 지교회 교인총회에 있고, 문맥상 노회에도 있다.
2) 교단헌법상 시무목사는 조직교회에서 1년, 미조직교회에서 3년간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서 시무할 수 있다. 조직교회에서는 추가로 1년, 미조직교회에서는 문맥상 제한이 없다.
4. 결론
현재 교단 헌법상 만70세가 넘으면 위임목사로는 시무할 수 없다. 그러나 시무목사로는 교인총회에서 허락을 받고 노회로부터 당회장의 지도와 위임관계속에서 시무할 수 있다.
제언
- 위 해석이 정서가 아니라 법리상 잘못되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법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