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용
1. 경비 공제율
- 경비공제 요율 변경 : 30.3% -> 49.9%(19.6% 상향)
2. 경감률
- 경감률 변경 : 50%->30% (20%감소)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6개월 운영)
※ 상차일자 2024년 07월 01일 화물운송건부터 적용요청
○ 변경 계산식
① 월보수액(A) = 운임 – 경비
※ 경비 = 운임 × 경비 공제율(49.9%)
②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A) × 0.88% (노무자, 사업주 각각 계산, 원단위 절사)
※ 화물차주 산재보험 요율(1.76%)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06%
(2024년 출퇴근요율 0.1%에서 0.06%로 인하)
③ 경감액(C1) = 산재보험료(B1) × 경감률(30%) (원단위 절사)
④ 사업주 분담금 = 산재보험료 - 경감액
노무제공자 분담금 = 산재보험료 - 경감액
⑤ 실납 산재보험료 = 노무자산재보험료 + 노무제공자 분담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지가 된 내용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한 것 같지요??
걱정마세요
화물맨이 차주님의 편리를 위해 모두 계산 해 드립니다
안심하시고
좋은 배차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