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주요 부정․비리현안
2013.4.6.
착한대학연구소
□ 재정
○ 등록금 원가 부풀리기(2011년,12 감사보고서 참조)
○ 7개 사립의대 국고사취 및 학교재정 횡령(위 감사보고서)
□ 논문
○ 교과부의 학위논문 대필·표절 묵인
- 조선대: 서정민 박사 논문 대필 임용비리 건으로 자살(서정민 외 자살강사 실태 국회 국정조사 해야)
- 국민대: 문대성·염동렬 표절 박사학위.
- 건국대: 허태열 표절 박사학위.
○ 학위관리 부실
- 성균관대 이사장(전 총장), 본교 재직하며 학위취득
○ 국·내외 학술지 중복게재(자기표절)
- 성대 교무처장
□ 입학
○입학사정관제 운영비리
- 성균관대: 집단강간으로 사회봉사명령받은 유력자 자제를 ‘봉사왕’으로 무시험 입학시킴.
□ 인사
○교강사 임용의 특혜와 사상검증
- 건국대: 고한경선 박사 건전한 건의나 진정이 허용 되지 않고, 임용에서 담합 등 문제 제기 자살.
- 성균관대: 강사도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는 여당 유력자 동생 을 석사학위만으로 정교수 임용
강사 선정 시 단과대 학장이 교무팀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아야 함
대졸 교직원이 학문의 내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음
류승완 박사의 강의 배정을 취소.
- 고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 분회장을 노조 활동과 비박사를 이유로 해고. 세종캠퍼스는 학기 시작 앞두고 총장지침으로 비박사를 해고하며 핵심교양과 전공 47개 과목을 없애고 1학점짜리 체육과목 47개를 신설해 수강신청 파행. 사회전문가를 배제해 연구 강의에서 균형 상실.
- 오세훈 한양대 특임교수, 박희태 건국대 석좌교수 등 근거 없는 정치권과 결탁 합법화 현상.
○회전문 인사: 교과부장차관 교과부 관료 퇴직 후 대학에서 임용. 유착의 고리로서 결탁이 긴밀해져 대학비리 심화 됨
삼성․현대 등 7개 사립의대가 사취(詐取)·횡령한 협력병원 임상교수·강사(의사) 인건비와 국고추계
2013.4.6.
착한대학연구소
□ 배경
○ 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전국강사노조·착한대학연구소와 대학생·대학원생 민주·시민단체들은 대학의 비리와 교과부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2천40여일 여의도 텐트농성.
○ 최근 국회 교과위가 이를 수용
- 4월 8일 월 오후 2시·국회입법조사처 421호, <사립대학 부패와 비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 4월 9일 화·국회 의원회관, <고등교육법 재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이어서 열게 됨.
□ 비리개요
○ 지난 15년간 삼성·현대 등 7개 사립의대의 학교법인을 주관하는 재벌들이 산하의 병원을 ‘협력병원’이란 이름으로 의대 부속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랏돈과 학교재정을 빼돌려 왔음.
○ 교과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며 시정에 미온적 태도
- 이들 재벌의대는 의대설립 부속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과부가 마지못해 지적하자, 허위로 이행하고 교과부는 방조.
예) 성균관의대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에 대형병원을 짓는 조건으로 의대설립인가를 받았으나, 10년간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정원감축 통보를 받자 마산삼성병원을 성균관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체
동 병원은 수원 소재 성균관의대의 교육과 사실상 무관하며 마산지역에서 경쟁병원의 확장으로 인해 영업 전략상 성균관의대 부속병원의 간판을 단 것임.
- 감사원이 2011년 <특정감사: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를 벌여 교과부의 독직을 지적하고 국고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
- 이에 순천향의대는 기존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상화조치를 취하였으나,
- 삼성·현대를 비롯한 6개 사학재벌들은 교과부를 조종(?), 기존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도록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 교과부는 국회 교과위가 모르게 재벌사학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법절차를 어겨가며 위 두 법의 시행령을 고법행정재판 승소내용과 반대로 만들어 줌
- 삼성·현대 재벌과 4개 학교법인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감사원 환수명령을 받은 기존의 국고사취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음
○ 각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학교재정을 외부 법인에 빼돌리는 배임행위를 해왔음
- 학교재정은 교비와 법인재정의 두가지로 구성되며, 학교 측은 법인재정이라며 횡령과 국고사취를 호도할 것으로 예상됨
- 삼성의료원을 성균관의대 부속병원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①과거 경우처럼 적정시기에 성대에서 손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조건확보 ②삼성의료원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임, 학교법인은 비영리기관이어서 대학부속병원이 되면 영리병원 운영할 수 없음
○ 삼성과 교과부가 결탁한 수법은 지경부가 영리병원을 규칙으로 가능케한 불법과 동일함
- 시행령과 규칙이 상위 법안과 모순되지 않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상임위는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 절차를 숨겼음
- 삼성·현대 등 재벌이 장기간 허위서류로 국고와 대학재정 사취,횡령
- 교과부와 대학이사장은 독직 및 배임
- 이들 재벌이 대법원판결과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 국민들 알권리 침해
□ 7개 사립의대 부당이득 총액(1997~2012): 3조9864억936백만원
○ 15년간 전용인건비 누계액= ①3조8041억65백만원(근거: 연구소추계)
○ 15년간 부당하게 타낸 국고누계액= ②1823억286백만원
○ 합계액: 3조8041억65백만원+1823억286백만원=3조9864억936백만원
- ①+②=3조9864억936백만원
□ 산출근거(2007년 기준)
1) 전용인건비 누계: 3조8041억65백만원
○성대의대 협력병원 의사 430명 인건비 6백억 추정(한겨레, ’07.3.14)
- 성대의대 임상강사 1인당 평균연봉 1억3950만원
○ 7개 사립의대 임상강사 1818명(자료:감사원)에 동일기준 적용 연봉
- 1818명×1억3950만원=2536억11백만원
○ 15년간 연봉총액: 3조8041억65백만원
- 2536억11백만원×15=3조8041억65백만원
2) 詐取국고 누계: 3조8041억65백만원
○ 5년간 607억62백만원(근거자료: 감사원)×3=1823억286백만원
□ 교과부의 배임과 삼성 등의 버티기
○ 감사원이 교과부장관에게 조치사항 통보(’11.12)
- 협력병원 재직의사 1,818명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 및 부당 지급국고 607억6200만원을 환수토록 통보
○ 교과부 대학정책과(대학선진화과)의 직무유기 및 배임행위
- 교과부는 ’07.8부터 형식적인 시정명령
- 7개 사립의대는 불복하며 행정소송 대법원 최종패소(’11.10.13)
- 감사원: “교과부는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2심까지 승소하고서도, 도리어 협력병원 의사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2010.8.13)”
- 교과부의 배임행위에 따라 7개 학교법인은 계획안을 대신, 도리어 이의신청서를 제출(’12.3), 이는 담합의혹이 있음.
- 삼성 등 사립의대는 대법원 판결·감사원 지적을 부정하고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고환수 조차 거부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재개정필요
○사립학교법
- 먼저 협력병원 겸직교수 지위를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바꿈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교과부 공고 제2012-227호·’12.5.3)
○고등교육법
- 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교과부공고 제2012-455~459호·’12.8.31)
- 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침도 아닌 「강사제도 운영요령」이라는 편법으로 교수 겸직허가 기준은 대학의 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함
- 단 무제한 교원임용을 막기 위한 교원총량만 제한
- 교과부 교원총량제한은 협력병원 겸직교수 숫자를 상회하도록 조정하였고, 일반대학원 석·박사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전원 임상수의 교원지위를 전원보장
- 교과부가 1818명 구제위해 마음대로 만든 교원겸직 허용 산출식:
<편제정원 대비 의대 학부학생수×1)+(편제정원 대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수×2)+(편제정원 대비 의대 일반대학원 학생수×3/4×1.5)=1822명>
- 이 숫자 1822명은 감사원 지적받은 1818명을 구제하는 수치임에도 사립의대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교과부(대학선진화과·대학정책과)는 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87조·행정절차법 제42조·국회법 제98조의 2를 위반. 강사투본·전강노·착한대학연구소에서 당시 교과부장관 이주호에게 ‘고등교육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송달. 위법사실 적발을 통보(2012.9.4). 한교조 등의 시행령 저지 등 으로 그 뒤 고등교육법 시행 1년 유보되어 재개정 국회토론회에 이르게 된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