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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지정규모 : 제한없음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 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기산일 :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요건 |
가) 조직형태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016년부터 법인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 제외
『문화예술 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 적의 실현(정관에 규정)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수 있음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이나 해당 조직으로 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일 것 | |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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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다) 영업활동 수행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는 않음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 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⅔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3.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가) 심사대상
자치구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대면심사 대상 기업 개별통보
나)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
으로 구성
다) 심사방법 : 대면심사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후 심사
위원 질의·응답
라)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세 부 내 용 |
○ 사업내용의 우수성 |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
○ 기업의 지속가능성 |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
○ 대표자 역량 | ○ 대표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마) 심사결과 통보
’19. 10월말 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심사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4.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지정취소 및 인증전환 |
가) 준수사항
지정요건 유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나) 지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을 받은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자치구)
5.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
➀ 지정 신청서【서식1】 | |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서식2-1~5】 | |
➂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3】 | |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해당기업만) | |
|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 - 고용보험가입자·상실자 조회서류 ※ 신청월 직전 1개월 동안 매월 말일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 (www.ei.go.kr) |
|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 |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 |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등 |
|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➇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
|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 - 사업자등록증 |
|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 - 공고일 ’19.09.02.(월)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9.06 ∼ ’19.08월)영업활동 실적 (영업 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기간)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 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해당기업만) | |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서류 접수 보완 마감일인 ’19.9.24.(화)까지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⑩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
| -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
⑪ 사회적기업 기본과정,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
|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러닝’ 메뉴에서 ‘사회적기업 기본과정’수강 |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 - 서류보완마감일(19.9.24.)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
⑫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
|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 |||
연번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 비고 |
1 | 시스템 직접 입력 | ➀서류 | 시스템 입력 |
2 |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 ➀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 반드시 PDF파일 제출 |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9.09.2.(월)~09.20(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할 것(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신청서 작성 | ⇨ |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9.09.20(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보완기간 : ’19.09. 23(월) ~ 09.24(화) 17:00까지 (접수서류 보완 기간)
※ 신청기간내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 보완 가능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7. 기타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
시스템(www.seis.or.kr) 으로 입력·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구비서류는 서류보완 마감일 ❲’19.09.24.(화)❳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 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 및 전화번호 | |||||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1>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4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489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4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3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2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7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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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매 이내로 작성>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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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①신청기관명 |
| ②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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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 락 처 | ☏ (FAX.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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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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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 직 형 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
⑦ 지 정 유 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
⑧ 전체유급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
⑨ 주된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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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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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분야 |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4.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서식 2-1】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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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명 | 명 | % | ||||||
취약계층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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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서식 2-2】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신청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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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명 | 명 | % | ||||||
취약계층 근로자 | 일련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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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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