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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린이도서연구회 경북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지부장 우윤희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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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16차 중앙운영위원회(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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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 2008년 11월 24일(월) 이른 11시
․ 곳 :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실
․ 참석 : 김영란(0) 배현영(0) 박은경(0) 이명욱(0) 김정희(0) 최혜경(0) 김주희(0)
남경화(0) 우윤희(0) 석선옥( ) 김형은(0) 양승복(0) 김라영(0) 서말란(0)
김선이(0) 김미영(0) 오세란(0)
․ 기록 : 심미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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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회사
-사무총장 성원확인 : 중앙운영위원 총 18명 중 연구실장은 공석, 경남지부장 불참으로 16명 참석하여 성원확인.
(충북지부장, 인천지부장, 교육국장 11시 50분 이후 참석)
Ⅱ.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
Ⅲ. 의논한 일
1. 2009년 사업안, 예산안 심의에 관한 안
2009년 사업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현재 회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별지를 참조하시고 2009년 사업안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안 설명, 예산 절감 안 설명
(1) 책 보내기 행사
책 보내기에 대한 예산은 4,00,000원입니다. 6기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보내기의 상징성 때문에 중앙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2007년과 2008년 책보내기 행사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책보내기 후원금이 1,990,000이 들어왔고 2,110,000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지회 지부에서 책보내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 지부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도서연구회가 하는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중앙 사업에서 제외해도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 예산에서 400만원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책보내기 운동은 우리 회의 오랜 운동 중의 하나다.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책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회와 지부도 많아졌다. 현재 회 전체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니 책보내기 운동은 중앙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결과
⟹책보내기 행사는 중앙 사업에서 제외한다.
(2) 2월 임시총회
우리 회는 그동안 일 년에 두 번 정도 총회를 했습니다. 12월은 정기총회로 1~10월까지의 결산과 예산총회를 했고 그 다음 해 2월에는 임시 총회로 11~12월분 결산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회 정관 제22조 ②항에 정기총회는 해마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2월 정기 총회는 꼭 해야 하는 총회이고 2월 총회는 임시총회로 우리 회가 자율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월 총회가 결산총회인데 11~12월에 대한 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일임한다면 두 번 하던 총회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총회를 치룰 때마다 200여 만 원 가까이 소요되므로 2009년 예산에 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회 대의원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부담이 된다.
-지난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임시총회는 하지 않는 걸로 총회에 안건을 올리자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다.
결과
⟹2월 임시총회의 11~12월 결산은 중앙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일임하는 안을 이사회에 올린다.
(3)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는 그동안 두 달에 한번정도 일 년에 6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한번에 소요되는 금액은 80여 만 원입니다. 회의를 6번 한다면 4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이제 지회 지부 중앙이 조금은 안정체계에 들었다면 회의를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월별 지부소식은 게시판에 늘 올려 주면 지부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집행국과 지부와의 의견 공유는 메일을 통해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요. (1)분기별로 하면 160만원이 절감되고 대폭 회의를 줄여 (2)학기별로 한다면 32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비의 90%는 교통비입니다. (3)교통비를 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4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회의와 회의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회의 상황보고나 진행경과 등을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런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회의 횟수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만일 회의 횟수를 줄여 예산을 계획했을 때 회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지 않나,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짜면 더 어렵지는 않을까,
-회의 전에 안건설명과 자료 소통으로 효율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2009년 1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대상의 임원연수에서 회의 상황, 각 단위의 역할, 업무 등 계획 중이다.
-자료집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총회는 한 해의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 의미로 자료집 제작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집의 경우,현재 나눔방에 국별보고, 지부별보고가 상세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것을 그대로 회의마다 자료집을 제작하여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나눔방에 올리는 보고를 충실히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나눔방에 올려지는 보고 자료는 사실 활용하기 쉽지 않다. 자료집으로 묶었을 때 지부임원들이 다시 자료를 찾아볼 때 꼭 필요하다. 반드시 파일과 자료집이 있어야 한다.
결과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회의 전에 안건 설명을 충분히 알려 밀도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한다.
(4) 신구임원연수, 대표자연수
신구임원연수는 지도부가 바뀔 때 (2년마다) 하는 연수입니다. 2007년 연수에서는 중앙에서 전액을 지원(2,381,550원) 했습니다. 대표자연수는 50%(3,147,920원)를 지원했습니다. 두 연수를 강사연수처럼 연수비를 받으면 550여 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 지원 없이 가능할 것 같다. 신, 구 임원연수나 대표자연수는 각 단위의 임원으로서 의무감으로 온다.
-지회나 지부도 재정이 넉넉하진 않겠지만 중앙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아주 큰 액수이다. 지회와 지부에서도 회 전체 재정을 고려하도록 하자.
결과
⟹신구임원연수와 대표자연수는 회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한다.
(5) 사무실 이전
-사무국 운영비 가운데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월세에서 전세로 돌린다면 해마다이천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세로 최대한 1억 5천 정도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 사무실은 전세 임대가 없을 것이고 빌라나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주거용이라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사를 한다면 공간이 좁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회와 가까운 태복빌딩이 회의 장소로 적합하여 망원역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정관을 개정해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과
⟹사무국 이전은 집행국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후 집행하도록 한다.
(6) 권장도서목록 인상에 대하여
-이런 형태의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하시 시작했던 1993년부터 목록 값은 순수 제작비로 고정적이다. 우리 회원들의 회 활동의 하나로 여겨 인건비 책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물가 상승분을 생각해서 목록 값을 인상해야 한다.
-권장도서목록 광고비가 비싸다는 출판사의 의견과 출판사 불황으로 목록광고가 내년에는 더 줄어들 상황이다.
-목록 값을 이천 원으로 인상하면 어떨까? 인터넷 판매는 삼천 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100% 인상 한다면 개인적으로 학교나 이웃에게 보내는 회원들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결과
⟹권장도서목록은 인터넷 판매는 이천 오백 원, 사무국 판매는 일천오백 원으로 인상한다.
(7) 지부장 활동비
-중앙과 지부, 지회는 재정을 따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중앙, 지부, 지회는 모두 어린이도서연구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이 어려우면 지부, 지회 모두 어려울 것이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면 지부장 활동비를 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가?
-6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7기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다. 활동비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항목에서 줄여 보자.
-현행 활동비에서 몇 퍼센트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지부장 활동비의 경우 지부별 쓰임새가 다르다. 어떤 지부는 지부 부장들의 활동비로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다.
-지부 총회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 내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부재정도 어려움이 많다.
결과
⟹지부장 활동비는 현행대로 지급한다.
2. 정관개정에 관한 안
우리 회는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2007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과 회계 조항에서 수입의 사용용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명시하는 조항의 정관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추천의뢰를 하였는데 추천검토 하는 동안, 지난 2008년 2월 22일 재정경제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의 몇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정관에 신설해야 할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위 : 당초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요건 강화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사옥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정관개정으로 충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정관개정으로 충족)
3.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정관개정 필요)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논의 필요)
5. 제5항(기부금 횡령 등)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현재 우리 회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항과 4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회의 활동 영역관련 제한과 정관개정을 해서라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아야 할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항(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 회의 경우 기부금에는 회비 후원금도 있지만 목록광고비와 회보광고비도 포함된다.
-공익성 기부금 단체가 된다면 회원들 욕구는 소득공제를 받길 원한다. 또 지역 후원회원들도 증가 가능성이 크다.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다면 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것이다.
-구체적 목적 사업으로 쓴 게 아니라면(예를 들어 강의료를 지부에 후원하는 제도 등) 허수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경우 활용실적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중앙, 지부, 지회별 회계 항목이나 틀이 일원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부회계체계보다 지회의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구체적 사항을 알아 봐야 한다.
결과
⟹주무관청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는 것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긍정적인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다.
(2) 4항(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현 정권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고가 비상식적이어서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 항은 인정한다는 뜻이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집회를 한 시민단체인가,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가, 등 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 시민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광명지회 회칙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다. 기관에서 정치활동에 이용하려한 적이 있어 거절했더니, 시민기금으로 회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경우가 있다. 그 후 결국 신청서를 냈는데 반려가 되었다. 우리 지회 회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우리 회 홈페이지에 대운하 관련한 배너에 대해 태클을 걸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을 것이다.
-서울 교육감 선거와 현 교육감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와 참교육도 어려울 것이다. 공동발표를 하든지 해야 한다. 싸움조차 안 되는 경우다.
-게시판에 정책을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다 확대해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책반대와 정부 탄압 비판과는 다르다.
-심의과정과 탈락을 하게 된 이유를 회원에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중앙운영위를 다시 열기 어려운 관계로 타 시민단체 상황을 알아보고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결과
⟹이 논의를 이사회에 알린다.
3. 그밖
(1) 신구임원연수에 관한 계획
-6기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으로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7기 임원들은 제대로 인식한 후 역할에 임해야 한다.
-6기 2년 동안의 정책, 교육, 조직의 변화흐름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 보자. 전국임원연수가 끝난 뒤 각 지부에서도 임원연수 계획이 있다. 지부의 경우를 보면 지회장과 지회부장들의 의사소통이 미흡해 활동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적용할 기본적이 방식과 내용에 대해 배울 수 있겠다.
-사무총장, 각 국장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7기에도 연결 될 수 있도록 짚어줘야 한다. 각 행사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필요하다.
-지부에서 강화해야 할 것과 성과물을 발표하는 것은 어떤가. 발표계기로 다음 년도에는 사업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것을 교육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인수인계가 기본적인 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 임원을 맡아 처음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부담은 덜 주고 기본적인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어 우리 회 정관이나 운영규칙 등 우리 회에 관련한 것들을 퀴즈로 내는 것은 어떤가. 회에 대한 관심과 오락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
결과
⟹위 논의를 바탕으로 집행국에서 더 논의하도록 한다.
Ⅳ. 회의록 낭독
Ⅴ.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