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및 내용 확대: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소득공제 혜택: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월21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 ․ 2 ․ 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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