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는 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발전소 등 비상업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다시 한 번 확대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2025년 1월 29일 특별관보 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4개의 결의안 (재정 물가부 2개, 공중 보건부 1개, 공화국 관세청 1개)에는 혜택을 받는 제품과 비상업적 수입 조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면제는 3개월 동안(2025년 4월까지) 유효합니다.
신기하게도 의료용 재료(가운, 장갑), 보청기, 기타 의료 서비스 관련 품목은 면세 수입이 허용됩니다.
재정 및 물가부 차관인 예니슬리 오르티즈 만테콘(Yenisley Ortiz Mantecón)은 이 법안이 섬의 의료용품 수요 증가에 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출처 : https://eltoque.com/cuba-extiende-otra-vez-la-exencion-arancelaria
첫댓글 이 소식은 참으로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