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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9월은 추석 연휴 관계로 셋째주 월요일 미사 봉헌합니다. 19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군중’과의 공감과 동행
연중 제19주일 월요일(가해 2014년 8월 11일)
마태오 17, 22-27
박동호 신부(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신정동성당)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의 앞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를 두고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론 ‘갈릴래아에 모여 있을 때’라고 소개하지만,
복음의 편집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는 대목을 배치시킵니다.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라고 소개하며, 장면을 바꾸지만,
복음사가는 ‘성전 세’와 관련된 내용을 배열합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예수님의 수난’이었습니다.
그 대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에서의 세상의 임금들은
“남들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전적인 정의의 형태인 교환 정의, 분배 정의,
그리고 법적 정의에 대한 존중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교환정의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개별 행동 주체와 개별 행동 주체 사이의 정당한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충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정의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마땅히 기여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배정의는 거꾸로 공동체가 각 구성원에게 주어야 할 몫을
제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의 준수라는 기준에 따라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정의”
곧 ‘일반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정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의 구조적 차원과 그 해결책과 관계되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상 간추린 사회교리, 201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인은 ‘사회교리’가 제시하는
사회생활의 근본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정의’의 빛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를 성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거론되는 ‘세금’은 앞의 ‘정의’의 관점에서 성찰하면,
‘법적 정의’의 테두리에 속하는 문제이며, 더 크게는 ‘공정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자유롭고 정당한 분배가 이뤄져야 할 곳은 ‘교환’의 영역입니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음으로서, 부와 기회가 한 쪽에 쏠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집단’의 ‘이기심’과 ‘탐욕’은
줄 것은 안 주거나 덜 주려하고, 받을 것은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 정의’의 테두리에 속한 ‘세금’이란 장치를 통해서,
공동체가 강제로 그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말하자면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할 당위가 생깁니다.
더 많은 재물과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더 많은 재물과 기회를 거둬들여서,
재물과 기회를 덜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분배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치공동체’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분배’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적어도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확장되면서, 어느 한 집단과 그 구성원 사이의 ‘정의’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훌륭한 기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훌륭하다고 할 때에는, 경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나
함께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태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부요인’에 따라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영자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무도 불의하지 않고, 아무도 탐욕스럽지 않은데,
경영자나 노동자나 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곧 교환정의와 분배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야 합니까?
여기서 ‘사회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이 불의한 구조일 때,
그 불의한 구조를 회사나 노동자의 힘만으로 제거할 수 없을 때,
그 몫을 ‘사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회정의’라고 합니다.
혹은 ‘외부요인’이 불의하지 않지만, 그 기업체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변동, 원자재 값 급등,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그 ‘위험’을 사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사회가 평상시에 ‘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의 몫은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 공동체’
곧 국가에게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공동체’는
그 구성원을 적어도 최소한으로라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관세’와 ‘세금’이란 것이 법적의무로서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사태의 경우,
절차상 불법과 탈법 유무는 제쳐두고라도,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경우입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이웃(노동자)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불의입니다.
일반정의 가운데, 상호의무와 권리의 교환은 철저하게 무시된 불의입니다.
곧 기업의 이윤은 일부 특정인(경정과 투자자)이 독점하고,
대신 부담과 고통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란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해고’만을 의미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구조조정’은 ‘계획’ ‘사업’ ‘분야’ ‘투자’ 등등
수많은 기업활동 영역에서의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의 구조조정을 ‘해고’로만 밀어붙인 이 경우는
‘회사’가 구성원 특히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기회와 몫을 무시한 ‘불의’인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공동체’ 곧 ‘국가’는 이해당사자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조정하기는커녕,
자본의 충복의 역할을 나서서 수행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임무를 내팽개친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뚤어진 세대’는 그렇게 정의의 부재,
곧 ‘불의’가 상식이 된 세대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임금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아닌, ‘남’들의 ‘고통’입니다.
낼 세금마저 없어,
건져 올린 물고기 입에서나마 무엇인가를 찾아내 바쳐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피폐해질 때까지 견뎌야 할 ‘수난’과 고통 말입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그 자녀들’과 수준을 맞춰 동행하려는 것은
결코 ‘교회와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이 땅을 찾을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93-97항)’에서
이런 태도와 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은
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실재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들과 그 자녀들’이 아니라,
‘군중’과 공감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신앙인이 닮아야 할 생활입니다.
하루빨리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기주 (쌍용자동차 정비지회 해고노동자)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간의 상황들을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듯이 7.30 재보궐선거가 아니겠습니까? 7월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7.30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저희 김득중 지부장이 후보로 출마해서 운동했지요. 지난 6월, 재보궐선거에 출마결정을 했을 때는 지지율 0%였습니다. 7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6%, 그리고 7월 둘 째 주에 지지율이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지요. 한 달이 넘도록 우리 동지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구를 돌며, 엄청난 발품을 팔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우리는 “노동자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정치가 과연 우리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상 7월30일 선거일이 되어서, 선거 결과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5.4%, 첫 출발에 5.4%는 엄청 대단한 결과입니다.
제 고향이 양산입니다. 양산에서 시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의 후보를 거쳐서 시의원 한 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로 시의원을 당선 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 곳도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2%도 안 나왔습니다. 두 번 세 번에 거쳐서야 결국 당선 시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7.30 선거에서 김득중 후보가 얻어낸 5.4%는 2년 후 10%가 훨씬 넘는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다시 출마하면 그때는 분명히 당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저희는 정치꾼이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저희는 노동자들입니다. 2년 후 저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그 날이 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져온 저희 직업이고, 앞으로도 가져갈 저의 직업입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꾼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년 후에 저희는 반듯이 현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7월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죠. 우리 기업노조, 옛 동료들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분향소를 대한문에서 평택으로 옮기고, 공장 안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함께 살자, 함께 일하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났으니 서로의 옛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안에 있는 동료들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자는 서명을 2천명이 넘는 공장 안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4년 임단협에서 기업노조는 저희의 복직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교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본금 3만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연말에 성과금 2백만 원 받은 것도 까야 되겠지요.
저는 그 임단협이 타결되고 나서 회사동료에게 아침 출근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현재 상황이 3만원뿐이 인상해 줄 수 없는 조건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6개월, 7개월 노동한 대가, 앞으로 더 노동해야 할 대가 치고는 너무 작다. 여러분이 합의한 3만원은 여러분만의 임금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우리들의 이야기 이다. 너무 작은 것 아니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요. 저희가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웃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명히 불법정리해고였다는 판결이 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보다 조금 나은 처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우리의 문제를 안에서 조금 더 이야기 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옛날이 십 년, 이십 년 함께 했던 우리 동료들에 대한 의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이라 믿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분향소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대한문은 많이 허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서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크게 활동이 없으니까 나태해지고, 뭔지 모를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해왔지만 아직 정확한 그 무엇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 이후 전체지부 회의가 이틀 후 있습니다. 그 지부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후의 상황을 전개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는 대법원판결이 2년 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달, 혹은 그 다음 달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던 우리들,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매일 평택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법원에 걸어놓은 가처분 신청이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 체불 소송입니다. 저희들이 걸어놓은 가처분신청이 이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면, 저희의 활동에 힘을 얻고, 현장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동안 함께 했던 우리 동지들에게 상처가 굉장히 클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지금껏 걸어온 6년의 세월을 헛되지 않도록,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