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2016.4월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폐지 통합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징계처리기준 개정(안 별표1호)
‘성실의 의무’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과 구분하여 신설
나. 폐지되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반영(안 제1조, 제5조∼제10조)
인사혁신처 2016년도 인사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의 내용을 반영
160307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pdf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라.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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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