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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안)은 피해자 분들과 논의하여 필자 전재진(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이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이 역사에 묻힌다 해도 1백년 후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하겠기에 제 카페에 올립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피해자 보상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가. 법률(안)의 주요 내용
⑴이 법률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의 강점
⑵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유형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피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배상금을 확실하게 계산하고 인도에 반한 죄를 가중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일제강제동원 피해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①국가는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내에 설치한다. 유형별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종군위안부특별조사위원회
2. 사할린강제동원•억류특별조사위원회
3. 소년소녀병•여자근로정신대특별조사위원회
4. 우키시마호사건특별조사위원회
5. 해남도천인갱•생매장특별조사위원회
6. 광산동원실태특별조사위원회(탄광, 금광, 비철광 등)
7. 인육학살특별조사위원회
8. 해방 이후 집단학살특별조사위원회
9. 이 밖에 새로이 조사된 인도에 반한 죄 특별조사위원회
②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러시아•한국 3방이 상호 인도정신으로 협력을 전제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현황•공동묘지관리와 이장•유해송환•피해자 보상과 배상•추모사업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③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배상을 한다.
④설치한 특별위원회는 피해 유형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보상과 배상 범위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⑤피해 유형은 일본 패전(1945. 8. 15) 이후에 발생한 귀국선 침몰 집단학살도 포함한다.
⑥각 유형별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유해봉환•보상과 배상문제 등을 처리한다.
⑦사무국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사위원을 둔다.
⑧유형별 피해는 일제 강제동원•강제노동•강제투입•강압•강요로 기인되었음을 확인한다.
⑨각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⑶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유족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②항에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78년 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이로 인하여 유족의 범위가 2세대(2代)가 실질적으로 손실되었으므로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규정한 것을 증손자•녀로 확대한다.》로 하여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⑷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배상금액을 대법원 판결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제9조(배상금 지급액 산정 방식과 지급금액에 대한 사항)①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배상금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 귀환생환자에게 200$을 지급하고, 국외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650$을 지급하겠다는 협상 및 조약체결 전례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귀환생환자 200$에 대하여 1억원(₩100,000,000)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한일기본조약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준하여 피해자 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0:1,650=100,000,000:X→1,650×100,000,000=200X→X=165,000,000,000/200→X=825,000,000
따라서 1,650$은 대법원 산정 판례에 준하여 8억2천5백만원(₩825,000,000)이다.)
1. 귀환생환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귀환생환자에게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당 1억원(₩100,000,000)을 지급한다.
2. 국외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1인당 8억2천5백만원(₩825,000,000)을 지급한다.
3. 제8조 제③항과 제10조 제②항에 규정한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귀환생환자는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라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귀환생환자와 동일하다.
②일제강제동원 사할린 피해자의 우편저금•미불금•공탁금•군사우편저금 등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1945년 8월 15일 12:00시 이후에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일본군의 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한 우편저금•미불금•공탁금•군사우편저금 등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고 인도에 반한 죄를 가중한다.
⑤어떠한 경우의 군인•군속•노무자라 할지라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한다.
⑥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위①항과 동일하게 한다.
⑸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도 각종 유형별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보상 및 배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①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피해자와 그 유족,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보상 및 배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회를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운용, 기금의 용도, 보상 및 배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 운영위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측 3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인, 정부측 3인으로 구성한다.
4. 심의회는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에 대해 그 규모와 방법을 심의한다.
5. 제1,2,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⑹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한국내 수혜기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에 관한 사항)①2023년 현재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다음과 같다. 단 유엔군이 처리해서 그대로 한국 정부에 이양한 소위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조사되는 기업에 대한 처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민간기업으로서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GM대우,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GS칼텍스, 동주항업, 천경해운, 대한통운, 서울우유, 부산우유, 원양어업선사 등 14개 업체.
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5개 기관.
공기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코레일, 남동발전 등 9개 기업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2개 기관
정부지분 참여기관으로서 KT, 포스코, KT&G 등 3개 기관
간접 수혜기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원자재도입자금을 사용한 기업 다수.
②제1항 각 호로서 규정하지 못한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⑺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금 재원 출연 책임과 의무)①일본 정부는 자국의 일방적 시행으로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 강제동원(용어 정의 제3항과 제4항 참조) 피해와 피해자에게 전반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일본 전범기업은 2023년 1월 현재까지 조사된 299개 기업으로 한다. 추후 조사된 전범기업을 추가한다.
③일본 전범기업은 미불임금을 포함한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불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④일본 전범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 재원 마련사업에 충당•참여해야 한다.
⑻ 다음 조항으로 한국내 수혜기업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한국 수혜기업의 보상금 재원 출연 의무)①한국내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마땅히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한국 수혜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재원 마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⑼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에서 무주고혼으로 떠도는 우리국민의 인권과 권한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사망자 중 무연고자 처우에 관한 사항)①일제강제동원 군인•군무원 등의 소속이었던 자의 사망자 중에 무연고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피해자로 산정한다.
②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 사망자 명부에 기재된 자도 무연고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모두 피해자로 산정한다.
③을사늑약 당시부터 2023년 1월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봉환한 유해 모두를 피해자로 산정한다. 추후 송환•봉환 위(位)도 피해자로 산정한다.
④무연고자는 국가가 대리인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금을 일본국한테 받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⑤무연고자의 보상금과 배상금은 희생자 추모사업에 쓸 수 있다.
⑥무연고자의 보상금과 배상금은 별도로 정한다.
⑽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조상의 영혼만이라도 모시는 유해봉환처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유해•유골봉환)①국가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인간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비인도적 생활을 강요당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해와 유골을 일괄 봉환한다.
②봉환한 유해•유골은 이미 봉환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유골과 함께 총체적으로 국민유해봉안당에 봉안한다.
③유해봉환은 북측과 협의할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한다.
④국가는 국민유해봉환처를 신설하여 운용한다.
⑾ 다음 조항으로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강제동원과 강제노동 현장조사 및 관련 문서 제공의무)①국가는 일본국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하여 그 현장조사 편의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②일본국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현장조사 편의와 비용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 및 문서를 공개•제공해야 한다.
⑿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기만하다거나 배척한다거나 일본국의 범죄사실을 방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국민배심제 도입)①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기관과 기관장은 피해자와 전문가와 관계인이 구성하는 배심원을 승인한다.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방지•감사•개선하는 기능을 갖는다.
1.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행위
2.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피해자를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척하는 행위
5. 전범국 일본과 굴욕적•굴종적 외교 행위
6. 국가의 독단적이며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
7. 배심원 매수 비리 행위
②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인도에 반한 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③배심원은 일본 정부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 유형별 또는 총괄적 배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소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④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퇴출시킬 수 있다.
⑤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의 법적 지위와 신변 보호와 책임면제, 비밀준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0143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항에 명시한 규정에 준한다.
⒀ 다음 조항으로 피해자가 일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대통령 재가에 관한 사항)①대통령은 제30조 제②항과 제③항에 규정된대로 배심원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할 때 대통령은 그 행위를 재가해야 한다.
⒁ 다음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권한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피해자 자격 소멸 여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망자의 이력과 명예와 인권과 지급할 배상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피해자 보상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일제침략•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사실대로 밝히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일본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한 시기에서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실질적인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일제의 불법성을 타파하고 피해자의 근엄한 정신으로 한일 양국에 실존하고 있는 비인도적 인권을 신장하여 한일관계를 우호적•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침략기(日帝侵略期)란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국이 조선의 수도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배를 본격화한 때부터 간도(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2. 일제의 불법성(日帝不法性)이란 ①메이지 정권 정한론(征韓論) 각의 의결 ②강화도조약 등 모든 조약 강압적•협박적 체결 ③명성황후 살해 ④청•일 간도협약 ⑤을사늑약 협박 체결 ⑥조선통감부 설치 ⑦고종황제 강제 퇴위 ⑧조선 군대 강제 해산 ⑨한일병탄 ⑩조선총독부 설치 ⑪조선 역사조작 ⑫문화재 약탈•방화 ⑬조선인 고문•치사••구금•투옥•생매장•학살 ⑭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⑮세계여성 성폭행 ⑯귀국선 폭파 집단학살 ⑰독도 영유권 집착 고수 ⑱반격능력보유로 재침 선전포고 등이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이기에 불법임을 말한다.
3. 강제동원 피해(强制動員 被害)란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여성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731부대 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가정교육 및 가사 노동력 상실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강제동원 피해자(强制動員 被害者)란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과 2차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여성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를 이르며, 국내외 사망자•실종자•부상자•생존자•생환자•생환 후 사망자와 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0143호) 제5조(유족의 범위 등)에 규정한 유족을 모두 포함한다.
5. 실질적 배상금(實質的 賠償金)이란 피해자의 피해 실태 진상을 규명하여 일본국과 대한민국과 피해자 3방의 합의로 정해진 현금을 말한다. 단 그 금액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6. 보상(報償)이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지급한 3억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용한바, 국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보상은 배상과 같은 개념을 갖는다.
7. 배상(賠償)이란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여성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에게 일본 정부가 전쟁법 위반, 국제법 위반, 인도에 반한 죄를 시인•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노무자(勞務者)란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 등으로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민간토건 원청•하청업체•국영기업•해군시설부 등에서 각종 군사시설•비철광산•석탄광산•군수공업•군수산업 등의 분야에 투입 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자를 말한다.
9. 일본 정부의 책임 사안 및 범위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국이 조선의 수도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배를 본격화한 때부터 간도(만주)침략과 2차ㅣ대전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성폭행•고문•치사•감금•집단학살•전사•질병사•아사•학살사망•실종•부상,•생매장•사체유기•자폭강요•재산손실•인권유린 등을 말한다.
10. 유해송환(遺骸送還)이라 함은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 乙巳勒約) 체결 이후 일본국이 조선의 수도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배를 본격화한 때부터 간도(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과 2차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이 군수공업동원법,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조선인 일본본토 도입 알선요강, 여자정신근로대, 산업보국대, 근로보국대, 학도병지원제 등의 법령 또는 동원령으로 조선인을 일본 영토로 강제징용•징병한바 이들 조선인 사망자의 유해를 일본 정부가 조사•발굴•수습하여, 사망자 성명•주소•나이•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일•소속 등을 기재하여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유해봉환(遺骸奉還)이라 함은 일본 정부가 송환한 조선인 유해를 한국 정부가 인수하여 한민족의 고유관습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 안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일본국이 송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
12. 수혜기업(受惠企業)이란 대일청구권자금 총 5억불은 농업분야, 수산분야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거 중화학공업 육성 및 원재료 조달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정부 주도하에 사용된 자금은 경제규모성장 및 OECD 가입으로 인해 공기업 분리 등으로 당시 수혜기업 대부분은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상태로서 현재 기준으로 대일청구권자금 중 약 80%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투입•투자되었으므로 이들 기업을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이라 한다.
제3조(일본이 주장하는 귀속재산 및 사유재산에 대한 처리)①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인의 귀속(사유)재산이란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사유재산이 대일청구권보다 월등히 많다고 일본이 청구권을 주장하는 형식인바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에 평화조약 제4조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1952년 4월 미국 해석 결과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은 비록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엔군이 처리해서 그대로 한국 정부에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하등의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②이 법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인의 귀속재산 또는 사유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 이를 확정한다.
제4조(일제강제동원 피해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①국가는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내에 설치한다. 유형별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종군위안부특별조사위원회
2. 사할린강제동원•억류특별조사위원회
3. 소년소녀병•여자근로정신대특별조사위원회
4. 우키시마호사건특별조사위원회
5. 해남도천인갱•생매장특별조사위원회
6. 광산동원실태특별조사위원회(탄광, 금광, 비철광 등)
7. 인육학살특별조사위원회
8. 해방 이후 집단학살특별조사위원회
9. 이 밖에 새로이 조사된 피해 유형도 특별조사위원회로 처리•대응한다.
②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러시아•한국 3방이 상호 인도정신으로 협력을 전제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현황•공동묘지관리와 이장•유해송환•피해자 보상과 배상•추모사업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③국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배상을 한다.
④설치한 특별위원회는 피해 유형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보상과 배상 범위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⑤피해 유형은 일본 패전(1945. 8. 15) 이후에 발생한 귀국선 침몰 집단학살도 포함한다.
⑥각 유형별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유해봉환•보상과 배상문제 등을 처리한다.
⑦사무국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조사위원을 둔다.
⑧유형별 피해는 일제 강제동원•강제노동•강제투입•강압•강요로 기인되었다.
⑨각 유형별 특별조사위원회 운영규칙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 및 배상을 받는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피해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
손자녀
형제 및 방계혈족
②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78년 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이로 인하여 유족의 범위가 2세대(2代)가 실질적으로 손실되었으므로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규정한 것을 증손자•녀로 확대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①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해당 부처(장,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14조 보상 및 배상금 지급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③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제2장 예 우
제7조(보상금과 배상금)①보상금은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배상금은 공탁된 미불임금, 우편저금, 군사우편저금 등을 현재 환율로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보상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정부와 피해자와 그 유족과 가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연금)①연금은 월액으로 하되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피해자자와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피해자의 호주상속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상속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미혼으로 전사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제 및 방계혈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③한일협정 당시 피해자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간산업에 투입하여 성장•발전한 만큼 그 피해자를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로 인정하여 연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④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⑤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제9조(배상금 지급액 산정 방식과 지급금액에 대한 사항) ①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배상금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 귀환생환자에게 200$을 지급하고, 국외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650$을 지급하겠다는 협상 및 조약체결 전례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귀환생환자 200$에 대하여 1억원(₩100,000,000)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한일기본조약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준하여 피해자 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0:1,650=100,000,000:X→1,650×100,000,000=200X→X=165,000,000,000/200→X=825,000,000
따라서 1,650$은 대법원 산정 판례에 준하여 8억2천5백만원(₩825,000,000)이다.)
1.귀환생환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귀환생환자에게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당 1억원(₩100,000,000)을 지급한다.
2.국외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1인당 8억2천5백만원(₩825,000,000)을 지급한다.
3.제8조제③항과 제10제②항에 규정한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에 대한 배상금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의 산정방식과 지급금액은 국외사망자와 동일하다.
②일제강제동원 사할린 피해자의 우편저금•미불금•공탁금•군사우편저금 등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1945년 8월 15일 12:00시 이후에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일본군의 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한 우편저금•미불금•공탁금•군사우편저금 등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①항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고 인도에 반한 죄를 가중한다.
⑤어떠한 경우의 군인•군속•노무자라 할지라도 위①항과 동일하게 한다.
⑥원폭 피폭 피해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위①항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생활조정수당 등) ①피해자와 그 유족 중 연금지급순위가 선 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8조 제③항에 명시한 국가경제발전기반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준하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제11조(의료보호)①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②피해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한다.
⑤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및 배상 원칙) 피해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피해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배상한다.
제13조(보상 및 배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 및 배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4조(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서 국외에서 강제 정착함으로서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한다.
피해자로 확인된 자.
피해자로 확인된 유족 등 선순위자.
제15조(보상 및 배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①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보상 및 배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운용, 기금의 용도, 보상 및 배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측 3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인, 정부측 3인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는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에 대해 그 규모와 방법을 심의한다.
5. 제1,2,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제3장 기 금
제16조(기금 설치 및 재원)①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할 기금과 재원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창설•창업한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지분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치한다.
②한국내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기금 출연의 의무를 갖는다. 단 그 금액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과 배상금 현금 재원 목표액은 100조원으로 한다.
④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에 관한 사항) ①2023년 현재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다음과 같다. 단 유엔군이 처리해서 그대로 한국 정부에 이양한 소위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수혜를 입었다고 조사되는 기업에 대한 처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민간기업으로서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GM대우,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GS칼텍스, 동주항업, 천경해운, 대한통운, 서울우유, 부산우유, 원양어업선사 등 14개 업체.
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5개 기관.
공기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코레일, 남동발전 등 9개 기업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2개 기관
정부지분 참여기관으로서 KT, 포스코, KT&G 등 3개 기관
간접 수혜기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원자재도입자금을 사용한 기업 다수.
②제1항 각 호로서 규정하지 못한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보상•배상금의 지급
추모•위령사업
유해와 유골 봉환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금 재원 출연 책임과 의무)①일본 정부는 자국의 일방적 시행으로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 강제동원(용어 정의 제3항과 제4항 참조) 피해와 피해자에게 전반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일본 전범기업은 2023년 1월 현재까지 조사된 299개 기업으로 한다. 추후 조사된 전범기업을 추가한다.
③일본 전범기업은 미불임금을 포함한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불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④일본 전범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 재원 마련사업에 충당•참여해야 한다.
제20조(한국 수혜기업의 보상금 재원 출연 의무)①한국내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마땅히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한국 수혜기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배상금 현금재원 마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제21조(배상 및 보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①일본국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인간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일본국은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가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사망자 중 무연고자 처우에 관한 사항)①일제강제동원 군인•군무원 등의 소속이었던 자의 사망자 중에 무연고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피해자로 산정한다. 단 친인척이 아닌 자 3인 이상의 인우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일제강제동원 군인•군속 사망자 명부에 기재된 자도 무연고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모두 피해자로 산정한다.
③을사늑약 당시부터 2024년 1월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봉환한 유해 모두를 피해자로 산정한다. 추후 송환•봉환 위(位)도 피해자로 산정한다.
④무연고자는 국가가 대리인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금을 일본국한테 받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다.
⑤무연고자의 보상금과 배상금은 희생자 추모시설과 사업에 쓸 수 있다.
⑥무연고자의 보상금과 배상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유해•유골봉환)①국가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침략과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학도병•소년소녀병•근로정신대•일제관동군인간생체실험대상자•일본군위안부 등의 비인도적 생활을 강요당하다 사망한 한국인의 유해와 유골을 일괄 봉환한다.
②봉환한 유해•유골은 이미 봉환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유골과 함께 총체적으로 국민유해봉안당에 봉안한다.
③유해봉환은 북측과 협의할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한다.
④국가는 우리 국민유해봉환처를 신설하여 운용한다.
제24조(추모사업)①국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추모하고 위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②국가는 추모사업에 역사적 교훈, 전쟁재발 방지, 인권보호, 유해봉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국가는 추모공원에 봉안당, 역사관, 추모관, 추모•위령탑을 건립한다.
④국가는 추모사업단을 운용한다.
제25조(강제동원과 강제노동 현장조사 및 관련 문서 제공에 관한 사항) ①국가는 일본국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하여 그 현장조사 편의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②일본국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현장조사 편의와 비용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 및 문서를 공개•제공해야 한다.
제26조(일본국과 협상하지 아니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안 및 범위에 대한 처리)①일제강제동원 피해와 피해자 보상•배상이 1965년 한일협정과 당시 협상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그 진상을 재조사 한다.
②사할린을 비롯한 캄차카반도, 시베리아, 쿠릴열도(치시마열도) 등지로 강제연행된 한국인의 피해와 피해자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을 시행한다.
③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을 시행한다. 이 시행에는 피폭이 유발한 유전자변이 질환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모두 포함한다.
④군사가 아닌 민간인 마을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책임이 있다.
⑤일본국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전쟁시기가 아닌 평화시기에 계획적•고의적으로 자행한 한국인 귀국•귀향선 침몰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을 시행한다.
제27조(일본국과 사망자 유해 수습에 관한 협정 체결) ①국가는 일본국과 『일본 영토내 전쟁동원 조선인 사망자 유해 조사•발굴•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국가는 일본국과 『1943년 1월 대본영이 설정한 절대방위권 내 전쟁동원 조선인 사망자 유해 조사•발굴•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국가는 일본국과 『1943년 1월 대본영이 설정한 절대방위권 외 지역 전쟁동원 조선인 사망자 유해 조사•발굴•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국가는 일본국과 일본의 전쟁 감행 수단으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시베리아와 캄차카반도를 포함한 사할린과 만주(동북3성) 조선인 사망자 유해 조사•발굴•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28조(2차대전 전후처리에 대한 사항)①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 Quarter)는 극동전범재판소를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판례와 시행에 따라 일본에 대한 2차대전 전후처리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2. 1945년 5월 스위스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스위스 주재 일본군 무관 후지무라 요시카츠(藤村一義) 중령과 미전략사무국 아렌 덜레스(Allen W Dulles) 사이에 벌어진 소위 비밀화평공작을 철폐해야 한다.
3. 동북아평화는 곧 세계평화임을 인지하고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창설한다.
4. 유엔 제5사무국을 아시아에 유치하여 유엔식량기구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동북아평화에 기여토록 한다.
5. 일본국은 1868년 각의에서 의결한 정한론과 1910년 강압 체결한 한일병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제29조(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①국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정]」을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개정한다.
“국외강제동원”을 「국내외강제동원」으로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지원이나 위로금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상과 배상금으로 한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상•배상 특별법」으로 전환한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피해와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집단학살 등 피해문제와 피해자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보상•배상 특별법으로 규정한다.
희생자가 무연고일 경우에는 국가가 유족의 기능을 갖는 대리인이 된다.
제30조(행정•회계•서무•기획 처리에 관한 사항)①행정•회계•서무•기획 등 일체의 사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맡는다.
②행정•회계•서무•기획 등 일체의 사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제령)의 제 규정에 준한다.
제31조(국민배심제 도입)①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기관과 기관장은 피해자와 전문가와 관계인이 구성하는 배심원을 승인한다.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방지•감사•개선 기능을 갖는다.
1.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행위
2. 인권과 명예회복을 탄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피해자를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건설적인 의사를 이유 없이 배척하는 행위
5. 전범국 일본과 굴욕적•굴종적 외교 행위
6. 국가의 독단적이며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
7. 배심원 매수 비리 행위
②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해당 국가의 「인도에 반한 죄」를 국가가 위임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③배심원은 일본 정부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 유형별 또는 총괄적 배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소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④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를 문책•퇴출시킬 수 있다.
⑤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의 법적 지위와 신변 보호와 책임면제, 비밀준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0143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항에 명시한 규정에 준한다.
제32조(대통령 재가에 관한 사항)①대통령은 제31조 제②항과 제③항에 규정된대로 배심원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할 때 대통령은 그 행위를 재가해야 한다.
제33조(법적 효력 문제)①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은 법적 효력이 있다.
②증언과 진술을 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유족의 증언과 진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
④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국이 조선의 수도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배를 본격화한 때부터 간도(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발생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침략전쟁범죄 등 일제의 인도에 반한 죄를 조사•연구해온 인사들의 진술과 서면 진술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다.
⑤조작이나 왜곡된 문건•문헌•보도자료는 이 법이 정한 법적 효력에서 배제한다.
제34조(피해자 자격 소멸 여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사망자의 이력과 명예와 인권과 지급할 배상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제안•작성자 : 전재진 /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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