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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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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2. 4(화) 총 7매(본문3) |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백선영,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 ||
건축안전팀 | 담 당 자 |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준, 주무관 강윤빈 ∙☎ (044) 201-4989, 4986 | |||
보 도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ㅇ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ㅇ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ㅇ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ㅇ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백선영 사무관(☎ 044-201-4750), 건축안전팀 김준 사무관(☎ 044-201-4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건축물관리법」 홍보 브로셔(안) |
붙임 2 |
|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일정 및 주요 변경 사항 |
□ 건축물관리점검 시행 일정
| ~‘20.3.31. | ~‘20.4.30. | ‘20.5.1.~7.30. |
「건축법」 정기점검 (~‘20.4.30.) | <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작물 점검> - ‘08.4.30. 이전 사용승인 받은 해당 건축물 - ‘17.4.30. 이전 신고필증을 받은 공작물 | - | |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20.5.1.~) | <점검기관 등록> (광역지자체) |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건축 허가권자 →건축물관리자) |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자 및 점검기관) |
<점검자 교육> (건축사협회 등 교육기관) |
□ 건축물 정기점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점검 대상 | 1. 다중이용 건축물 | |
2.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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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
※ 제외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 생략 가능 | ※ 제외대상 -①「교육시설법」제2조제1호 교육시설, ②「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4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④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
점검 주기 | 사용승인일 10년 이후 부터 2년마다 | 사용승인일 5년 이내, 3년마다 |
점검기관 지정 | - | 건축물 허가권자가 지정, 통보 (광역지자체에서 명부 관리) |
□ 공작물 점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점검 주기 |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 |
참고: 부칙<국토부령 제147호>
| (공작물이 의제처리된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받은 날을 공작물의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음) | |
점검 방법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 | 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 * 해당 건축물 정기점검 시 점검 실시 가능 2. 그 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