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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우선 산지의 용도가 (1)준보전산지 (2)보전산지 인지 확인이 되어야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3)30,000펑방메타 이하, (4)30,000평방메타이상 인지 구분해야합니다.
1.준보전산지로 30,000평방메타 이하의 산지(임야)를 목장용지로 전용할경우 (1)준보전 산지는 500,000평방메타까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2)구비서류 ㄱ.산지전용허가신청서 ㄴ.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기간 *전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벌채를 통한 이용처리게획서 *토사처리계획서 ㄷ.소유관계증명서류 ㄹ.산지전용예정지의 1/25,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ㅁ.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ㅂ.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 ㅅ.복구계획서 ㅇ.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ㅈ.농지원부 (3)상기 구비 서류중 ㅂ.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와 ㅇ.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지역 산림 조합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요경비300만원 좌우) 나머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준비 및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요경비 500~1000만원좌우 정해진 기본 수수료가 없고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임.) (4)이렇게 준비하여 접수하면 산림과에서는 현장 실사를 하여 초지 조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초지조성허가을 의뢰한 축산과로 통보합니다. (5)소요비용 ㄱ.서류준비등 토목설계용역 비용 : 500~1000만원 ㄴ.산림조사서 외 용역비용 : 300만원 ㄷ.대체산림자원조성비 : 0원 (준보전 산지 100% 면제, 4,350원/1m2*30,000=130,500,000원) ㄹ.복구예치비 : 476,727,000원 예치(158,909,000원/1ha*3=476,727,000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보증보험증권 보증료 약 400만원
2.보전산지로 30,000평방메타 이하의 산지(임야)를 목장용지로 전용할경우 (1)보전 산지는 30,000평방메타 이하 까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2)구비서류 ㄱ.산지전용허가신청서 ㄴ.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기간 *전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벌채를 통한 이용처리게획서 *토사처리계획서 ㄷ.소유관계증명서류 ㄹ.산지전용예정지의 1/25,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ㅁ.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ㅂ.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 ㅅ.복구계획서 ㅇ.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ㅈ.농지원부
(3)상기 구비 서류중 ㅂ.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와 ㅇ.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지역 산림 조합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요경비300만원 좌우) 나머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준비 및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요경비 500~1000만원좌우 정해진 기본 수수료가 없고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임.) (4)이렇게 준비하여 접수하면 산림과에서는 현장 실사를 하여 초지 조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초지조성허가을 의뢰한 축산과로 통보합니다.
(5)소요비용 ㄱ.서류준비등 토목설계용역 비용 : 500~1000만원 ㄴ.산림조사서 외 용역비용 : 300만원 ㄷ.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5,250,000원 (준보전 산지 50% 면제, 4,350원/1m2*30,000=130,500,000원) ㄹ.복구예치비 : 476,727,000원 예치(158,909,000원/1ha*3=476,727,000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보증보험증권 보증료 약 400만원 **보전산지의 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면제이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3.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를 함께 초지조성하는 경우 규모 ; ㄱ.준보전산지 106,405m2 ㄴ.보전산지 28,470m2 ㄷ.농지 17,326m2 소 계 152,201m2
3-1 진행절차
1.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년 5월에 지정을 받아 기존 초지외 신규초지152,201m2를 아래 내용으로 조성하기로 함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목장 초지조성 나. 규 모 : 152,201m2 1-2.김천시 축산과에 관련부서(산림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농지과 )간 사전 협의 후 초지법 5조에 의거 신청함 2. 산림관련 해당사항(134,875m2) 2-1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초지조성(28,470m2)비용 *30,000m2 이상은 도지사 승인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담:1m2 당 4350원의 50% 부담 즉 2175원 *소요비용 :2,175원 * 28,470m2 = 61,922,250원 *복구비예치금:(경사도20~30도):158,909000원/10,000평방메타 2-2 준보전산지의 초지조성(106,405m2)비용 *신청면적:시장 군수 승인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담:1m2당 4350원의 100% 감면 즉 부담 없음 *복구비예치금:(경사도20~30도):158,909000원/10,000평방메타 2-3 산지 전용허가 구비서류준비 및 조사비용 1.신청서외 서류 작성비: 토목설계사무소 *소요경비 :10,000,000원 2.산림조사서 및 표고 평균경사도조사서 용역비 :산림조합 *소요경비 :5,000,000원 2-4 산림관련 인허가 총 소요비용(91,922,250원) ** 내역 1.산림대체조성비 : 28,470평방미터*2,175원 = 61,922,250원 2.복구예치비 : 13.4875ha * 158,909,000원 = 2,189,570,000원 *보증보험으로 대체 시 보증료 : 약 15,000,000원 3.설계 및 조사서용역비 : 15,000,000원 4.소 계 : 91,922,250원 3 환경관련 해당사항 3-1.환경영향평가법 제 43조에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됨 시행령 제 59조 별표 4에 명시 초지법 제 5조제1항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3-1-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 25,000,000원 3-2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보전 협력금)2항4호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0,000 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 1항에 의거 1평방메타당 250원* 동 시행령 2항에 의한 지역계수 3.5(보전지역) =875원 부담해야 함 3-2-1 생태보전협력금액 : 152,201m2 * 875원 = 133,175,875원 4.인허가 총 소요비용 (250,098,125원) 4-1 산림관련 인허가비용 : 91,922,250원 4-2 한경관련 인허가비용 :158,175,875원 4-3 1ha당 인허가 소요비용 1,643원 * 10,000m2 = 16,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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