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다)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목 1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12) 다) 중 "검사"를 각각 "조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7)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중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