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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집(月沙集) 이정귀(李廷龜)생년1564년(명종 19)몰년1635년(인조 13)자성징(聖徵)호월사(月沙), 추애(秋崖), 습정(習靜), 치암(癡菴), 보만정주인(保晚亭主人)본관연안(延安)시호문충(文忠)특기사항신흠(申欽),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문장(文章) 사대가(四大家)로 불림
月沙先生集卷之四十六 / 墓碣 上 / 德源府使金公墓碣銘 幷序
金鍵3 | 1525 | 1586 | 彥陽 |
김정목(金庭睦) | 1560 | 1612 | 언양(彥陽) | 이경(而敬) | 김건(金鍵) |
昔余侍先君。見有博士金侯自太學來。其形毅然。先君顚倒迎禮之甚虔。呼廷龜拜於前曰。是汝外親大父行也。去後亟稱之曰。善人也善人也。廷龜時尙少。雖未敢請其詳。固已藏之胷中。無何。人告侯亡矣。先君涕泣悲曰。噫。善人死矣。又曰。斯人也而止於是。信乎命之難窮也。侯之葬十有六年。其季子司藝庭睦。以狀抵余曰。我父之亡也。不幸而家有憂。繼而國有兵。不克有事于墓道。我懼先君之志行。將泯泯無傳。而死亦有知。應悼其不幸於土中。子之知我。蓋自子之先公。先公若在世。必不能無意於斯。今子能爲文業其家。敢徼惠子之一言以文之。噫。不肖嘗聞先子之言矣。又與司藝君從遊最久。其敢以不文辭。按狀。侯諱某字某。系出新羅之敬順王。至麗。朝有諱就礪。出入將相。官至侍中。焯有聲烈。書于太史。入我朝。有爲黃海道觀察使者曰素。是生仲行。官卒司憲府監察。監察生順安縣令效震。順安生三和縣令煕壽。三和生漢城判官義叔。以耋陞爵。官號僉知。是候五代祖。考僉知。娶某之女。乃於嘉靖乙酉生侯。生三十一年而中司馬。又十七年而擢文科補國子。陞至博士。例遷殿中。出爲昌寧縣監黃海都事大同察訪。入爲刑曹正郞。嶔㟢十餘年。年六十一。始守德源府。明年沒于官。侯天性至孝。奉養八十雙親。甘旨必親具。怡愉之樂。至老不衰。其喪也。廬於墓。守松柏不離哭之。三年如一日。其祭之悉遵禮制。雖冬月必浴而後將事。斯其大者。而沈厚有器局。遇事游刃風生。臨利害一聽於義。治官接人。以誠以信。持是心不少懈。由是所至常有聲。死後親故哭之皆哀。其又可尙也。惟其抗直。不能俯仰順時。卒淹屈以終。惜也。淑人趙氏。淳昌望族。縣監叔瓘之女。賢有法訓。侯亡哀痛過制。闋服月餘乃逝。以其年九月。合葬于安山西村。有丈夫子三。庭孝,庭友。其季卽司藝。庭孝生二子。濯,澳。一女幼。庭友生二子。浣,演。庭睦無子。以演後。女五。長適朴淸。有子曰𡌡。次洪有臨。次生員申晫。有子曰明厚,白厚。次進士安克忠。有二女幼。次任翼之。有子幼。侯以嘗有光國功。錄原從。追爵弘文館典翰。斯可謂之伸乎。司藝君妙年科第。才又俊蔚有譽。吾見其昌也。嘗聞善人必大其後。先君之言。吾於是乎徵。是爲銘。銘曰。
允矣金侯。茂行天啓。因心則孝。飭躬以禮。不爲外鑠。中以自淑。積之何豐。用之何嗇。所得者天。不得者人。自古皆然。誰屈誰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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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집 제17권 / 권응록 중(倦應錄中)
김정목(金庭睦)의 처(妻)에 대한 만사
정목이 종성(鍾城)으로 귀양 가서 죽었는데, 부인이 배소(配所)에 따라가서 남편의 널을 모시고 돌아와 선영에 안장(安葬)하고는 장례를 마치자 슬픔으로 몸이 상하여 죽고 말았다.
변방에서 남편의 널 모시고 와 / 塞外扶歸櫬
곧은 정절로 죽음의 길 택했네 / 貞心死以期
모진 풍상을 겪어 온 외로운 몸 / 風霜餘隻影
아득한 산해에 깊은 슬픔 맺혔어라 / 山海結深悲
붕성의 곡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 未盡崩城哭
오직 지하로 따라 들어갈 수밖에 / 惟應入地隨
천추에 길이 무덤 위 풀에는 / 千秋墳上草
원통한 넋의 피가 뿌려져 있으리 / 寃血洒離離
[주-D001] 붕성(崩城)의 곡(哭) : 춘추 시대 제(齊)나라 장공(莊公)의 대부 기량(杞梁)이 전사하자 그의 아내가 시체를 성 아래에 놓고 열흘 동안 통곡하니 성이 무너졌다 한다. 《列女傳》 일설에는 진 시황(秦始皇) 때 기량(杞良)이란 사람이 장성(長城)을 쌓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여 그 시체가 성을 쌓은 돌무더기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가서 통곡하자 성이 무너지고 기량의 시체가 나타났다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하 (역) | 2002
挽金 庭睦 妻
庭睦謫死鍾城。夫人隨往。扶櫬返葬。葬訖。哀毀而死。
塞外扶歸櫬。貞心死以期。風霜餘隻影。山海結深悲。未盡崩城哭。惟應入地隨。千秋墳上草。冤血洒離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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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후광세첩》과 관련된 인물(人物)
김정목(金庭睦) : 1560(명종15)~1612(광해군4).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이경(而敬). 1583년(선조16)의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의 교섭에 많은 일을 담당하였다. 1612년에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재직하던 중 대북 정권에 의하여 회령(會寧)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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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집(月峯集) 성명고부천(高傅川)생년1578년(선조 11)몰년1636년(인조 14)자군섭(君涉)호월봉(月峯)본관장흥(長興)특기사항정홍명(鄭弘溟), 최현(崔晛), 임득열(林得悅) 등과 교유
月峯集卷之一 / 詩○七言絶句 / 與諸益。登小金剛相和。辛亥重陽前二日。遊月出山。山在靈巖郡南。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34 | 光山金氏 金信의 딸과 혼인하다. ○ 9월, 林㥠, 崔晛 등과 月出山을 유람하다. |
上方淸磬佛香纏。伯玉知非四十年。曉倚孤峯騁遠目。耽羅雲氣一望前。
塵心未盡俗緣纏。乍別雲山日似年。區區半夜尋眞夢。猶在龍巖古寺前。
附和韻
風塵鞍馬病相纏。孤負名區數十年。試上峯頭看落日。海門秋色亂山前。林石村 㥠
煩疴世務苦相纏。枉了浮生五十年。一壑淸泉經醉夢。方知勝事已無前。崔訒齋 睍
懸崖危石賴藤纏。古寺蒼荒不記年。客到正逢秋色老。滿庭黃葉落僧前。崔星灣 葕
霧塞天涯病已纏。客懷無賴入殘年。自憐暇日登臨處。尙肯還推我在前。金西村 庭睦
疊巘縈紆石逕纏。遊人探勝惜流年。流雲細雨添新景。錦繡秋光繞後前。鄭仁村 琡
古木葛藤細路纏。寺藏巖 缺 幾千年。登臨更有𩗏𩗏氣。三島烟霞在眼前。林合江 檜
峭壁攢峯錦繡纏。白雲蕭寺不知年。攀躋落日登臨處。海色山光滿眼前。安藥峯 克忠
仙山歸思夢中纏。汩汩塵埃四十年。試上上頭遊遠目。三韓形勢一筇前。林楓潭 得信
*〈與諸益登小金剛相和〉는 1611년 9월에 林㥠, 崔晛, 金庭睦, 安克忠 등 여러 친구들과 靈巖의 月出山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서, 친구 8명의 화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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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9권, 광해 4년 6월 19일 壬午 8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윤효선이 상소하여 자신의 공훈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거둘 것을 청하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윤효선(尹孝先)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아룁니다. 무신년 역변 때, 역적 진이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병기를 들고 궐내에 침입하였다는 말이 중외에 널리 떠돌았으므로 상하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헌납으로 승지 유희분(柳希奮), 전한 최유원(崔有源)과 왕래하며 상의하고 또 지평 민덕남(閔德男)에게 은밀히 말해주었는데, 그 때 삼사가 적신(賊臣) 유영경(柳永慶)에 대해 아뢰고 있던 상황이라, 신이 최유원과 약속한 후 먼저 여러 대신의 집에 보내 미리 알리게 하고 이내 합사(合司)한 자리에서 발언한 다음 즉시 서찰로 옥당에 간통(簡通)함으로써 삼사의 논의가 하루 동안에 함께 일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한 때의 급박함을 급박하게 여겨 조처한 것이고 또 하루 동안의 일에 불과한 것이니, 어찌 감히 털끝만치라도 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어찌 얼마 안 되는 작은 공로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책훈(策勳)의 교명을 내리시되, 삼사가 언론을 맡았던 일을 당시의 추관(推官)의 유에 비교하고, 또 삼사의 서계로 특별히 천 리 밖에 있는 신을 불렀습니다. 신이 감히 엄명에 주저할 수 없어 즉시 궐하(闕下)에 나아가긴 했습니다만, 신이 어떤 사람인데 스스로 처음 발의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큰 공이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또 송구하고 애타는 일이 있어 감히 군부 앞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전라도에 있을 때 증광 문과 초시의 참시관(參試官)으로 무안(務安)에 가니, 도사(都事) 김시언(金時言)이 시관이 되고 장흥 부사(長興府使) 김정목(金庭睦) 또한 참시관이 되었습니다. 시언은 《학림옥로(鶴林玉露)》 2권을 가졌고, 정목은 《강감대성(綱鑑大成)》 1권을 가졌는데, 신들이 초장(初場)의 것을 출제한 후 무료하게 한가로이 앉아 두 책을 열람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옥로》의 글을 보지 못한 터이라, 처음 훑어보니 그 글에 신기한 말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두목(杜牧)이 쓴 ‘사호가 유씨를 위했다지만 그것이 멸망이었네.[四皓安劉是滅劉]’란 글귀 한 짝이 있고 그 위의 세 짝의 글귀는 없었습니다. 신이 극히 그 논의가 괴이하고 무리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시관들과 말하기를 ‘이 논의가 괴이하고 무리하다.’ 하니 시언이 또한 몹시 괴이하게 여기며 ‘너무도 괴이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논제(論題)였는데, 처음에는 장중(場中)에 출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나 유생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제를 고쳐주기를 청하매 마침내 막 새로 본 ‘사로가 유씨를 멸망시켰다.[四老滅劉]’는 말로 제목을 만들어 출제하였습니다. 신들은 ‘옛날에 소식(蘇軾)이 무왕(武王)을 비난한 말이 있었는데, 그 후 이것으로 논제를 삼아 논술한 자가 소식의 말을 크게 부당하다 하여 도리어 비난하였다. 이것 또한 그러한 유이니, 어찌 그 위난을 안정시키고 사직을 안정시킨 사로(四老)를 그르다고 하여 이들로 하여금 논술하게 하려는 것이겠는가.’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나간 지 얼마 안 있어 유생들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이 시제가 현재의 일에 저촉되므로 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관들이 그제서야 유생들의 뜻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신이 시관들에게 이르기를 ‘유생들의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미안하다. 즉시 개정할 것을 허락하라.’고 하였습니다. ‘당 태종이 사관에게 명하여 바른 대로 쓰라고 하였다.[唐太宗命史直書]’라는 시제로 말하면 정목(庭睦)이 《강감대성(綱鑑大成)》을 펴 보고 상의하여 출제한 것인데, 마침 날이 저물고 바쁨으로 인하여 신이 다시 그 시제의 뜻을 세밀히 생각하지 않고 범연히 고사(古事)로서 논할 만한 것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 시제가 나간 후에는 또 유생들이 개정을 청한 일이 없었으니, 이른바 중장(中場) 때 유생들이 일제히 뽑지 말기를 호소했다는 말과 시관들이 과차를 매길 때 감히 고등(高等)을 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신이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지금 시언(時言)이 이 일로 갇혀 중한 추궁을 받게 되었으니, 신이 혼매하여 잘 살피지 못한 죄가 이에 이르러 지극합니다. 만 번 죽어도 실로 아까울 것이 없으며, 국정(鞫庭)에서 신문받는 것을 실로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무죄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태연히 명령에 따라 관례대로 일을 보살피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곡진히 양찰하시어 공훈을 감정하라는 명령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곡절을 다 알았다. 기미를 잡아 자신을 바쳐 이미 사직을 안정시키는 충의를 이루었으니, 그 공로를 포상하고 이름을 사적에 올림에 어찌 산하(山河)를 두고 맹세하는 의식이 없을 수 있겠는가. 토역(討逆)의 의논에 참여한 자는 모두가 왕실에 충심을 다한 사람이다. 사양하지 말고 등급을 나누어 서계하여, 국가에서 충성을 드러내고 수고에 보답하는 일이 지체되지 말게 하라. 시제에 관한 일은 유사가 스스로 알아 처리할 것인데, 그대가 어찌 혐의하는가."
하였다. 【사로가 유씨를 멸망시켰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무슨 일과 연관 되겠는가. 단지 정인홍(鄭仁弘)의 무리가 인홍을 추대하여 사호(四晧)의 공에 비하므로 남쪽 지방의 선비로서 시의에 부회하는 자들이 이 논란을 펴 시언을 모함하였는데, 실로 당시에 존중받던 효선(孝先)에게서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 효선은 〈본래 드러난 선비로〉 왕자의 사부를 가장 오랫동안 하였고 선조(宣祖) 또한 그를 어여삐 대해 주었다. 과거에 오른 후에는 기자헌(奇自獻)·유영경(柳永慶)의 사이에 주선하며 보좌하고 아첨하여 청반(淸班)을 두루 거치고, 오랫동안 전랑(銓郞)의 권병을 주도하였다. 영경이 패하자 또 유희분(柳希奮)에게 붙어 대옥(大獄)을 주창해 일으켜 임금의 비위를 맞추다가, 박승종(朴承宗)이 국혼(國婚)을 통하여 재기하여 병권을 잡자, 효선은 또 옛 친분으로 결합하여 안팎으로 모의하였다. 그 교유한 행동거지가 대체로 최유원(崔有源)과 같았으나 아첨함에 있어서는 더 심하였는데, 출제(出題)의 일로 시언(時言)과 함께 국문을 받다가 다행히 원훈(元勳)이란 이유로 풀려났다. 이로부터 임금의 신임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또 이이첨(李爾瞻)의 형세가 성대함을 보고 드디어 몸을 기울여 붙좇았다. 계축년 이후에는 끝내 유(柳)·박(朴)과 사이가 벌어짐으로써 이첨이 처음 대사헌으로 기용하여 폐모론(廢母論)을 극력 주장하게 하였는데, 이윽고 폐모론이 좌절되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중외가 지적하여 말하기를 ‘효선은 정조(鄭造)·윤인(尹訒)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효선은 또 내심 대간(臺諫)이 된 것을 두려워하여 점차 이첨의 뜻에 거슬렸다. 이첨이 내쫓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갔다가 졸하였는데, 사람들이 효선이 여기에서 나와 저기에 들지 못하였다 하여 ‘한데 앉은 사람’이라 불렀다. 】
○潭陽府使尹孝先上疏: 臣伏以戊申之變, 逆珒陰蓄異志, 有持兵器入內之說, 盛行中外, 上下遑遑。 臣以獻納, 與承旨柳希奮、典翰崔有源, 往來相議, 且密諭於持平閔德男。 其時三司, 方有賊臣柳永慶之啓, 臣及崔有源成約之後, 先送人于諸大臣家, 使之預知, 仍發言於合司之坐, 卽爲簡通于玉堂, 以是三司之論, 竝發於一日。 此只是急一時之急, 而不過一日內事, 豈敢有一毫希冀之心而亦豈有尺寸之微勞哉? 今者殿下下策勳之敎而以三司言論之任, 比類於其時推官, 且以三司書啓, 特召臣於千里。 臣不敢逋慢嚴命, 卽詣闕下, 雖然, 臣是何人, 自以爲首發議之人而有若當大功者哉? 具且有悚懼戰灼之事, 不敢不達於君父之前。 臣在全羅道, 以增廣文科初試參試官, 進去務安縣, 則都事金時言爲試官, 長興府使金庭睦, 亦爲參試官。 時言持《鶴林玉露》二卷, 庭睦持《綱鑑大成》一件, 臣等於初場出題之後, 無聊閑坐, 披覽兩書。 臣未曾見《玉露》之書, 始得涉獵, 其書多有新奇之語。 至於一款, 有杜牧之"四皓安劉是滅劉"一隻句, 而無其上三隻句。 臣極怪其論議之詭異無理, 與試官等語曰: "此論議, 詭異無理。" 時言亦甚怪之曰: "詭異甚矣。" 此是論題, 而初非欲出題於場中, 至儒生等累度改題之後, 竟以新見之語"四老滅劉", 爲題而出之。 臣等以爲"昔者蘇軾, 有非武王之說, 後人以此爲題而作論者, 以蘇軾之言爲大不然, 而反非之。 此亦其類也, 豈有以定危疑, 安宗社四老爲非而欲使之論也?" 題出良久而儒生等進前言曰: "此題逼於當時, 不當製之。" 試官等始怪儒生之意, 入於邪經徑, 臣謂試官等曰: "儒生等所言如是, 亦未安, 卽許其改。" 至於‘唐 太宗命史直書’之題, 則庭睦披見《綱鑑大成》而相議出之, 適因日暮忙迫, 臣不復細思其題意, 泛以爲古事之可論者。 其題旣出之後, 又無儒生等請改之擧, 所謂中場日, 儒生等齊訴勿取之言及試官科次, 不敢出高等之云者, 皆臣未嘗聞、未嘗見之事也。 今則時言, 以此囚繫, 將被重究, 臣之昏昧不覺察之罪, 至此而極矣。 萬死固無足惜, 推庭之鞫詰, 固有所難免。 臣何敢自以爲無罪之人而晏然趨命, 循例察事也? 伏願聖明曲加諒察, 而亟寢勘勳之命。 答曰: "省疏, 具悉曲折。 炳幾忘身, 旣有安社稷之忠, 則褒功策名, 詎無誓山河之典? 凡與討逆之議者, 莫非乃心王室之人。 宜勿控辭, 分等書啓, 使國家顯忠酬勞之擧, 不至滯稽。 試題事, 有司自當察處, 爾何嫌焉?" 【四老滅劉, 于此時何事? 只以仁弘之徒, 推仁弘, 比之於四皓之功, 放南方之士, 有附會時議者, 爲此論以陷時言, 不知固 其出於爲時所尊獎 重之孝先也。 孝先 (本以儒顯), 爲王子師傅最久, 宣祖亦眷遇之。 及登第, 周旋於奇自獻、柳永慶之間, 左右謟諛, 歷揚淸班, 久主 竊銓郞之柄。 永慶敗, 又附柳希奮, 首發此 大獄, 以中主意, 朴承宗以國婚, 故再起主兵, 孝先又以舊交締結, 表裏謀議。 其交遊行止, 大抵與崔有源同, 而脂韋特甚, 及以出題事, 與時言同鞫, 幸以元勳得釋。 由是懼失王意, 又見李爾瞻勢盛, 遂傾身附之。 癸丑以後, 遂與 貳於 柳、朴 貳 , 故 爾瞻初用爲大司憲, 力主廢母大論, 旣而大論亦前却久不成, 中外指言: "孝先, 與鄭造、尹訒無異。" 孝先又內懼爲試官, 故 孝先又內懼爲臺諫, 稍忤爾瞻意。 爾瞻斥之, 出爲慶州府尹, 以卒 死。 人以爲孝先, 出于此不能入彼, 號爲‘露坐人’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