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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1-5/5절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1절
p.480 【經文】 =====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易之爲書也 不可遠이요 爲道也屢遷이라 變動不居하야 周流六虛하야 上下无常하며 剛柔相易하야 不可爲典要요 唯變所適이니
『易역』이라는 冊책은 멀리할 수 없고, 道도됨이 자주(屢루) 옮겨간다.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아 여섯 빈자리에 두루 흘러서 오르내림이 一定일정함이 없으며, 剛柔강유가 서로 바뀌어 定정해진 準則준칙(典要전요)을 삼을 수 없고 오직 變化변화하여 나아가는 것이니,
中國大全
p.481 【本義】 =====
遠, 猶忘也. 周流六虛, 謂陰陽流行於卦之六位.
‘멀리함(遠원)’은 잊음[忘망]과 같다. “여섯 빈자리에 두루 흐름”은 陰陽음양이 卦괘의 여섯 자리에서 流行유행함을 말한다.
p.481 【小註】 =====
朱子曰, 易不可爲典要, 易不是確定硬本子. 揚雄太玄卻是可爲典要, 他排定三百五十四贊當晝, 三百五十四贊當夜, 晝底吉, 夜底凶, 吉之中又自分輕重, 凶之中又自分輕重. 易卻不然, 有陽居陽爻而吉底, 又有凶底, 有陰居陰爻而吉底, 又有凶底, 有有應而吉底, 有有應而凶底, 是不可爲典要之書也. 是有那許多變, 所以如此.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易역은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다”는 易역은 確定확정되어 굳어진 冊子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揚雄양웅의 『太玄태현』은 도리어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있으니, 그는 三百五十四贊354찬은 낮에 該當해당되고 三百五十四贊354찬은 밤에 該當해당된다고 配定배정하고서, 낮은 吉길하고 밤은 凶흉하며, 吉길한 가운데 다시 輕重경중이 自然자연히 나뉘고, 凶흉한 가운데 다시 輕重경중이 自然자연히 나뉜다고 하였다. 『周易주역』은 그렇지 않아서 陽양이 陽爻양효의 자리에 있어 吉길한 것도 있고 또 凶흉한 것도 있으며, 陰음이 陰爻음효의 자리에 있어 吉길한 것도 있고 또 凶흉한 것도 있으며, 呼應호응함이 있어 吉길한 것도 있고 呼應호응함이 있어 凶흉한 것도 있으니,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는 冊책이다. 여기에는 數수많은 變化변화가 있기에 이와 같은 것이다.
○ 上下无常, 唯變所適, 便見得易人人可用, 不是死法. 雖道是二五是中, 卻其間有位二五而不吉者, 有當位而吉, 亦有當位而不吉者.
“오르며 내림이 一定일정함이 없으며, 오직 變化변화의 나아가는 것이다”에서 『周易주역』이 사람 사람마다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죽은 法度법도가 아니다. 비록 道도는 二爻이효와 爻五오효가 中道중도이지만, 또 그 사이에는 二爻이효와 爻五오효에 자리해도 吉길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자리가 마땅하여 吉길한 것이 있고, 또한 자리가 마땅해도 吉길하지 않은 것이 있다.
○ 三山林氏曰, 易之所言, 无非天地自然之理, 人生日用之不可須臾離者. 故曰不可遠.
三山林氏삼산림씨가 말하였다. “『周易주역』에서 말한 것은 天地천지의 自然자연한 理致이치 아닌 것이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는 日常일상에서 暫時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張子曰, 心不存之, 是遠也, 不觀其書, 亦是遠也.
張子장자가 말하였다.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멀리함이고, 그 冊책을 보지 않음도 멀리함이다.”
○ 白雲郭氏曰, 人之於道, 不可須臾離也, 故於易不可遠. 可離者非道, 可遠者亦非易也.
白雲郭氏백운곽씨가 말하였다. “사람은 道도에서 暫時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므로 易역을 멀리할 수 없다. 떠날 수 있는 것은 道도가 아니고, 멀리할 수 있는 것은 또한 易역이 아니다.”
○ 節齋蔡氏曰, 屢遷, 謂爲道變通而不滯乎物. 自易之爲書至屢遷, 此總言爲書爲道, 以起下文之意也. 自變動不居至唯變所適, 言易道之屢遷也. 不居猶不止也. 六虛六位也, 位未有爻曰虛. 卦雖六位, 而剛柔爻畫, 往來如寄, 非實有也, 故以虛言. 或自上而降, 或由下而升, 上下无常也. 柔來文剛, 分剛上而文柔, 剛柔相易也. 典常也, 要約也. 其屢變无常, 不可爲典要, 唯變所適而已.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자주 옮겨감”은 道도가 變변하고 通통하여 事物사물에 막히지 않음을 말한다. “『易역』이라는 冊책은 ”부터“ 자주 옮겨간다”까지는 易書역서와 易道역도의 性格성격을 全體的전체적으로 말하여 다음 글의 意味의미를 일으킨 것이다.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는다”부터 “오직 變化변화의 나아가는 것이다”까지는 易道역도의 자주 옮겨감을 말한 것이니, “머물지 않음”은 그치지 않음과 같다. ‘六虛육허’는 여섯 자리로, 자리에 아직 爻효가 있지 않아서 ‘빈자리[虛허]’라고 하였다. 卦괘가 비록 여섯 자리지만 剛柔강유의 畫획이 나그네 같이 오가고 實際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虛허’字자로 말한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로부터 올라가기도 함이 ‘오르며 내림이 一定일정함이 없음’이다. 부드러운 陰음이 와서 굳센 陽양을 文飾문식하고, 굳센 陽양을 나누어 올라가 부드러운 陰음을 文飾문식함이[주 258] ‘剛柔강유가 서로 바뀜’이다. ‘典전’은 常道상도이고, ‘要요’는 準則준칙이다. 자주 옮겨가 一定일정함이 없으니,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고 오직 變化변화의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
○ 鶴山魏氏曰, 六畫六爻六位六虛, 四者相近而不同. 爻者動也, 專指九六, 則父母之策也. 畫者卦也, 兼七八九六, 則包男女之策也. 總而言之, 畫卽爲爻, 析而言之, 爻與畫異. 畫之見者, 又爲位, 爻之變者, 又爲虛. 故曰變動不居, 周流六虛, 位從爻而爲虛也. 曰六畫成卦, 六位成章, 虛從畫而爲位也. 然其實皆自奇耦之畫始, 奇耦則太極之分者也.
鶴山魏氏학산위씨가 말하였다. “六畫육획‧六爻육효‧六位육위‧六虛육허 네 가지는 서로 가깝지만 같지 않다. 爻효는 움직임으로 오로지 九구와 六육을 가리키니 父母부모의 策數책수이다. 畫획은 卦괘로서 七칠‧八팔‧九구‧六육을 兼備겸비하니 男女남녀를 包括포괄하는 策數책수이다. 合합쳐서 말하면 畫획이 바로 爻효가 되고, 나누어서 말하면 爻효는 畫획과 다르다. 畫획이 나타난 것은 다시 位위가 되고, 爻효가 變動변동한 것은 다시 虛허가 된다. 그러므로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아니하여 여섯 빈자리[虛허]에 두루 흐른다”고 하였으니, 位위는 爻효의 變動변동 때문에 虛허가 된다. “六畫육획이 卦괘를 이루고 六位육위가 章장을 이룬다”고 하니, 虛허는 畫획의 나타남 때문에 位위가 된다. 그러나 實際실제는 모두 홀[⚊]과 짝[⚋]의 畫획으로부터 始作시작되니, 홀과 짝은 太極태극이 나뉜 것이다.”
258) 『周易주역‧賁卦비괘(䷕)』:柔來而文剛, 故亨, 分剛, 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 天文也. |
韓國大全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八章
八章8장이다.
言易則道在其中, 其不可遠者, 以道言也. 如所謂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也. 其爲書不越於人倫日用之常, 故不可遠求也. 其所以不可遠者, 道也. 故繼之云, 爲道屢遷也, 變動不居, 卽屢遷之註脚. 虛者, 盛物之稱, 其所盛之物, 卽道也. 卦有六位, 皆虛而盛道, 所謂形而下之器也. 器爲名, 而虛乃其表德也. 周流則道貫于六虛矣. 道上下而無常, 故其虛以盛. 道者, 亦剛柔相易 而不可爲典要, 剛柔, 與道相勘, 相易, 與上下相勘, 不可爲典要, 與無常相勘, 皆以道與六虛相對說. 下典要, 與變動相反, 故惟變所適. 典要, 謂以法之要約者, 撮以遵行, 變動不居, 則惟宜臨事推移, 豈復容如乎.
易역을 말하면 道도가 그 가운데 있으니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은 道도를 말한 것이다. 例예컨대 이른바 道도를 實踐실천하면서 사람을 멀리한다면 道도를 實踐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冊책은 人倫인륜의 日常일상생활을 넘지 않기 때문에 멀리 求구할 수 없는 것이다. 멀리 할 수 없다는 것은 道도이다. 그러므로 이어서 “道도됨이 자주 옮겨간다”고 하였으니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는다” 가 바로 자주 옮겨 감의 註釋주석이다. ‘빈[虛허]’이라는 것은 物件물건을 담는 것의 稱號칭호이니 담겨진 物件물건은 바로 道도이다. 卦괘에는 여섯 자리가 있어 모두 비어서 道도를 담으니, 이른바 ‘形而下형이하의 그릇’이라는 것이다. 그릇은 이름이고 ‘빈[虛허]’은 곧 그 德덕을 表現표현한다. 두루 흐르면 道도가 여섯 빈 자리에 貫通관통한다. 道도는 오르내림이 一定일정함이 없기 때문에 비어서 담긴다. 道도라는 것은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바뀌어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으니, ‘剛柔강유’는 ‘道도’와 서로 견주고, ‘서로 바뀜’은 ‘오르내림’과 서로 견주며,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음’은 ‘一定일정함이 없음’과 서로 견주니, 모두 ‘道도’와 ‘여섯 빈자리’가 서로 相對상대함을 가지고 말하였다. 아래의 ‘定정해진 準則준칙’은 ‘變변하여 움직임’과 서로 反對반대이기 때문에 오직 變化변화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定정해진 準則준칙[典要전요]’은 要約요약된 法則법칙을 이르니, 잡아서 따라 行행하여 變변하여, 움직이고 머무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일에 臨임하여 옮겨 갈 것이니 어찌 다시 容納용납할 것이 있겠는가?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周流六虛,
여섯 빈자리에 두루 흘러서
正義, 六位言虛者, 位本旡體, 因爻始見, 故稱虛也.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 “여섯 자리를 ‘빈자리[虛허]’라 한 것은 자리는 本來본래 몸-體체가 없어서 爻효로 因인하여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빈자리’라고 稱칭한 것이다.”
○ 漢上朱氏曰, 位謂之虛者, 虛其位以待變動. 故大玄九位, 亦曰九虛.
漢上朱氏한상주씨가 말하였다. “‘자리[位위]’를 ‘빈자리[虛허]’라고 한 것은 자리를 비워 變化변화하여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太玄經태현경』[주 259]에서도 아홉 자리를 “아홉 빈자리”라고 하였다.”
259) 太玄經태현경:揚雄양웅(BC53-AD18)의 著述저술로서 『周易주역』을 根本근본으로 함. |
○ 案, 卦之六虛, 萬象咸僃, 如心之虛靈, 萬理咸具.
내가 살펴보았다. 卦괘의 여섯 빈자리에 온갖 物象물상이 다 갖추어 있음은 마치 虛靈허령한 마음이 온갖 理致이치를 다 具備구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小註朱子說硬本〈猶言鐵定鐵板〉
小註소주에서 朱子주자가 말한 “굳어진 冊子책자”에 對대하여〈‘確固확고한 正則정칙[鐵定철정]’‧‘不變불변의 格式격식[鐵板철판]’이라는 말과 같다〉
三百〈至〉四贊. 〈案, 太玄, 七百二十九贊有奇, 分主晝夜, 以應三百六旬有六之度. 晝夜合三百六十四贊, 此五當作六.〉
“三百삼백…四贊사찬”에 對대하여 〈내가 살펴보았다. 『太玄經태현경』에서는 七百二十九贊729찬과 나머지 數수가 있으니, 낮과 밤을 나누어 맡아 三百六十六366의 度數도수에 應응한다. 낮과 밤은 三百六十四贊364찬을 合합한 것이니, 여기에서 ‘五오’는 마땅히 ‘六육’이 되어야 한다〉
晝吉夜凶.〈太玄註, 一三五七九爲晝, 而贊辭多吉, 二四六八爲夜, 而贊辭多凶〉
“낮은 吉길하고 밤은 凶흉하며”에 對대하여〈『太玄經태현경』의 註주에, “一일‧三삼‧五오‧七칠‧九구는 낮이니 말을 撰述찬술한 것이 吉길함이 많고, 二이‧四사‧六육‧八팔은 밤이니 말을 撰述찬술한 것이 凶흉함이 많다”고 하였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遠, 遠之也. 六虛, 六位也, 卦有六位, 而剛柔往來如寄, 非實有也. 故曰周流六虛. 典, 常也, 要, 約也. 上下无常, 剛柔相易, 故曰不可典要, 惟變所適.
‘멀다[遠원]’는 멀리함이다. ‘여섯 빈자리[六虛육허]’는 여섯 자리이니 卦괘에는 여섯 자리가 있으나 剛柔강유가 오고 가는 것이 마치 나그네가 붙여 살듯하여 實際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섯 빈자리에 두루 흐른다”고 하였다. ‘典전’은 一定일정함(常상)이고, ‘要요’는 要約요약함이니, 오르내림이 一定일정함이 없으며 굳센 陽양과 부드러운 陰음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고 오직 變化변화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심취제(沈就濟) 『독역의의(讀易疑義)』】
第八章. 易之爲書也, 此文王之易, 卽周易也. 文王所以處憂患者, 此道也.
第八章제8장이다. “『易역』이라는 冊책”, 이것은 文王문왕의 易역이니 바로 『周易주역』이다. 文王문왕이 憂患우환에 對處대처한 것이 이 道도이다.
天地者, 六虛也. 卦則六位也.
天地천지라는 것이 ‘여섯 빈 자리’이다. 卦괘는 여섯 자리이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易之道, 不出百姓日用, 事物之常理常情而已, 切近而不可遠也. 聖人亦豈有特異於常情而別出神奇乎哉. 先儒氏常言, 君子不知利害, 而唯務仁義, 以求爲天之孝子, 可謂遠矣. 君子亦人耳. 飢而食, 寒而衣, 猶斯人也, 寧能不知利害耶. 若不計利害, 何爲勤苦. 乃爾縱自能, 天下孰有從之者乎. 其高遠于人情, 而不可用於天下亦必矣.
『易역』의 道도는 百姓백성의 日常生活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아 事物사물의 떳떳한 理致이치와 떳떳한 實情실정일 뿐이니 매우 가까워 멀리 할 수 없다. 聖人성인이 또한 어찌 떳떳한 實情실정과 달라서 別途별도로 神妙신묘하고 奇異기이한 것이 있겠는가? 先代선대의 學者학자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君子군자는 利이로움과 害해로움을 알지 못하고 오직 仁義인의에 힘써서 하늘의 孝子효자 되기를 求구한다’고 하니 高遠고원하다고 이를만하다. 君子군자도 사람일 뿐이다.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普通보통사람과 같으니 어찌 利이로움과 害해로움을 모르겠는가? 萬若만약 利이로움과 害해로움을 따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부지런히 하고 괴롭게 하겠는가? 곧 네가 비록 스스로 能능하더라도 天下천하에 누가 따르겠는가? 반드시 人情인정에 高遠고원하여 天下천하에 쓸 수 없을 것이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易之書, 謂卦爻之辭也. 不可遠, 言不可離也. 屢遷, 謂變通而不滯也. 不居者, 不居于一也. 六虛謂六位, 而爻以陰陽往來于六位, 故指位謂虛也. 外體爲上, 內體爲下也. 典者, 常也, 要者, 約也. 適謂趣其所變也.
“『易역』이라는 冊책”은 卦辭괘사와 爻辭효사를 이르고, “멀리할 수 없음”은 떠날 수 없음을 말한다. “자주 옮겨감”은 變通변통하여 막히지 않음을 이르고, “머물지 않음”은 한 군데에 있지 않음이다. 여섯 爻효는 여섯 자리를 이르는데, 爻효는 여섯 자리에서 陰陽음양이 往來왕래하기 때문에 ‘자리’를 가리켜 ‘빈자리’라고 하였다. 바깥의 몸-體체는 上卦상괘이고, 안의 몸-體체는 下卦하괘이다. ‘定정해진[典전]’은 떳떳함이고, ‘準則준칙[要요]’은 要約요약이다. ‘나아감[適적]’은 變변하는 데에 나아감을 이른다.
其出入以度, 外內, 使知懼,
나고 듦을 法度법도로 하여 밖과 안에 두려움을 알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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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2절
p.482 【經文】 =====
其出入以度 外內 使知懼
其出入以度하야 外內에 使知懼하며
나가고 들어옴을 法度법도로써 하여 밖과 안에 두려움을 알게 하며
中國大全
p.482 【本義】 =====
此句未詳, 疑有脫誤.
이 句節구절은 仔細자세하지 않으니, 빠지거나 잘못됨이 있는 듯하다.
p.482 【小註】 =====
或問, 外內使知懼, 據文勢, 合作使內外知懼, 始得. 朱子曰, 是如此, 不知此兩句是如何. 硬解時也解得去, 但不曉其意是說甚底, 上下文意都不相屬.
어떤 이가 물었다. “‘外內使知懼외내사지구’는 文勢문세로 본다면 應當응당 ‘使內外知懼사내외지구’로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朱子주자가 答답하였다. “그렇습니다만, 이 두 句節구절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억지로 풀이 한다면 때때로 풀리지만, 但只단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글의 뜻이 도대체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漢上朱氏曰, 出入者, 以卦內外體言, 出者, 自內之外往也, 入者, 自外之內來也. 以是觀消息虛盈之變, 出處進退之理, 使知戒懼, 當出而入, 當入而出, 其患一也.
漢上朱氏한상주씨가 말하였다. “‘나가며 들어옴’은 內卦내괘와 外卦외괘의 몸-體체로 말한 것이니, 나감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감이고, 들어옴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옴이다. 이것으로 사라짐과 자라남, 빔과 참의 變化변화와 나옴과 머무름, 나감과 물러섬의 理致이치를 살펴서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알게 함이니,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거나 들어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이 근심됨은 같다.”
韓國大全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以度外內爲句, 謂以度出外, 以度入內也. 以度, 故知懼. 凡行事, 只有外內二道, 取便是內, 舍便是外, 來便是內, 往便是外也. 下文無有師保一句, 恐當在使知懼之上. 言雖無師保嚴憚, 易書能使知懼也, 知懼, 屬在師保, 不與父母相帖也.
‘以度外內이도외내’로 한 句節구절을 삼아야 하니, 法度법도로써 밖에 나아가고 法度법도로써 안에 들어 감을 이른다. 法度법도로써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안다. 무릇 일을 行행하는 것은 밖과 안의 두 가지 道도가 있을 뿐이니, ‘取취함’은 곧 안이고, ‘버림[舍사]’은 곧 밖이며, ‘옴[來래]’은 곧 안이고, ‘감[往왕]’은 곧 밖이다. 아래 글의 ‘無有師保무유사보’ 한 句節구절은 ‘使知懼사지구’의 위에 있어야 할 듯하다. 비록 嚴엄하게 삼가도록 하는 스승이 없더라도 『周易주역』이라는 冊책이 두려워 할 줄 알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니, 두려움을 알게 함은 스승에 屬속하는 말이지 父母부모와는 서로 맞지(帖첩, 便安편안하다) 않기 때문이다.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其出 [至] 知懼
나고듦을 … 두려움을 알게 하며,
正義, 出入, 猶行藏也. 言行藏各有其度, 不可違失於時, 是出入有度也. 外內, 猶隱顯. 言欲隱顯之人, 使知畏懼於易也, 若不應隱而隱, 不應顯而顯者, 必有凶咎, 使知畏懼凶咎而不爲也.
『周易正義주역정의』에서 말하였다. “‘나고 듦’은 ‘行행하거나 감춤’과 같다. 行행하거나 감춤에는 알맞은 法度법도가 있어서 때를 어기거나 잃어서는 안 되니, 이것이 나고 듦에 法度법도가 있다는 것이다. ‘밖과 안’은 ‘숨기거나 드러냄’과 같다. 숨기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易역’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한다는 말이니, 萬一만일 숨겨서는 안 되는데 숨기거나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드러내는 者자는 반드시 凶흉함과 허물이 있으니, 凶흉함과 허물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여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涑水司馬氏曰, 自內適外, 爲出, 自外來內, 爲入, 易出入六爻, 爲人內外之法度.
涑水司馬氏속수사마씨가 말하였다.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나감[出출]’이라 하고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을 ‘듦[入입]’이라 하니, 『周易주역』에서 여섯 爻효가 나고 듦은 사람이 行행하는 안과 밖의 法度법도가 된다.”
○ 案, 出入以度, 本義謂未詳, 然疑指卦變言也. 如剛上柔下, 柔來文剛之類, 剛或出外入內, 柔或出內入外, 其往來變化, 莫不以自然之度, 而吉凶悔吝, 由是生焉, 要使人畏懼警省也.
내가 살펴보았다. “나고 듦을 法度법도로 하여(出入以度출입이도)”에 對대하여 『本義본의』에서는 “仔細자세하지 않다” 고 하였으나 아마도 卦變괘변을 가리켜 말한 듯하다. “굳센 陽양이 위에 있고 柔順유순한 陰음이 아래에 있음”[주 260]과 “부드러움이 와서 굳셈을 꾸밈”[주 261]의 部類부류처럼 어떤 때는 굳센 陽양이 밖으로 나가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陰음이 안에서 나가 밖에서 들어오니, 오고가고 變化변화함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法度법도 아님이 없어서, 吉凶悔吝길흉회린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니 要요컨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警戒경계하게 하여 살피게 하려는 것이다.
260) 『周易주역‧恒卦항괘(䷟)』:彖曰, 恒, 久也, 剛上而柔下, 雷風, 相與, 巽而動, 剛柔皆應恒, 恒亨无咎利貞, 久於其道也. |
261) 『周易주역‧賁卦비괘(䷕)』:彖曰賁亨, 柔來而文剛, 故亨, 分剛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 天文也.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出入, 以卦內外體言. 出者, 自內而外往也, 入者, 自外而內來也. 爻之三四, 居內外上下之際, 正出處進退之時, 而三多凶, 四多懼, 故曰外內使知懼.
‘나고 듦’은 內卦내괘‧外卦외괘의 몸-體체로 말하였다. ‘나감’은 안에서 밖으로 감이고, ‘들어 옴’은 밖에서 안으로 옴이다. 三爻삼효와 四爻사효는 內卦내괘와 外卦외괘, 上卦상괘와 下卦하괘의 사이에 있어서 出處출처와 進退진퇴의 때를 바르게 하더라도 三爻삼효는 凶흉함이 많고 四爻사효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밖과 안에 두려움을 알게 함”이라고 하였다.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出而施之事業于外, 入而修其身于內, 俱不失其道而敬惕也.
나아가 밖에서 일과 業績업적을 베풀고, 들어와 안에서 몸을 닦으니, 모두 그 道도를 잃지 않아 恭敬공경하고 삼간다.
右第八章.
以上이상은 第八章제8장이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卦有內外之體. 自外而應內者爲入, 如蒙六五應九二, 而爲童蒙之吉, 損六四應初九, 而爲損其疾有喜之類. 自內而應外者爲出, 如同人六二應九五, 而爲同人于宗吝, 蒙六三應上九, 而爲勿用取女之類也. 度者, 法度也. 初四相應, 二五相應, 三上相應, 皆有一定之法度也. 故者, 憂患所以然之故也, 如需之九三, 需于泥爲憂患, 而其故, 則在於致寇至之類也. 聖人觀卦爻之或入或出, 或應或否, 或中或不中, 或正或不正, 而繫之以辭, 言其吉凶悔吝於外內卦體者, 皆所以使人知其戒懼. 而又明言憂患與故, 使之趨吉避凶, 故雖旡師保之敎訓, 而常如敎訓, 雖非父母之俯臨, 而常如俯臨. 旣懼之而不敢犯, 又愛之而不忍離. 易道如此, 人豈可遠乎.
卦괘에는 안과 밖의 몸-體체가 있다. 밖에서 안으로 應응하는 것이 들어옴이 되니, 例예컨대 蒙卦몽괘(䷃) 六五육오가 九二구이와 應응하여 “철-不知부지 어린이의 吉길함”[주 262]이 되고, 損卦손괘(䷨) 六四육사가 初九초구와 應응하여 “그 病병을 덜어내는데 빨리하게 하면 기쁨이 있다”[주 263]가 되는 部類부류이다. 안에서 밖으로 應응하는 것이 ‘나감’이 되니, 例예컨대 同人卦동인괘(䷌) 六二육이가 九五구오와 應응하여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宗親종친의 무리끼리 하니, 부끄럽다”[주 264]가 되고, 蒙卦몽괘(䷃) 六三육삼이 上九상구와 應응하여 “女子여자를 맞이하지 말 것이다”[주 265]가 되는 部類부류이다. 度도는 法度법도이다. 初爻초효와 四爻사효가 서로 應응하고, 二爻이효와 爻五오효가 서로 應응하며, 三爻삼효와 上爻상효가 서로 應응하는 것이 모두 一定일정한 法度법도가 있다. 緣故연고라는 것은 憂患우환이 그렇게 된 까닭이니 例예컨대 需卦수괘(䷄)의 九三구삼은 “진흙에서 기다림이 憂患우환이 됨”이나, 그 緣故연고는 “盜賊도적이 옴을 招來초래할 것”[주 266]이라는 데에 있는 部類부류이다. 聖人성인은 卦爻괘효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應응하는지 아닌지, 가운데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바른 자리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말을 매달았으니, 內卦내괘 外卦외괘의 몸-體체에서 吉凶悔吝길흉회린을 말한 것이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한 것이다. 또 憂患우환과 緣故연고를 밝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吉길함에 나아가고 凶흉함을 避피하게 하였기 때문에 비록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이의 敎訓교훈이 없어도 恒常항상 敎訓교훈이 있는 것 같고, 비록 父母부모께서 굽어 臨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恒常항상 굽어 臨임하신 듯하였다. 이미 두려워하여 敢감히 犯범하지 않고, 또 사랑하여 차마 떠나지 아니한다. 易역의 道도가 이와 같으니 사람이 어찌 멀리할 수 있겠는가?
262) 『周易주역‧蒙卦몽괘(䷃)』:六五육오는 철-不知부지 어린이이니 吉길하다.[六五, 童蒙, 吉] |
263) 『周易주역‧損卦손괘(䷨)』:六四육사는 그 病병을 덜어내는데 빨리하게 하면 기쁨이 있어 허물이 없으리라.[六四, 損其疾, 使遄, 有喜, 无咎] |
264) 『周易주역‧同人卦동인괘(䷌)』:六二육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宗親종친의 무리끼리 하니, 부끄럽다.[六二, 同人于宗, 吝] |
265) 『周易주역‧蒙卦몽괘(䷃)』:六三육삼은 女子여자를 맞이하지 말 것이니, 돈이 많은 사내를 보고 몸을 지키지 못하니, 利이로울 것이 없다. [六三,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 |
266) 『周易주역‧需卦수괘(䷄)』:九三구삼은 진흙에서 기다리니, 盜賊도적이 옴을 招來초래할 것이다.[九三, 需于泥, 致寇至]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第八章出入以度)
第八章제8장 나고 듦을 法度법도로 하여)
此章是言卦變. 自內往外爲出, 自外來內爲入. 至變之中, 有自然之度, 吉匈悔吝, 由此而生, 使人知所戒懼.
이 章장은 卦變괘변을 말하였다. 안에서 밖으로 가는 것이 ‘나감’이 되고,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들어옴’이 된다. 至極지극히 變변하는 가운데 本來본래 그러한 法度법도가 있으니, 吉匈悔吝길흉회린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서 사람들에게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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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3절
p.483 【經文】 =====
又明於憂患與故. 无有師保, 如臨父母,
又明於憂患與故라 无有師保나 如臨父母하니
또 憂患우환과 緣故연고에 밝다.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이가 없어도 父母부모께서 臨임하신 듯하니,
中國大全
p.483 【本義】 =====
雖无師保, 而常若父母臨之, 戒懼之至.
비록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사람은 없지만 恒常항상 父母부모께서 臨임한 것과 같으니,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함이 至極지극한 것이다.
p.483 【小註】 =====
朱子曰, 使知懼, 便是使人有戒懼之意. 易中說如此則吉, 如此則凶, 是也. 旣知懼, 則雖无師保, 一似臨父母相似, 常恁地戒懼.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두려움을 알게 한다”는 바로 사람들에게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周易주역』에서 “이와 같으면 吉길하고 이와 같으면 凶흉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미 두려움을 알았다면 비록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이가 없어도, 한결같이 父母부모께서 臨임하신 듯해서 恒常항상 이렇게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 南軒張氏曰, 師者, 敎之道, 保者, 輔其躬.
南軒張氏남헌장씨가 말하였다. “가르치는 이는 그에게 道理도리를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이는 그의 몸을 輔弼보필한다.”
○ 節齋蔡氏曰, 故, 所以也. 又明所當之憂患, 與致憂患之所以也, 是雖无師保, 亦如臨乎父母之側, 而愛敬之至. 此言易書之不可遠也.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緣故연고’는 까닭이다. 또 마주친 憂患우환과 憂患우환에 이른 까닭을 밝혔으니, 비록 가르치고 輔弼보필하는 이가 없어도, 父母부모의 곁으로 臨임함과 같아서 사랑하고 恭敬공경함이 至極지극할 것이다. 이는 『周易주역』을 멀리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息齋余氏曰, 上繫, 雖言與民同患, 而必以洗心先之, 又發造化不與聖人同憂之意, 下繫, 則多言憂患矣.
息齋余氏식재여씨가 말하였다. “「繫辭上계사상」에서는 비록 “百姓백성과 더불어 근심을 같이 한다”고 했어도 반드시 “마음을 씻음”을 于先우선하였고,[주 267] 또 造化조화가 “聖人성인과 더불어 같이 근심하지 않는다”[주 268]는 뜻을 펼쳤지만, 「繫辭下계사하」에서는 자주 憂患우환을 말하였다.”
267) 『周易주역‧繫辭傳계사전』:聖人, 以此洗心, 退藏於密, 吉凶, 與民同患. 〈11章장〉 |
268) 『周易주역‧繫辭傳계사전』: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至矣哉. 〈5章장〉 |
韓國大全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憂患者, 事或不順理也, 故者, 其當行也. 易皆明於此. 其愛人如此, 故如臨父母. 易之爲書一句貫串來.
‘憂患우환’이라는 것은 일이 或혹 理致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緣故연고’라는 것은 마땅히 行행해지는 것이다. 易역은 모두 이런 일에 밝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父母부모께서 臨임한 것과 같다. “易之爲書역지위서”한 句節구절이 貫通관통하고 있다.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又明 [至] 父母
또 憂患우환과 緣故연고에 밝다 … 父母부모께서 臨임한 듯하니
漢上朱氏曰, 又此書, 明於己之所當憂患, 與所以致憂患之故, 旡有師保敎訓, 而嚴憚之, 明失得之報也 有如父母親臨, 而愛敬之
漢上朱氏한상주씨가 말하였다. “또 이 冊책은 自己자기가 마땅히 憂患우환 해야 할 것과 憂患우환에 이르는 緣故연고에 對대해서 밝아서 가르치는 이나 輔弼보필하는 이의 가르침이 없어도 嚴格엄격히 꺼리고, 잃고 얻는 報答보답에 밝은 것이 마치 父母부모께서 親친히 臨임하신 듯이 하여 사랑하고 恭敬공경하는 것이다.”
右第八章.
以上이상은 第八章제8장이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故者, 所以也. 旣知戒懼, 又明憂患之故. 所以雖无師保, 常如父母臨之.
‘緣故연고’는 理由이유이다. 이미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憂患우환의 緣故연고에 밝다. 이 때문에 비록 가르치거나 輔弼보필하는 이가 없어도 恒常항상 父母부모께서 臨임한 듯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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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4절
p.494 【經文】 =====
初率其辭, 而揆其方, 旣有典常, 苟非其人, 道不虛行.
初率其辭 而揆其方컨댄 旣有典常이어니와 苟非其人이면 道不虛行하나니라
처음에 그 말을 따라 그 方道방도를 헤아려 보면 이미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으나, 眞實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道도는 헛되이 行행해지지 않는다.
中國大全
p.484 【本義】 =====
方, 道也. 始由辭以度其理, 則見其有典常矣, 然神而明之, 則存乎其人也.
‘方방’은 方道방도이다. 처음에 말씀을 말미암아 그 理致이치를 헤아리면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神妙신묘하여 밝힘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주 269]
p.484 【小註】 =====
朱子曰, 旣有典常, 是一定了. 占得他這爻了, 吉凶自定, 這便是有典常.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이미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다”는 하나로 固定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占점쳐서 이 爻효를 얻었다면 吉凶길흉이 自然자연히 定정해지니, 이것이 바로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다는 것이다.“
○ 凌氏曰, 率其辭之所指, 而揆其方之所向, 則其道雖不可爲典要, 而其書則有典可循, 有常可蹈也. 然非得其人, 亦何以行之哉.
凌氏능씨가 말하였다. “그 말이 가리킨 바를 따라 그 方道방도가 向향하는 바를 헤아리면, 그 方道방도를 비록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는 없지만, 그 冊책은 따를만한 法則법칙이 있고 行행할만한 常道상도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어찌 이를 行행할 수 있겠는가?”
○ 節齋蔡氏曰, 此又合書與道而言也.
節齋蔡氏절재채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또한 ‘冊책으로서의 易역’과 ‘道도로서의 易역’을 合합쳐서 말한 것이다.”
269) 『周易주역‧繫辭傳계사전』:神而明之 存乎其人 |
韓國大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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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대전 : 繫辭下傳:제8장(第八章)_5절
p.484 【經文】 =====
右第八章
以上이상은 第八章제8장이다.
中國大全
p.484 【小註】 =====
雙湖胡氏曰, 此章專論玩辭觀變, 爲學易之事, 而深有望於其人也. 書者, 卦爻之辭也, 道之屢遷者, 卦爻之變也, 此二句一章綱領. 變動不居以下, 言其變也, 明於憂患以下, 言其辭也. 自其變觀之, 則九六之爻, 周流於虛位之間, 或上或下而无常, 皆一剛一柔之相易, 不可爲典要, 而唯變所適. 然其剛柔之, 或上而出於外也, 旣足爲斯人之法度, 使知懼於外, 其剛柔之, 或下而入於內也, 亦足爲斯人之法度, 使知懼於內, 豈徒變之云乎. 自其辭觀之, 則明於憂患, 而如父母之臨, 率辭揆方, 而有典常之可法. 而後總之以苟非其人道不虛行, 則玩辭觀變之學, 誠有望於其人也, 聖人之意可見矣.
雙湖胡氏쌍호호씨가 말하였다. “이 章장은 專的전적으로 말을 吟味음미하고 變化변화를 살핌이 『易역』을 배우는 일임을 論논하고 깊이 사람들에게 바란 것이다. 冊책은 卦爻괘효의 말이고, 道도의 ‘자주 옮겨감’은 卦爻괘효의 變化변화이니, 이 두 句節구절은 한 章장의 綱領강령이다.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는다”부터는 變化변화를 말하였고, “憂患우환에 밝다”부터는 말을 말하였다. 變化변화의 側面측면에서 본다면, 九구와 六육의 爻효가 빈자리의 사이에 두루 흘러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一定일정함이 없는 것은 모두 하나의 剛강과 하나의 柔유가 서로 바뀜이니, 一定일정한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고 오직 變化변화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剛강과 柔유가 或혹 올라가 밖으로 나가도 이미 充分충분히 사람들의 法度법도가 되어 밖에 對대해 두려움을 알게 하고, 剛강과 柔유가 或혹 내려와 안으로 들어와도 또한 充分충분히 사람들의 法度법도가 되어 안에 對대해 두려움을 알게 하니, 어찌 한갓 變化변화라고만 하겠는가? 그 말의 側面측면에서 본다면, 憂患우환에 밝고 父母부모가 臨임하심과 같으니 말을 따라서 方道방도를 헤아리면 本본받을만한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다. 뒤에 “眞實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道도는 헛되이 行행해지지 않는다”로 總括총괄한 것은 말을 吟味음미하고 變化변화를 살피는 學文학문을 참으로 사람들에게 바란 것이니, 聖人성인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第八章, 言變通趣時, 不可典要, 非率辭揆方者, 所能虛行也. 自此以下, 以易之書言之.
第八章제8장은 變通변통하여 때를 따라서 準則준칙을 定정할 수 없으니 말을 따라 方道방도를 헤아려보는 者자가 헛되이 行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이 글 以下이하는 冊책으로서의 『易역』을 가지고 말하였다.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學易者, 先宜玩辭, 後揆其方. 方如薬方, 以道導事, 如以薬方治疾. 疾必有當試之方, 事必有當行之道, 其有典常, 可揆以得也, 然其揆之也, 亦有當揆之人. 不然, 所揆非道矣.
易역을 배우는 者자는 먼저 ‘말[辭사]’을 玩味완미한 뒤에 그 方道방도를 헤아려야 한다. 方방은 藥方文약방문과 같으니, 方道방도로 일을 引導인도하는 것은 藥方文약방문으로 病병을 治療치료하는 것과 같다. 病병에는 반드시 마땅히 試驗시험해야할 藥方文약방문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마땅히 行행하여야 할 方道방도가 있으니, 法則법칙과 常道상도로 헤아려 얻을 수 있으나, 그것을 헤아림에도 헤아리기에 마땅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헤아리는 것이 바른 道도가 아닐 것이다.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率, 由也. 揆, 度也. 方, 道也. 始由辭以度其理, 則有典可循, 有常可蹈. 然得非其人道, 何以行之哉.
‘따름[率솔]’은 말미암음이다. ‘헤아림[揆규]’은 헤아림[度탁]이다. ‘方道방도’는 方法방법[道도]이다. 처음에 말을 따라 그 理致이치를 헤아려 보면 法則법칙이 있어서 따를 만하고 常道상도가 있어서 實踐실천할 만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道도를 어찌 行행할 수 있겠는가?
右第八章.
以上이상은 第八章제8장이다.
【박윤원(朴胤源) 『경의(經義)•역경차략(易經箚略)•역계차의(易繫箚疑)』】
第八章
第八章제8장
○ 易之爲書也, 不可遠, 本義曰, 遠, 忘也, 遠者, 親近之反, 疏而遠之也. 疏遠則忘之矣. 夫六經如耒耜陶冶, 不可闕一. 夫子雖於韋編三絕, 而所雅言, 則詩書執禮, 皆雅言也, 則群經之書, 孰非不可疏遠者, 而獨於易言之者, 何歟. 易之爲書, 理義至微奧, 象數極紛雜, 比群經最難曉解, 人易厭看. 故曰不可遠, 是如言天下之至賾而不可惡之意也歟. 旣有典常旣字, 似非旣已之意. 旣字當作終之意, 對上句初字言. 初是始也, 蓋言易之固不可爲典要, 而出入以度, 始而由其辭以揆, 則可循可蹈, 故終是有典常也. 旣, 盡也, 如無窮言無旣是也. 旣字作終字義看, 於上下文勢, 豈不緊着歟, 未知如何.
“『易역』이라는 冊책은 멀리할 수 없고”에 對대하여 『本義본의』에서 “멀리함(遠원)은 잊음[忘망]이다”고 하였으니, ‘멀리함’은 親近친근함에 相反상반된 뜻으로 疎遠소원하게 한다는 말이다. 疎遠소원하면 잊혀진다. 六經육경은 農事농사짓거나 그릇 만드는 일과 같아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孔子공자가 비록 가죽으로 묶은 끈이 세 番번 끊어질 만큼 『易역』을 많이 읽었으나, “平素평소에 말씀 하신 것은 『詩經시경』‧『書經서경』과 禮예를 行행하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모두 平素평소의 말씀이었다”[주 270]고 하였으니, 여러 經書경서 中에 어느 것이 疎遠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마는 惟獨유독 『易역』에 對대해서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어째서인가? 『易역』이라는 冊책은 義理의리가 至極지극히 隱微은미하고 奧妙오묘하며, 象상과 數수가 매우 어지럽게 섞여 있어서 여러 經書경서에 比비해 매우 理解이해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기 쉽다. 그러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天下천하의 至極지극히 雜亂잡란함을 말하되 싫어할 수 없음”[주 271]이라고 말하는 뜻과 같을 것이다. “이미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다[旣有典常기유전상]”의 ‘旣기’는 ‘이미’의 뜻이 아닌 듯하다. ‘旣기’字자는 마땅히 마침내[終종]의 뜻이 되어야 하니, 윗 句節구절의 처음에[初초]와 相對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처음에[初초]’는 ‘처음[始시]’이니 『易역』은 本來본래 定정해진 準則준칙이 될 수 없으나, 나고 듦을 法度법도로 하여 처음에 그 말을 따라 헤아려 보면, 따를 수 있고 實踐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미[旣기]는 다함의 뜻이니 ‘無窮무궁은 無旣무기를 말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旣기는 ‘終종’字자의 뜻으로 보면 위아래 文脈문맥에 있어서 아마도 緊密긴밀하지 않은 듯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270) 『論語논어‧述而술이』에 보인다. |
271) 「繫辭上傳계사상전」八章8장:…言天下之至賾, 而不可惡也, 言天下之至動, 而不可亂也,… |
【심취제(沈就濟) 『독역의의(讀易疑義)』】
苟非其人之人字, 易道之歸結在於人也. 上下傳之易, 都是人一字也.
“眞實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苟非其人구비기인]”의 ‘사람[人인]’은 易道역도의 歸結귀결이 사람에게 달려있어서이다. 「繫辭上傳계사상전」‧ 「繫辭下傳계사하전」의 易역이 모두 ‘人인’ 한 글-字자와 關聯관련 있다.
上傳首章之中字, 中之體也, 下傳首章之中字, 中之定位也. 用此中者其人, 而其人卽文王也. 此章以上, 可見文王之用中也.
「繫辭上傳계사상전」 1章장의 ‘中중’字자는 가운데의 몸-體체이고 「繫辭下傳계사하전」1章장의 ‘中중’字자는 가운데의 定정해진 자리이다. 이 글에서 ‘中중’을 쓴 것은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은 바로 文王문왕이다. 이 章장 以下이하에서 文王문왕이 ‘中중’을 씀을 볼 수 있다.
【윤행임(尹行恁) 『신호수필(薪湖隨筆)‧계사전(繫辭傳)』】
六虛者, 六爻也. 爻之理, 則太極爲其原, 太極者虛也, 故謂之六虛, 以示其理之出於太極焉. 六虛如三極之稱.〈八章〉 人與道合而爲一, 然後道可以行. 人自人道自道, 道何以行. 道不遠人, 特人不求之耳, 曰易之爲書也不可遠.
여섯 빈자리라는 것은 여섯 爻효이다. 爻효의 理致이치는 太極태극이 根源근원이 되니 太極태극이라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섯 빈자리’라고 말하여 理致이치가 太極태극에서 나옴을 提示제시한 것이다. 여섯 빈자리는 天천‧地지‧人인을 三極삼극이라고 하는 稱號칭호와 같다. 〈八章8장이다〉 사람과 道도가 合합하여 하나가 된 뒤에 道도를 行행할 수 있다. 사람 따로 道도 따로 라면 道도를 어떻게 行행할 수 있겠는가? 道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니, 다만 사람이 그것을 求구하지 않을 뿐이므로, “『易역』이라는 冊책은 멀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희상(吳熙常) 「잡저(雜著)-역(易)」】
第八章. 上言不可爲典要, 下卻言旣有典常, 蓋象變占, 無方無軆, 惟辭有定義, 故率辭揆方, 則雖變動不居, 而自有不易之典常. 典常者, 理也, 聖人之情見乎辭者, 此之謂歟.
第八章제8장이다. 위에서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아래에서 이미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다고 말한 것은 象상‧變변‧占점은 方道방도도 없고 몸-體체도 없어서 오직 말[辭사]에만 定정해진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을 따라 方道방도를 헤아리면 비록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더라도 本來본래 바뀌지 않는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있는 것이다. ‘法則법칙과 常道상도’라는 것은 理致이치이니 聖人성인의 實情실정이 말[辭사]에 드러난 것, 이것을 이름일 것이다.
【윤종섭(尹鍾燮) 『경(經)-역(易)』】
九六無定位, 而周流六虛. 以是乾曰用九, 坤曰用六, 离用坤之六, 坎用乾之九, 而爲易之機軸, 故多取象於日月.
九구‧六육은 定정해진 자리가 없어 여섯 빈자리를 두루 흐른다. 이러므로 乾卦건괘(䷀)는 用九용구라 하고 坤卦곤괘(䷁)는 用六용육이라 하며 離卦이괘(离이, ䷝)는 坤卦곤괘(䷁)의 六육을 쓰고 坎卦감괘(䷜)는 乾卦건괘(䷀)의 九구를 써서 『易역』의 中心중심이 되기 때문에 大部分대부분 해‧달에서 象상을 取취하였다.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初者, 始也. 率, 謂由也. 揆者, 度也. 方, 謂法也. 旣者, 終也. 易之爲道, 以陰陽剛柔言之, 則變動周流相易旡常, 若不可爲典常之要約矣. 始由所繫之辭, 而揆其法度, 則一如上文所言, 出入以度, 外內知懼, 旣其有典而可守, 有常而可蹈, 非向之所謂不可典要者也. 然神而明之, 存乎其人, 則典常之道, 亦不以虛僞而行也. 此所以易雖不可遠, 而亦不可以非其人而行之也.
初초는 처음이다. 率솔은 말미암음이다. 揆규는 헤아림이다. 方방은 方法방법이다. 旣기는 마침내이다. 易역의 道도는 陰陽음양과 剛柔강유로 말하면 變변하여 움직이며 두루 흐르고 一定일정함이 없어 一定일정한 規約규약으로 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처음에 매달린 말로 말미암아 그 法度법도를 헤아려보면 한결같이 웟글에서 말한 것과 같아서, 나고 듦에 法度법도로 하여, 밖과 안에 두려움을 알게 하며, 이미 法則법칙이 있어서 지킬 수 있고, 常道상도가 있어서 實踐실천할 수 있으니, 앞서의 이른바 “定정해진 準則준칙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神明신명한 것이 사람에게 保存보존되면 法則법칙과 常道상도가 虛僞허위로 行행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易역을 비록 멀리할 수 없으나 또한 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行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右第八章.
以上이상은 第八章제8장이다.
此章, 言學易之事.
이 章장은 『易역』을 배우는 일을 말하였다.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주 272]
韓曰, 擬議而動, 不可遠也.
韓康伯한강백이 말하였다. “헤아리거나 議論의론하여 움직이는 것이 ‘멀리할 수 없음’이다.”
虞曰, 遷, 從, 六虛, 六位也.
虞飜우번이 말하였다. “‘옮겨감[遷천]’은 따름이고, ‘여섯 빈자리[六虛육허]’는 여섯 자리이다.
按, 變動不居以下, 就君子執策而言也, 出入以度以下, 就筮者揲[주 273]四而言也, 明於憂患與故以下, 就神明感應而言也, 初率其辭以下, 就筮者身上而言也. 道不虛行, 可不懼哉.〈右八[주 274]章〉
내가 살펴보았다. “變動변동하여 머물지 않음[變動不居변동불거]”以下이하는 君子군자가 施策시책을 잡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고, “나고 듦을 法度법도로 함[出入以度출입이도]”以下이하는 占점치는 者자가 넷씩 세는 것으로 말하였으며, “憂患우환과 緣故연고에 밝음[明於憂患與故명어우환여고]”以下이하는 神明신명이 感應감응한 것으로 말하였고, “처음에 그 말을 따름[初率其辭초솔기사]”以下이하는 占점치는 者자의 몸의 일로 말하였다. 道도는 헛되이 行행해지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以上이상은 八章8장이다〉
272) 경학자료집성DB에 「繫辭下傳계사하전」第六章제6장에 編輯편집되어 있으나 경학자료집성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繫辭下傳계사하전」第八章제8장으로 옮겨 바로잡았다. |
273) 揲설:경학자료집성 DB에 ‘探탐’으로 되어 있으나 影印本영인본에 依據의거하여 ‘揲설’로 바로잡았다. |
274) 八팔:경학자료집성 影印本영인본 原主원주에 ‘六육’으로 되어 있으나 『周易주역』經文경문에 依據의거하여 ‘八팔’로 바로잡았다. |
*****(2024.06.27.)
* 出處: daum, Naver, Google, 바이두,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DB, 한국경학자료시스템 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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