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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매협회 中国拍卖行业协会 중국 경매 산업 협회
취보헌국제경매 차훈아트론 한국지사 :취보헌경매유한회사는 중국경매협회 회원 입니다
전국적이고 비영리적인 사회 단체 조직
중국 경매 산업 협회(China Association of Auctioneers, CAA), 줄여서 '중국 경매 협회'는 1995년 6월 베이징에서 설립되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 경매 기업, 공공기관, 사회 단체 및 경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 및 비영리 사회 단체 조직으로 사회 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경매업의 전국 산업 조직입니다. [1]
중문명중국경매업협회
外文名China Association of Auctioneers,CAA
일명 중박협
등록기관 민정부
등록증 번호 3174
사회신용코드 51100000500017175X
조직 상태가 정상입니다.
카테고리
1발전의 역사
2주요기능
▪협회의 취지
▪업무범위
3조직구조
▪기구설정
▪협회 이사
4조직규약
5현직 지도자
중국 경매 산업 협회는 1995년 6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284개 이사 단위를 포함하여 총 27개 배치의 회원이 개발되었으며 상무이사 70명, 회장 부회장 비서실장 18명.본회 회원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 경매 협회는 설립 15년 동안 '경매법'이 부여한 책임과 '중국 경매 산업 협회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서 및 회원 단위에 봉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매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매 산업의 응집력과 자기 보호 및 자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다리, 유대, 조정 및 서비스의 기능을 개발하고 전체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촉진합니다.
경매는 1870년대에 중국에 소개되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1985년 이후 중국 경제 시스템 개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경매 거래 방식이 빠르게 회복되고 발전했습니다.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투자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국 경매 산업은 더 넓은 생활 공간을 보유하고 더 큰 발전 기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 경매 산업 협회는 직원의 자질 향상, 서비스 인식 제고, 과학적 의사 결정 메커니즘 구축, 모든 회원 및 업계 기업 통합, 기회 포착, 견고한 작업, 중국의 위대한 조국의 번영과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기능
협회의 취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며 회원, 산업 및 정부 서비스를 목표로 다리, 유대, 조정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경매 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매 산업과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매 산업의 응집력과 업계의 자율 및 자체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전체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향상을 촉진합니다. [4]
본 협회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적 윤리를 준수합니다. [4]
업무 범위
(1) 당과 국가의 경매 관련 정책,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하고 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산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안을 제시하고 경매 산업의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생산, 교육 및 연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4]
(2) 정부 부처에서 이관된 관련 업무 및 정부 구매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규칙 및 협약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수행합니다.경매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표준화된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합니다. [4]
(3) 법에 따라 산업 조사, 분석 및 발표를 수행하고 승인에 따라 정보 통계를 수행하고 전체 산업의 기본 데이터를 분류하고 산업의 발전 역사, 현황 및 발전 추세를 연구하고 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협회 미디어 정보를 업데이트 및 유지하며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 홍보를 잘 수행하고 회원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부서 및 협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4) 회원의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을 정부 부처에 반영하고 산업 발전과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며 산업과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5) '경매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의 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및 연간 검사를 잘 관리합니다.
(6)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산업 경험 교류를 조직하고 선진화를 표창하며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문가 및 사회 지적 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원, 사법 기관 및 정부 부서에 정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전문 교재, 산업 간행물 및 기타 자료의 편집 및 경매를 조직하고 강의, 포럼, 세미나 및 교육 과정을 개최하여 산업 직원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8)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산업을 대표하여 국제 동종 산업 조직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국제 교류에 참여하고, 관련 국제 기구, 국가 및 지역 산업 조직 및 기업과 연락하고, 학술 연구 및 기타 분야의 협력을 수행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외부 검사 및 방문 접대와 같은 외부 활동을 조직합니다.
(9) 산업 공공 복지 사업을 조직 및 수행하고 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10) 정부 부처 및 회원 단위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직 구조
기구 설정
중국 경매 산업 협회의 일상 사무소는 사무국이며 사무국 산하에 사무실, 산업 개발부, 경매사 관리부, 산업 교육부, 국제 협력부, 이론 홍보부 및 네트워크 서비스부가 있습니다. [5]
중국 경매 협회가 설립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전문 위원회는 문화 예술품 경매 전문 위원회, 법률 자문 위원회, 이론 연구 위원회입니다.
협회 이사
중국경매업협회 제5기 상무이사 명단 [3]
총 91명, 성씨 획순
序号 | 姓名 | 单位名称 | 性别 | 职务 |
1 | 马巧嘏 | 河南省拍卖行业协会 | 女 | 会 长 |
2 | 马献朝 | 河南金利得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3 | 王中明 | 浙江国际商品拍卖中心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4 | 王志军 | 利氏拍卖(北京)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 | 王丽梅 | 哈尔滨市拍卖行 | 女 | 总经理 |
6 | 王郁峰 | 北京花乡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 | 王育德 | 福建省嘉信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8 | 王定科 | 珠海市富安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9 | 王建云 | 四川省嘉诚拍卖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10 | 王春梅 | 中都国际拍卖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11 | 王俪潼 | 吉林省金石拍卖有限责任公司 | 女 | 总经理 |
12 | 王雁南 | 中国嘉德国际拍卖有限公司 | 女 | 副董事长 |
13 | 尹洁玲 | 东莞市拍卖行 | 女 | 总经理 |
14 | 甘学军 | 北京华辰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15 | 甘艳玲 | 湖北诚信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16 | 董国彬 | 上海长城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17 | 白江平 | 广西北海市地产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18 | 毕研挺 | 山东光彩银星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19 | 吕黎枫 | 山东银典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20 | 朱大卫 | 江苏省实成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21 | 刘 绘 | 湖南赛德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22 | 刘成淑 | 重庆恒升拍卖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23 | 刘志坚 | 辽宁省拍卖行 | 男 | 总经理 |
24 | 刘尚勇 | 北京荣宝拍卖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25 | 刘建民 | 上海金磐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26 | 刘建红 | 广西公物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27 | 刘耀华 | 新疆嘉盛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28 | 闫火焱 | 辽宁金信园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29 | 江 红 | 上海黄浦拍卖行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30 | 祁志峰 | 陕西天龙国际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31 | 孙允明 | 上海公益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32 | 苏建垒 | 河北省拍卖总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33 | 李 伟 | 山东齐鲁瑞丰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34 | 李同伟 | 北京亚特兰国际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35 | 董建才 | 温州拍卖行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36 | 李绍华 | 海南物资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37 | 何继骏 | 上海国泰拍卖行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38 | 余 平 | 中国拍卖行业协会 | 男 | 会 长 |
39 | 余海洋 | 安徽盘龙企业拍卖集团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40 | 宋志勇 | 河南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41 | 宋承果 | 山东天恒星拍卖行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42 | 张 力 | 昆明国际花卉拍卖交易中心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43 | 张 明 | 大连国际商品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44 | 张卫星 | 广东物资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45 | 张动力 | 贵州省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46 | 张晓玲 | 广东国际拍卖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47 | 陈 津 | 天津市同方拍卖行有限责任公司 | 男 | 董事长 |
48 | 陈 慧 | 山西中立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49 | 陈仲昌 | 中山市物资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0 | 陈志坤 | 四川乐山拍卖中心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51 | 陈雨农 | 海峡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 裁 |
52 | 陈继军 | 广州市物资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3 | 苗华甫 | 大连大拍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4 | 范俊如 | 兰州国际商品拍卖有限责任公司 | 女 | 总经理 |
55 | 林文杰 | 福建省贸易信托拍卖行 | 男 | 总经理 |
56 | 林金南 | 江西省银海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7 | 林朝晖 | 广东华友拍卖行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58 | 林锦铭 | 温州产权交易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59 | 罗诗明 | 广西区拍卖行业协会 | 男 | 会 长 |
60 | 岳鸿声 | 北京建亚世纪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61 | 金少俊 | 浙江嘉泰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62 | 周建国 | 上海市拍卖行业协会 | 男 | 秘书长 |
63 | 法勇生 | 上海拍卖行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64 | 赵徐宏 | 山西省晋中市拍卖行 | 男 | 总经理 |
65 | 赵清慧 | 新疆信成拍卖有限公司 | 女 | 监事会主席 |
66 | 赵景文 | 黑龙江省拍卖行业协会 | 男 | 会 长 |
67 | 胡 声 | 大连物华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68 | 胡伟鸣 | 衡阳市金锤拍卖有限责任公司 | 男 | 董事长 |
69 | 南建青 | 西宁市公物拍卖中心 | 男 | 总经理 |
70 | 钟越声 | 浙江联合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1 | 施晓军 | 宁夏多元产权拍卖行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2 | 洛桑登巴 | 西藏雪源拍卖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73 | 姚作岩 | 北京翰海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4 | 袁国良 | 河北省嘉海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5 | 顾庆宏 | 重庆集成拍卖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76 | 徐勉之 | 上海国际商品拍卖有限公司 | 男 | 总 裁 |
77 | 徐湘州 | 青岛市拍卖中心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8 | 高巧林 | 上海东方国际商品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79 | 郭亚峰 | 安徽盛佳拍卖有限责任公司 | 男 | 总经理 |
80 | 黄小坚 | 深圳市拍卖行业协会 | 男 | 会长 |
81 | 黄云霞 | 深圳市不动产拍卖行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82 | 黄建宇 | 福建省顶信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83 | 商雪梅 | 山东金诺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84 | 梁军民 | 陕西省拍卖中心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85 | 梁春燕 | 四川盈信天地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86 | 韩 涛 | 北京北汽鹏龙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87 | 雷 敏 | 广东省拍卖行有限公司 | 女 | 总经理 |
88 | 解 敏 | 昆明星迪嘉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89 | 解寓程 | 重庆市拍卖中心有限公司 | 男 | 董事长 |
90 | 熊学田 | 湖北嘉隆国际商品拍卖有限公司 | 男 | 总经理 |
91 | 瞿金叶 | 未来四方集团拍卖有限公司 | 女 | 董事长 |
조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협회는 '중국 경매 산업 협회'로 명명되었으며 영어 번역 이름은 CAA로 줄인 China Association of Auctioneer입니다.
제2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는 전국 경매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경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 비영리 사회 단체 조직으로 사회 단체의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의 목적은 헌법과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부서와 회원 단위의 양방향 서비스를 목표로 다리, 유대, 조정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도덕적 풍조를 준수하며 경매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매 산업의 응집력과 자기 보호 및 자기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향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4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는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와 기업 등록 관리 기관인 민정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제5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의 등록 장소는 베이징입니다.
제2장 업무 범위
제6조 중국 경매업 협회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서가 국가 정책, 정책 및 법령을 시행하고 경매 산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지원합니다.
(2) 정부 부서가 산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업계 규정 및 회의를 제정하며 기업의 표준화된 관리와 표준화된 운영을 촉진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전체 산업의 기본 정보를 조사 및 분류하고 산업의 발전 역사, 현황 및 발전 동향을 연구하며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서가 협회를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4) 회원의 합리적인 의견, 요구 사항 및 제안을 정부 부서에 보고하고 산업 발전 및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5) "경매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의 시험, 인증, 등록 및 연간 검사를 잘 수행합니다.
(6) 회원을 조직하여 각종 정보 및 비즈니스 교류를 수행하고 회원에게 정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7) 경매 전문 교재 편찬을 조직하고, 강의, 포럼, 세미나 및 교육 과정을 개최하여 업계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8)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외국 동종 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며, 위탁을 수락하고, 대외 시찰 및 방문 접대와 같은 외부 활동을 조직합니다.
(9) 업계 간행물을 잘 취급합니다.
(10) 정부 부처 및 회원 단위에서 위임한 기타 작업을 수락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매 기업, 공공기관, 사회 단체 및 경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협회의 규약을 인정하고 협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위 회원은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된 사업 책임자를 회원 단위의 대표로 합니다.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된 사업 책임자가 교체하고 적시에 기록을 위해 협회 사무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8조 본회의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본 회의의 규정을 옹호합니다.
(2) 본 회의의 가입을 자발적으로 요구합니다.
(3) 경매업 또는 해당 지역의 경매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4) 회원은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2) 이사회의 논의와 승인을 거칩니다.
(3) 협회 사무국에서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1) 본회의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본 회의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3)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 이론 정보, 경매 관련 자료, 법률 자문, 업무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획득합니다.
(4) 본회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권과 비판 건의권이 있습니다.
(5) 협회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회원가입은 자발적이고 탈퇴는 자유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1) 본 회의의 정관을 준수하고, 업계 규정, 회의 약정 및 본 회의의 결의를 집행합니다.
(2) 본회의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며, 본회의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회의 합법적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합니다.
(3) 본 협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4)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관련 자료 및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 납부합니다.
제12조 회원이 이유 없이 1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회원의 자발적 탈퇴는 본 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탈퇴를 권고하거나 제명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조직기구 및 책임자의 해임
제14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의 최고 권력 기관은 회원 대표 대회입니다.회원 대표 총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이사회를 선출한다.
(3) 이사회의 업무보고 및 재무보고를 심의합니다.
(4) 회원의 회비 납부 기준의 제정 또는 조정
(5) 종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원 대표 회의의 대표 선출 방법은 이사회에서 제정합니다.
제15조 중국경매산업협회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결의는 회원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유효합니다.
제16조 중국 경매 산업 협회의 회원 대표 회의는 5년마다 열립니다.특별한 사정으로 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를 위해 사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갱신 연장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 폐회기간 동안 본회의를 이끌고 일상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회의를 책임집니다.이사 단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원 단위의 대표 중에서 회원 대표 회의에 의해 선출됩니다.본 회의에 가입한 성(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경매산업협회는 당연히 단체회원으로서 본 회의 이사단위가 됩니다.이사 단위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위는 새로운 대표자를 추천하여 교체하고 협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총회의 결의를 이행하고, 본회의의 업무방침 및 임무를 연구 확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및 해임
(3) 회원대표대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4) 회원 대표 회의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합니다.
(5) 회원의 흡수 또는 제명 결정
(6) 사무소, 지점, 대표기관 및 실체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7) 사무차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을 결정합니다.
(8) 본 회의의 각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공식화하기 위해 협회 사무국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10) 필요에 따라 본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초빙합니다.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단위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는 이사 단위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본 회의는 상무 이사회를 설립합니다.상임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1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를 책임집니다.상무이사 단위의 대표자 수는 이사 단위 대표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상무이사 단위의 대표가 업무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보궐 선출합니다.전 상무이사가 있는 부서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습니다.결의안은 회의 상무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3조 상무이사회는 6개월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 형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본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습니다.
(2) 이 산업 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직위는 70세 이하이며, 사무총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신체 건강하고 정상적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 직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임기는 최대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및 사회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사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업무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경매 및 경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에서 별도로 선출합니다.
제27조 본 회의 회장은 본 회의의 법정 대표자입니다.본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임하지 않습니다.
제28조 본회의 회장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또는 상무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총회, 이사회(또는 상무 이사회)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3) 본 회의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29조 본 회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협회 사무국을 주재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조직 및 시행합니다.
(2) 각 지점,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사무차장 및 각 사무소, 지점, 대표기관 및 실체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4)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관리·이용의 원칙
제30조 본 회의 경비의 출처:
(1) 회비
(2) 회원 단위 및 기타 단위의 사회적 기부
(3) 정부 지원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입
(5) 이자
(6) 기타 합법적인 수입입니다.
제31조 이 회의는 회원 대표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한 부과 기준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2조 본 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해야 하며 회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본 위원회는 회계 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제34조 이 회의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회계는 출납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회계 담당자는 회계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이동하거나 퇴직할 때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이 회의의 자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회원 대표 회의와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또는 사회적 기부금에 속하는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본 회의에서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사회 등록 관리 기관과 사업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이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점유, 사적으로 공유 또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본 회의 상근 직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은 관련 국가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제6장 정관의 개정 절차
제39조 본 회의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본 회의에서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가 승인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장 정지 절차 및 정지 후 재산 처분
제41조 본회의가 목적을 완수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리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는 종료 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조 본 회의의 종료 동의는 회원 대표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3조 본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 주관 단위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며 사후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이 회의는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친 후 종료됩니다.
제45조 이 회의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업 주관 단위 및 사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경매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부칙
제46조 이 헌장은 2005년 1월 회원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47조 이 헌장을 해석할 권리는 이 협회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48조 이 헌장은 사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현직 지도자
당 지부 서기, 회장: 왕보 党支部书记、会长:王波
부회장: 왕중밍, 리웨이, 법용생, 천즈쿤, 한타오, 후옌옌, 라시밍, 왕리퉁, 천레이(陳雷), 허후이(贺惠) 王中明、李伟、法勇生、陈志坤、韩涛、胡妍妍、罗诗明、王俪潼、陈雷、贺慧 [6]
컬렉터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알아보고, 국제경매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취보헌 지사 : 주식회사 차훈아트
한국지사 주식회사 차훈아트 임직원일동 대표 이성용 010 9326 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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