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안전지수제』시행
1. 급수설비과-4375(2026.5.1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 ‘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안전지수제』사전설명회에 참석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안전지수제』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사고율을 감소함으로서 안전 리스크 관리 및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4. 실질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현장 상주기술인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종합지표인 만큼 숙지하여 업무에 적극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회의에 참석하신 팀장님들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안전지수제』 내용을 상주기술인에게 교육전파하고 월별 교육실적 보고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람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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