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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4년‧2024년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총 “교직 전문성 인정, 사회적 존경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세태 반영된 결과”
20년 전과 현재의 교원은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재영)가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 1,429명 대상)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직의 장점’을 물은 데 대해 2004년 조사에서는 교원들이 ‘직업의 전문성’(41.4%)과 ‘사회적 인정과 존경’(22.3%)을 주요하게 꼽았다.
다음으로 ‘교육신념의 실천’(17.2%)을 많이 응답했고, ‘직업의 안정성’(9.3%)이나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9.8%)는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하위권 요인이었다.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2004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직업의 안정성’(42.2%)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교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을 묻는 문항에는 2004년 조사 결과 ‘업무 과부하’(29.7%)가 1순위,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11.6%)이 맨 후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2004년 맨 후순위였던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 압도적인 1순위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교직활동 수행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2004년 조사에서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57.0%)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는 10.3%로 하위권 답변이었던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50.1%)가 1순위로 꼽혔고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2.6%)는 오히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2004년에는 ‘교육이 비난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하될 때’(52.1%)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은 18.4%에 그친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64.0%)이 1순위인 반면 ‘교육이 비난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하될 때’(10.1%)는 응답률이 미미했다.
한편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직 사회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 교원들의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교육활동 전반에서 학생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78.6%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응답도 79.7%나 됐다. 아울러 ‘학생 휴식권 보장 등으로 학력신장에 역점을 둔 교육활동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79.0%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부정 응답이 더 높아진 것이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20년 새 극명하게 뒤바뀌었다”며 “그 변화의 근저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교원들이 교직의 장점으로 ‘안정성’과 ‘방학 등 여유로움’을 꼽은 것은 실제로 그렇다기 보다는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조차 ‘기분상해죄’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존경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갖게 한 가치가 사라지면서 그나마 남은 선택지가 직업으로서 조건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살리는 일은 전문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 비본질적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