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업무 추진비의 의미및 사용처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란 답변으로 시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는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각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직책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경조비 지급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혐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 모호하여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1. 그렇다면 교장단협의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나요?
교장단 협의회 회비및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몇몇 교장선생님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른 학교 교장 교직원 경조사비용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나요?
3.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 협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불법찬조금 관련 질문
1. 교육청 주체로 학생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관련 제보를 받으면서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의 한 형태로 시에서 주최하는 체욱대회에 불법찬조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몇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불법찬조금 단속을 한다해도 버젓이 찬조금은 걷히고 사용되었습니다.
2. 시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관련 의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 작년근거도 되지 않고 올해 쓰였던 근거나 걷었던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매년 쓰여진 근거를 본다면 매전 작년것이 되지요<
여전히 걷혀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에 애매한 학부모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만약 불법찬조금의 제보자가 외부로 유출되면 유출시킨 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보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질의 및 응답(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요지
1. 교장단협의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지?
2. 다른학교 교장 교직원 경조사비용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지?
3. 각 관서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이고 또한 단위학교에서 집행당시의 상황이 모두 다를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지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등 학교현장의 실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판단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는 없으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031)249-0065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중복’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 질의및응답
신청인 : 박경옥
제 목 : 불법 찬조금 관련 질문
질의 요지 :
1。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의 한 형태로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불법찬조금이 쓰여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2.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3. 불법찬조금 제보자가 외부로 유출되면 유출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제보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 지?
답 변 :
1. 경기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상태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찬조금도 갹출할 수 없음을 홍보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에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법찬조금 모금 신고 시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찬조금이 갹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과 관련된 학교관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불법찬조금 제보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분을 보호하여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031)249-0115 감사담당관실 ‘이재구’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