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가되었으나 구제된 사례임, 생계형이의신청,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구제됨,(음주운전,뺑소니,측정거부,무면허구제방법 상담 안내) 1. 사건번호 : 201320769 2. 청 구 인 : 천** (경기) 3.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1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1개 구제 됨) * 특이점 : 청구인은 1건의 음주운전과 1건의 교통사고 및 1건의 교통법규위반전력 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어필하여 구제 됨.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일 같은 직종에 일을 하고 잇는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소주를 마신 후, 술을 깨기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요청하 ㄴ대리운전기사를 만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여 집이 있는 골목까지 도착 후, 대리운전기사는 돌려보내고 때마침 다른 차량과 마주쳤는데, 뺄 때가 없어 본의 아니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의 법규를 적용받고 경기지방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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