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병원 건설용역 면세여부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만 면세가 적용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