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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신청 (예외 :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 소요기간 : 최단 2주 ~ 최장 4주 (DHL 이용 시 기간 단축 가능) ‣ 구여권은 구여권으로 출국 또는 러시아에서 비자 갱신 시까지 소지 가능 |
○ 총영사관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 국외체류자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국내의 여권사무기관(구청 등)에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여권발급 위임공관이 아니므로 여권발급신청서를 한국에 송부하여 제작·수령하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 통상 기간만료로 인해 여권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2매(3.5 x 4.5cm)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라면, ③ 여권재발급 사유서, ④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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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사고자 등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0.1.1일부터 여권 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대리인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
○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지요?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경우, ⑤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리신청”란에 관련내용 기재)
※ ⑤의 서류는 민원실에 비치
- 다만, 친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 그 외 대리인(민박집 주인 등)이 신청할 경우는 친권자의 발급동의가 있어야하며, 반드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⑤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의 “발급동의”란에 관련내용 기재)
○ 여권을 신청하고부터 발급받기 까지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 블라디보스톡공관은 2주에 1번 외교행랑 편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외교통상부로 송부, 보통 다음 회 차 외교행랑 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최단 2주 ~ 최장 4주가 소요됩니다.
- 다만, 여권이 급히 필요한 분들께서는 여권발급신청서를 DHL로 송부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DHL 송부·수령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의 대리수령도 가능한지요?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대리수령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⑤의 문서의 “대리수령”란에 체크를 한 후, 대리인이 여권수령 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새로운 여권 수령 후, 구여권은 무조건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 신 여권 수령 후 구여권을 회수하여 천공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러시아의 출입국관리법상 구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구여권의 반납 및 천공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다만, 러시아에서 비자갱신 절차를 마친 후 구여권을 재외공관에 반납하시거나, 구여권상의 비자로 출국하여 한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구청 등)에 반드시 구여권을 반납하셔야합니다.
※ 신 여권에 비자를 재발급 받는 절차를 위해 새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사관 명의의 Letter를 작성해 드림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부여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요?
- 병역미필자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와 연관되어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도 24세가 되는 해 12월말 까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외체류가 가능하나,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병역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만 유효기간을 부여(국외여행허가서 불요)하며, “25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서”서에 의한 여권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참 고
주 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온라인신청≫ ‣ 25세 이후까지 해외체류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25세 되는 해 1.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함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 창구에서 신청가능 (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거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신청) |
‣ 여권이 심하게 낡거나 훼손된 경우 (입국거부 가능 사유)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 구여권에 있는 러시아 사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여권에 사증 재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