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주야 모두 폐문부재 중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압류를 하지요?
답 변 : 집행관은 증인 및 열쇠 기술자 등을 참여시켜 채무자의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참여자(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케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6조), 이는 집행의 공정을 감시하고 또 후일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 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 받은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조).
2. 강제력에 의한 잠긴 문의 개방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5조), 이 때 열쇠 기술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3. 집행목적물의 확인
다만, 집행관은 채무자가 폐문부재 중이라 하여 무조건 위와 같은 강제력을 동원한 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집행장소 및 집행목적물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이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해 또는 현장 탐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장소 및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본 건의 경우, 채무자가 부재중이고 문이 잠겨 있다면, 성년 2인을 현장에 대동하고, 열쇠 기술자에게 잠긴 문을 개방토록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압류장소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것을 집행관에게 잘 소명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