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6. 01. 27.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의장과 간사)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9조 (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제12조 (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 (회의 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 [본조개정 2007.12.27 종전의 제13조의2는
제14조로 이동]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 (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 (협의회규정)
①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 (회의록 비치)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제20조 (협의 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1조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 (보고 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 (임의 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8조 (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7]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31조 (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2조 (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 (과태료)
①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14.법률제65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95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근로자참여및협역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서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9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제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 (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6.29 제20139호]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208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8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10. 20.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6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보고·설명 의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제168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1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7 제3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부터 <36> 까지 생략
부 칙[2012.2.9 제48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4.12.31 제1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제168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