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안전운전파트너 1종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1812.7
판매기간:2019.01.01-2019.03.31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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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영소 | 2020. 4. 1. 전,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약관 개정 비교 - Daum 카페
1.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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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 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 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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