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거주지로 제한한 제3회 지방공무원 시험 공채를 둘러싸고 1만6천여 수험생들의 대규모 항의 사태가 빚어지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0일 공고된 지방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에 대한 도내 수험생들의 항의성 글이 매일 수 십건씩 추가로 올라오고, 도 고시계에는 수 백건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모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수험생들은 “날벼락이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공채가 아닌 특채다”는 등 시·군별로 거주지를 제한한 것에 대해 집단항의하고 있으며, 시·군별 합격점수가 최고 3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내 1만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채 수험생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 수험생의 경우 시·군 거주지 제한에다 일부 지역은 아예 채용하지 않아 시험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군 공채시험 인원 236명 중 행정 9급 선발인원은 일반 80명에 장애인 3명으로, 일반의 경우 익산(6명)과 남원(7명)·완주(13명)·진안(14명)·임실(16명)·순창(24명) 등 6곳만 뽑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거주지 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직을 공부해온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장수, 고창 등 6곳 출신의 수험생은 한 해 더 공부를 해야 할 판이라는 푸념이다.
30명을 채용하는 토목 9급 역시 정읍, 남원, 김제 등 3시에서 아예 이번에 선발하지 않아 해당 수험생들은 이래저래 시험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됐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시 지역 일부 직렬의 합격선과 그렇지 않은 군 단위 지역간 합격점수가 무려 3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정지역에선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방공무원법 32조와 임용령 제42조는 8·9급 신규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하며, 근무예정 지역별·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은 이 조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뽑고, 선발한 인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주지 제한을 했다고 강변하나 수험생들은 “가뜩이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유독 전북 지자체만 거주지를 엄격 제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규모 항의에 나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첫댓글 항의 해요..우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