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요즘 입주하시랴 정리하시랴 정신이 없으시지요 저두 이번에 납세자 연맹에서 이메일이 와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안은 우리 개인이 한다는 것은 시간적,또는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번에 학교용지납부후 환불받았을때도 그랬던것처럼 이번에도 잘못된 기존의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이고 동일가격,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 신규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권리를 찾자는 내용입니다. 서류도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데 노력합시다.
납세자 연맹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작성하여 출력한후 유성구청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성구청 세무과 042-611-2255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