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학년도 계약제교원(강사)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분 | 채용 | 채용 분야 (과목) | 인원 | 비고 | 계약 기간 |
전문교과 | 강사 | 코레오 | 1명 |
| 2023. 06. 26. ~ 2024. 02. 29. |
※ 채용 관련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인 지원자라도 해당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계약제교원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
나. 종류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강사로 구분
1) 기간제교원
: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2) 강사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여 교원 외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자
3. 계약제교원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사유
가. 기간제교사 자격기준
: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강사 자격기준 :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무 조건
가. 신분
1)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함
2)「사립학교법」에서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원에게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원이라는 것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4)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나. 계약: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장 (※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다.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라. 계약 기간 : 2023. 06. 26. ~ 2024. 02. 29.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마.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바. 근무시간 :
1)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2조
2)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사.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
아.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3. 06. 13.(화) 09:00 ~ 2023. 06. 16.(금) 15:00까지
나. 장소 :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무실
다. 학교 홈페이지 및 서울시교육청 사이트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6-26,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무실)
※ 우편제출은 2023. 06. 16.(금)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만 인정함.
6.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2023. 06. 20.(화)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16:00 ~ (문자 발송)
나. 2차 심사(수업시연 및 면접) : 2023. 06. 21.(수) 14:00 ~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3. 06. 21.(수) 16:00 ~ (문자 발송)
7.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 가. 교원자격증 사본 나. 최종학력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마.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면접시험 당일 |
최종 합격자 |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호봉획정 필요 시) 마. 인력풀 추천용 동의서(추천 동의 시) 바.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사.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8.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