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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김해시)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618 번지 일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240 번지 일원
사업규모: 면적 $A = 15,507\text{m}^2$ (우수관거 $11,079.8\text{m}^2$, 빗물펌프장 $4,427.2\text{m}^2$)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제2호 개발제한구역 $5,000\text{m}^2$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김해시, 한국환경공단 / 김해시
사업기간: 2017년~2019년
분야별 주요 협의사항 및 저감방안
동·식물상: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으로 법정보호종(큰기러기, 황조롱이 등) 서시 확인 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별도 대책 수립 후 시행합니다. 철새도래시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주변 공사를 지양하고 탄력적 작업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 주거지 내 도로 공사 시 미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덮개 설치, 주기적 살수, 미산방진망을 활용하고 당일 굴착·매설 후 당일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방음판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전공지 및 설명 등 민원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풍속 $8\text{m/sec}$ 이상일 때 작업 중지 및 저소음 장비를 투입합니다.
수질: 낙동강 및 서낙동강 인접 구역으로 오탁방지막, 침사지, 가매수로, 가물막이를 우선 설치합니다. 우기 시 공사를 지양하고 오염물질 유입 방지용 스크린을 설치하며 방제장비를 상시 구비합니다.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및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합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유는 현장 교환 금지 및 전량 위탁처리하며,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위탁처리합니다.
행정 준수사항
승인기관: 사업계획 승인·확정 후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나 공사중지명령을 명해야 합니다.
사업자: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착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의내용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공·준공·3개월 이상 공사중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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