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여제 현정화씨가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0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접하고 문득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왜 하필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로 정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나라마다 음주 운전 규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우리나라는 0.05%부터 벌칙이 적용됩니다. 영국은 0.08%로 다른 나라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액 100ml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0.05g(50mg)을 초과하면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고 0.1g(0.10%)(100mg)을 넘어서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36%(360mg)가 넘어가면 구속이 되구요.
왜 하필 0.05%일까요? 의학적으로 바로 이 지점이 사람이 가장 릴렉스(relex) 되는 지점이랍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풀어져서 긴장이 완전히 풀린 상태가 되어 기분이 매우 좋은 지점이라는군요. 이 지점을 넘어서면 어딘가가 마비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그럼 면허 취소점은 왜 0.1%이상으로 정했을까요? 법의학적으로 0.05%이상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0.1%이상에서는 사고발생율이 15배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정했다는군요. 참 합리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분 좋은 알딸딸한 지점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와인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자의 경우 2~3잔 정도, 여자의 경우는 1~2 잔 정도를 마셨을 때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의학적으로 일일 음주 권장량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판단력이 있으면서 가장 기분 좋은 단계까지 마시는 것이 대개는 0.05%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술이 술을 부르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기에 여기서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즈음은 IT 기술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소통이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와인은 대화의 술이라고 하지요. 인 비노 베리타스 (In Vino Veritas)!!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대화의 술인 와인을 마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의사소통도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음주후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셔야 합니다. 와인을 음식과 함께 2~3시간 정도에 걸쳐 마시다 보면 일인 1병씩의 양을 마셨음에도 왠지 운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꼭 대리 기사를 부르세요.^^
첫댓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