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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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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당 개표상표는 조작되었다.
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9 개
부산 해운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9 매를 전송했다.
②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최종 99 번째로 전송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해운대구 부재자 투표 위원장 최종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부재자투표 제공시각: 12월 20일 02시 57분
③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 94 개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2시 57분에 8,488 매를 94 번 째로 전송했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부재자투표 마지막 전송시각 :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해운대구 부재자투표 제공시각: 2012년 12월 20 일 02시 57분
즉 중앙선관위는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8분 전에 언론사에 해운대구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해운대구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94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1분당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①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102 번째 전송한 개표상황표
- 대조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 3,530 매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3분 전에 언론사에 은평구 대조동 제2투표구 1분당 테이터를 제공했다.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5 개
(실제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 대조동 제2투표구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최종 95 번째 제공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30분
은평구선관위원장이 마지막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 : 2012년 12월 20일 02시 33 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보다 3분 빠르게 1분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선관위 1분 데이터 자료는 조작되었다.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개표상황표 갯수가 다르다!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상황표 매수: 95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 (형법제227조)
서울 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2
3)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데이터 조작되었다.
①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최종 4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44-44 )
-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0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개표종료시각: 12.19. 21:25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19.21.22
확인: 사무국장 황정호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 4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전남 무안군 상향읍제5투표구 2012년 12월 19 일 21시 22 분에 2,946 매를 42 번 째로 제공했다???
- 전남 무안군 상향읍제5투표구 -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중앙선관위는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3 분 전에 언론사에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또한 무안군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상향읍제5투표구) 투표수: 2,03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최종 전송한 투표수: 2,946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①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
투표수: 1,745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14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왕조1동제5투표구 -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③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황전면제2투표구 -
투표수: 1,18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0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77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 1분~4 분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순천시 1분 데이터 자료를 제공했다. 이 개표방송은 전산조작이었다.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8
충남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6
경남 김해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7
경남 통영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2
경남 거제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3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8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7
광주 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53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2
경남 밀양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1
경남 합천군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3
전북 군산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창원 마산 합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경북 예천군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7
창원 마산 회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9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2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4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5
인천 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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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전국 지역선관위에서 수개표는 거의 대부분 누락했고, + 1인 유령투표가 전국 118개 선관위에서 지역에서 나타났고, 미분류 5% 이상이 쏟아졌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했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등 .을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면
개표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방송사에 제공된 각 지역 1분 데이터집계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하며 선관위직원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보낸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유령투표와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부정개표 자료와 불량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인정하고 대통령집계에 반영했다.
또한 게표기를 6 대 시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고, 개표 결과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언론에 방송한 개표상황표 1분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122조, 제227조)
셋째: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인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한 각 지역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현상이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여 대통령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중앙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서명 날인 공표한 불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 승인 한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는 단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개표진행)를 거의 누락시켰다.
즉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의 전락시켜 수개표를 하지 않게 지도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또한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는 오작동이 심각한 완전 불량 개표기를 각 지역 선관위에 제공하여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 하게 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각 지역 개표기는 오작동 현상은 투표 중에 개표기 돌아갔고, 투표장에서 개표기가 돌아갔고, 투표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이 12월 19일 아닌 이전 날짜가 기재된 불량 개표기였다.
중앙 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지역 선관위에 제공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집계에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허위공문서,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 개표기 오작동된 허위공문서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한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허용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을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허용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여덟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전송 누락을 묵인했다.
중앙 선관위는 지방 선관위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 개표소에서도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에터는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지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8대 대선 개표진행 상황표를 대조 해 본 결과 많은 지역에서 개표방송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데이터가 선관위 중앙서버에서 조작한 허위데이터임을 입증한다. 중앙선관위는 허위공문서위작성죄를 범했다.(형법제227조)
또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거의 대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열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을 위배했다.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곧 바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12월 19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30분당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 변화 수치가 12월 20일 오전 5시 30분까지 한번도 변함없이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