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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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2015년 01월08일 목요일 오전11시30분
대법원
앞
대법원은 한명숙이 왜
무서운가?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모 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수표, 달러 등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받았다.
시간은 흘러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둘 중 하나다.
더 나아가서
대법원의 전형적인 ‘한명숙
봐주기’이다.
대법원의 재판 질질 끌기는 재판사상 최악이다.
올림픽도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최장기간 기록
중이다.
대법원은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거나 늦장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늦장의
대명사,
배기선(고법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1년
7개월),
정봉주(3년 10개월)가 있으며
이상득(11개월),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된 이광재(상고 7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
서갑원(7개월), 최철국(5개월)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
비리 정치인의 상고심 기간은 평균 8개월이지만
한 명숙은 1년 4개월이다.
한 의원은 2012년 통진-민주당‘야권연대를
통진당 이정희 와 손잡고
도장 찍은 ‘종북’의 산파 역활을
충분히 했다.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됐어도 한 의원은 한마디 반성조차 없다.
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말이다.
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철판을 얼굴에 깔았다.
한 의원이
전 통진당이 종북정당을 몰랐다면 바보 중에
왕 바보며 알았다면
전형적인
종북이다.
이런 한명숙, 봐주기를
하는 대법원을 이해하기 힘들다.
가장 분명해야 할 대법원이
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편파적이다.
한명숙이 무서운 대법원이다,
2015년 01월
08일 목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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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북한공작원과 기념촬영
한명숙 전 총리,
신은미에 이어…북한
공작원 노길남과 기념촬영
종북 인사와의
계속되는 논란… 침묵으로 일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북한 문화공작원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씨와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사람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6월 2일
한국 기자협회가 마련한
재외동포기자대회에 참석한
노 씨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당시 현직 국무총리
신분으로 대표적인 재미 종북 인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씨는 미국에서 종북매체 민족통신을 운영하면서
북한 추종 활동을
비롯해 대남선동을 일삼고 있는 대표적인 종북 인사다.
그는 북한을 62차례 드나들며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북한으로부터 '김일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 부부와도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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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과 신은미 씨의 다정한 모습 ⓒ 신은미 페이스북
캡처 |
또한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는 나의 기행문 글귀를
외우다시피 하셨다”며
감격해 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외우다시피 했다는 책은 신 씨가 쓴‘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내용을 엮어 출간한
것이다.
한명숙, 문재인 당신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다!
2015/01/24
작년 말부터 한 달 남짓한 동안 이
땅에서는 국가안보와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작년 12월19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금년 1월22일 대법원에서 있었던
전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항소심 확정판결이 그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폭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던 통진당'은
해산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로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이석기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형'이
확정됐다.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큰 경사(慶事)라며 기뻐하고
있다.
무슨 생각에서 였는지 이석기는 재판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뻔뻔스럽게 굴었다.
그러나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반성의 빛은커녕 살기(殺氣)가
등등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이석기에 대한 확정판결은
언뜻 보기에
두 개의
사건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하나의
독버섯 같은 것이다.
이 독버섯의 균주(菌株)를 몰래 심은 자는
북한이지만 그것을
가꾸고
키운자는
친북좌파 정권의 핵심인물들이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세상이 다 아는 몇 가지 사건만 되짚어
본다.
2012년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받침을
마련해 준 자는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한명숙이었다.
한명숙은
야권연대라는 명분으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와 야합해
전국 16개
선거구에는 통진당에게 후보공천을
양보했다.
76개 선거구에서는 양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그 결과 통진당은 7명이 당선됐고 그 덕에
이석기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야권연대 과정에서 한명숙과 이정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과
박지원도 한 몫을 했다. 당시 상임고문이었던
문재인은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논란이 일고 야권 연대가
파국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정희와 해결방법을 찾고 한명숙과도
협의하는 등 중간에서 수습하는
역할을 했다.
박지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한명숙 .문재인. 박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폭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꿈꾸던 통진당의 국회진출에 다리를 놓아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성하는
말조차 없이 시치미 뚝 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反국가단체인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던
이석기가 통진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중간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석기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한
사면은 전례가 없다며 극력 반대했다.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 가석방을 강력히 요구해서
이석기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때 15만 명이 넘는 가석방
상자들 가운데
공안사범은 이석기 단 한
명뿐이었다.
그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 이석기는
公務 담임권과
피선거권마저
복권된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헌정사에 없던 일이었다.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부 여론은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까지 있었다.
이석기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이었다.
북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맞춰 폭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던
통합진보당의 국회입성 발받침을 마련해 준 한명숙,
그리고 통진당의 불법 부정행위로
금뱃지를 달고
국회를 혁명 교두보로 삼아
유사시 북한을 도와 무장봉기를
일으키려 했던
이석기에 대해
두 번씩이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별사면을 하도록 역할을 했던
문재인!
당신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안도(安堵)하는가,
크게 잘못한 결정이라고
개탄하는가?
북의 대남공작 수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보는가?
야권 연대로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에 다리를
놓았던
한명숙과복역중이던 이석기에게 두 차례의 파격적인
특별사면 조치로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수 있게 해주었던 문재인,
어처구니없는 당신들의 처사는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는가.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가,
아니면 당신들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는가를 솔직히
말해 달라.
이제 국민은 당신들의 솔직하고 양심적인
대답을 들어야 할
차례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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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를 짖밟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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