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학원·일타강사에 문제 팔다 걸리면 최대 파면
최은경 기자 입력 2023.12.28. 21:00 조선일보
앞으로 입시학원과 강사에게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교사는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교원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9월 현직 교사들이 겸직 허가도 안 받고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고액을 벌어들이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현직 교사가 학원법에 등록된 교과학원 관련 업무를 하는 걸 일절 금지한다. 보습학원, 재수학원, 유명 강사가 운영하는 출판사 등 사교육 관련 업체라면 대가성이나 지속성과 관계없이 강의, 문제 판매, 출판, 컨설팅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단, EBS나 일반 출판사 등 사교육과 무관한 기관·업체에서 강의나 출판을 하는 것은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내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공무원 겸직 관련 실태 조사를 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의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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