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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상속,유언,유증,유류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원칙적 평가가액을 영(0)으로 규정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위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산정 기준
레지나 추천 0 조회 105 11.10.07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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