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자가용이 아닌 고속버스 관광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광버스 음주가무
지금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단체여행 등으로 인해 관광버스를 이용할 때
조명을 틀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하고
일어나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심지어 학생들의 수학여행 버스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할 정도로
널리 퍼져있던 문화입니다.
지금의 관광버스 음주가무
하지만 관광버스 음주가무가 규제되기 시작하며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단체모임이 금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
이런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동호회, 친지끼리의 대절버스 이용 등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음주가무의 위험성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어서서 움직이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소리와 조명은 운전자의 집중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버스 음주가무 처벌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는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면허정지 40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차량 내 노래방 기기 설치 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60일간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가무를 행한 승객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음주소란행위로 인해 범칙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