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동토의 땅 사할린에서 두 차례 재외동포NGO대회 개최한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대표
지난 8월 4일~11일 동안 사할린에서 제8회 재외동포NGO대회가 열렸다. 사할린 현지에서 이런 대회가 열린 것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재외동포NGO대회를 줄곧 개최해온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대표로부터 사할린동포 현안과 NGO(시민단체)대회를 개최한 경위를 들어보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구촌동포연대 사무실, 지난 8월 16일 인터뷰를 하는 배덕호 대표, 그 뒤로 사할린 지도가 펼쳐져 눈에 띈다.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사실 바로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제정 앞장
○ 역사기념관 설립 추진
○ 무국적자 '국적확인소송' 제기
-이번 사할린에서 열린 재외동포NGO대회에는 몇 명이 참가했나?
“총 38명이 참가했다.한국인이 21명, 재일동포 9명, 중국동포 1명, 일본인 8명이다. 모두 200만원 가량 드는 경비를 자비로 대고 사할린까지 간 것이다.”
-2008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 어떤 취지였나?
“2008년에는 ‘역사의 현장에서 희망을 찾다’는 주제로 30여명이 참가했다. 당시는 3개조로 나뉘어 강제동원된 1세들의 구술 작업과 현장탐사가 위주였다. 이것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사할린동포들의 상황을 알리는 일을 펼친 것이다. 올해에는 사할린한인 역사기념관 건립 문제 등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할린은 일제강점기에 6~7만명의 한인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일본정부 발표). 2차 세계대전 후 다른 피해국들은 자료관 역사관이 많은데, 사할린 동포들은 이런 것이 없고, 논의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현재 강제동원되어 이주한 한인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1,100여명 정도 생존(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조사)해 있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료관, 역사관 건립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사할린한인 역사관 건립 논의 결과는?
“먼저 역사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 이번 대회에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지원도 필요하고 한국인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이번에 참가한 일본인들도 오는 9월중으로 일본 현지에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 75인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사할린동포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강제동원 이주당한 사할린 한인 문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할린에 있던 자국민(일본인) 35만명은 귀항선으로 데려갔지만, 한인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한국정부도 이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사할린 한인들은 버림받은 채 조국을 그리며 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도 알아야 되고 한국인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다. 사할린한인들이 겪은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국가적 책임을 물어 사할린동포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대표는 14년전부터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할린 현장에만 무려 20번을 넘게 다녀왔다. 2000년대 초 중국동포 문제 관련 재외동포개정운동과 재일조선인 문제 등으로 사할린 문제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 2006년부터 사할린현장을 다니면서 1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법을 발의하였지만 여전히 공전상태이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사할린한인 묘지조사를 통해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이름없이 사라져간 동포들의 한(恨)을 풀어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 17대, 18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한국으로)영주귀국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한국정부의 대일본 외교적 노력으로 강제 적립된 임금 반환 문제 등이었다. 19대 국회 때에는 강제동원되어 사할린 현지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여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을 갖지만, 시기적으로 급하다. 특별법은 강제동원된 1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할린 한인들의 무국적자들의 한국정부 상대로 한 국적확인소송이 화두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들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4천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이 있었다. 한국정부는 사할린 한인 피해자 유족들이 러시아국적이라고 하여 위로금 수여 대상에 배제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 하여 현재 남아있는 무국적자 한인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담당 민변 손영실 변호사)과 국적확인소송(담당:공감 윤지영 변호사)을 지난 8월 3일 제기하였다. 이들이 한국국적자라고 승소하면 보상과 지원, 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 상당히 의미있는 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할린한인들이 2년간 준비하고 처음하는 소송이라 한국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같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사할린한인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패드(YUPAD,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 회장 박인규) 소속 고등학생들이 지난 5월 초 서울 한복판에서 사할린한인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가졌고, 학생 대표가 이번 사할린에서 열린 NGO대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배덕호 대표는 “사할린한인대표단은 오는 11월초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할린한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조기사] 사할린 한인의 무국적자, 어떻게 발생했을까?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일제에 의해 한민족의 사할린 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 상황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탄광·군수공장 등에서 혹사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사할린은 소련에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사할린의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송환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했다. 대한민국의 국내 사정상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소련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이들은 사할린에 발이 묶이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소련, 일본 세 나라의 무관심으로 이들은 무국적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북한에서 이들을 회유하기도 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경상도·전라도 등 남부 지방 출신인 데다가 대한민국 쪽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동포세계신문 제275호 2012년 8월 2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