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호
[202308]레지오 마리애 정관
레지오 마리애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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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F. 레지오 마리애 단원
제91조
§1. 레지오 마리애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2. 단원들은 행동단원이거나 협조단원일 수 있다.
§3. 가톨릭 신앙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은 자는 레지오 마리애에 입단할 수 없다.
제92조
§1. 행동단원 후보자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의 사도직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레지오 단원으로서 이행하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어 있어야 하며, 행동단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개별 의무를 수행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레지오 마리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쁘레시디움에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단원 자격을 받기 전 예비단원은 아래의 규범에 따라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i) 쁘레시디움 단장이 입단을 청하는 자가 필요한 조건들을 이행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수련기간이 요구된다.
ⅱ) 수련기간을 만족스럽게 끝마친 것으로 판단되면, 예비단원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정식 입단을 통보 받게 된다.
ⅲ) 레지오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이름을 올릴 때 정식으로 입단된다. 레지오 선서문(교본 참조)은 레지오 영성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과 사도직에 대한 관점을 간결한 형식으로 담고 있다. 단원 후보자는 수련기간 동안 봉사했던 쁘레시디움의 정례회합에서 선서를 한다. 선서는 다른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께 하며, 선서를 통해 지원자는 레지오 규율에 복종하고 자신의 직분에서 충실히 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한다. 영적 지도자가 참석한 경우 그의 축복으로 후보자의 선서는 봉인된다.
ⅳ) 수련 중에 있는 레지오 단원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오로지 간부 대행직이나 임시 간부직만 맡을 수 있다. 수련기간 동안 간부직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선서를 통해 정식 단원이 되었을 때) 임시 간부직은 정식 간부직이 되고, 기존의 봉사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3년 임기의 일부분으로 계산된다.
제93조
단원은 18세나 그 이상의 나이여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자는 소년 쁘레시디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4조
행동단원의 기본 의무는 상훈(常訓)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알맞고 또렷한 보고를 한다.
둘째,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셋째, 믿음의 정신으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뵙고 섬기시듯이 한다.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사항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제95조
단원이 지녀야 할 추가적 의무는 단원 상호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 단원을 모집하고, 교본을 연구하며, 기도와 극기 그리고 자주 성체를 모심으로써 내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회합에서 단원들은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른다.
제96조
레지오 마리에의 단원은 언제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입단하거나 단원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간부들에게 있다.
제97조
각 단원은 레지오 마리애의 단원으로 남거나 혹은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 다른 일을 맡는 것이 타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타 임무나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하느님 앞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