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질 수 있는 4가지 조건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2가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고,
두 번째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됐죠.
여러 매체들도 기초수급자의 자동차재산이 완화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져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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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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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어요. 첫 번째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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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두 번째 가구의 자동차재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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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이 인하됐죠. 여러 매체들도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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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완화됐다는 기사를 보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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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자동차 를 가져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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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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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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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자동차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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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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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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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기량에 따라서 1000cc미만은 경차 1600cc 미만은 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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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은 중형차 2000cc 이상은 대형차로 나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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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 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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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이런 식으로 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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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여러분의 자동차가 이 중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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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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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자 분의 자동차재산에 대해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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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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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분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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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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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각 재산에다 각자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각 재산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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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보죠. 이 소득환산율이 주거용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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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재산은 100%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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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00만원이 있더라도 그 돈을 지금 사는 집으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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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매월 10만 4000원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매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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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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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소득 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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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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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동차재산은 다른 재산 과는 다르게 기본재산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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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자동차를 사느라 생긴 부채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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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감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자동차 지분을 1%만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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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100%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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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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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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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 를 재산산정에서 아예 제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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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고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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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해요.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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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해당 자동차는 재산으로 아 예 안 보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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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 할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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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해도 수급자되기가 한결 나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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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일반재산이 되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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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에서 해당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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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금액이 기본재산액보다 많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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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4. 17%밖에 안돼서 소득인정액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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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요.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재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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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면 수급자 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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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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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이전보다 좀더 늘려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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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경우에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는지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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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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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분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는 첫 번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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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이 기준보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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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요. 자동차를 가진 수급자라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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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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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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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배기량과 차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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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가구원 수 상관없이 소형차 기준인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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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보다 적어야해요. 그러니까 모닝 레이 스파크 k3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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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여기에 차령이 10년 이상 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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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10년이 안됐다면 자동차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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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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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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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형차 기준인 2000cc보다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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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그래서 k5 sm5 말리부 소나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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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죠. 여기에 차령이 10년 이상 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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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만약 10년이 안됐다면 자동차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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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4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질 수 있는 4가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