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3년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부에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후 지급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 원, 육아휴직 월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350) 또는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번확인해보세요 저는 첫째때 해당될거같아서 문의해보려구요~^^
이왕이면 받으면 좋잖아요~
첫댓글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네요.^^ 효정씨도 받으면 좋겠네요.^^
ㅎㅎ전 육아휴직후 바로퇴직한거라 요건이안되네요ㅜㅡ급실망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