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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공고 제2022–15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심리상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2년도 안동대학교 국가공무원(전문경력관 나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05. 09.
안동대학교총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기관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1명 | - 학생상담센터 심리상담 - 인권센터(성희롱·성폭력 등 포함) 고충상담, 사건접수, 조사·처리 등 인권관련 업무 - 대학 행정업무 및 그 외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안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및 인권센터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전문경력관 규정」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3)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직급 | 응시자격요건 |
전문 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응시자격> 〇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〇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〇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관련분야: 인권학, 법학, 사회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 (경력)관련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교육)·인권증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심리상담․교육, 심리검사 활용 연구, 심리상담행정관련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상 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
다. 우대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직급 | 우대요건 |
전문 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〇 응시자격 충족 후 직무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직무관련분야: 위 응시요건에 명시된 분야에 한함 ※ 응시자격으로 사용한 경력은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〇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중복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〇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수료증 제출) 〇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라.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중 경력은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기간 :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4. 시험 방법
가. 제1차시험: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응시자의 자격이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서류전형 기준에따라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제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 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재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 2022. 05. 09.(월) ~ 05. 20.(금) | 나라일터,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2022. 05. 16.(월) ~ 05. 20.(금)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 2022. 06. 07.(화) 예정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및 문자 등) |
면접시험 | 2022. 06. 15.(수) 예정 | 안동대학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6. 24.(금) 예정 |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및 문자 등) |
※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일시: 2022. 05. 16.(월) ~ 05. 20.(금)09:00 ~ 18:00
나. 접수 장소: 안동대학교 사무국 총무과(본관 1층) (054-820-7113)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안동대학교 총무과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재중”표기 |
다. 접수 방법: 직접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한하고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접수기간 종료 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 외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등기접수 권고
7.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유의 사항 |
1 | 응시원서 | ‣ [서식1] 사용 ‣ 응시수수료 7,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는 수입인지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 이력서 | ‣ [서식2] 사용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 자기소개서 | ‣ [서식3] 사용 ‣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 ‣ [서식4] 사용 ‣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작성 ‣ A4용지 3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서식5] 사용 |
6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서식6] 사용 |
7 | 응시요건 학위증명서 사본 | ‣ 필수(응시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증명서 제출) |
7 |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 필수, 우대 [서식7] 사용(별도 양식일 경우 서식7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으로 보완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페업사실증명서 외 근무형태·근무기간·담당업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일체) |
8 | 우대요건 자격(면허)증 및 수료증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
9 | 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형 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10 | 주민등록초본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11 | 인지세 감면 서류 | ‣ 해당자에 한함(인지세 감면 해당 증빙서류) |
8. 임용예정일 및 보수 수준
◦ 임용 예정일: 2022.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사항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응시자격에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안동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2. 6. 27. ~ ’22. 7. 27.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대학교 총무과(전화 054-820-7113)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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