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2023년 신년이 밝았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 지겨운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떠나질 않았다. 다행히도 지난해말 WHO에서도 코로나 유행 종식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고 확진자 수 정체 예측 전망도 나왔다. 올해는 ‘with’ 코로나가 아닌 ‘withOUT’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이슈 중 올해도 주목할 건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한 주제이다. 이미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으며, 디지털플랫폼위원회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즉, 올해는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간소화의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과 지출관리로 시작한다. 금융위는 2014년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을 발표했고, 실손보험 청구를 심평원으로 심사청구 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건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과도한 실손보험 보장이었다. 실손보험은 단독판매가 아닌 다른 보험과 함께 끼워팔기 형태로 판매됐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보험혜택은 실손보험이었다. 과도한 보장에 대해 금융위는 2014년 보험회사별 보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위험률 인상폭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사업비가 인하되도록 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관리체계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