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강생 문성근이라고 합니다~!
1. 답안 작성시 작성비율이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예컨대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묻는 경우에 정당성 판단의 일반원칙(최신판례 포함)과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추상적으로라도 어느정도 비율을 두고 써야할까요?
2. 사안에의 적용이 궁금합니다.
일반원칙 최신판례(조합활동, 개별행위 vs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충돌되는 가치 비교형량)와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설관리권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제약)의 법리를 적용해서 포섭할 때,
두 법리에 어떤 관계가 있는거일까요? 예를들어 최신판례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에 기존 법리를 녹이는 방향으로 적는다는 등 관계유무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성근님.
1.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문제가 나온다면, 조합활동 정당성 일반원칙 (조합활동 문제에서 언제나 필수)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정당성에 관한 내용 모두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과 예외에 관한 내용도 모두 적어주시고, 사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안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없다면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기존 법리에서 추가되는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기존 판례+최신 판례를 함께 서술한뒤 판단기준 모두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 산별노조 간부가 근로관계 없는 회사에 방문하여 기업의 생산시설까지 들어와서 활동함
- 허가 받지 않음, 합리적 규율 위반 (기존 판례)
- 조합활동 필요했고, 긴급했으며, 개별 행위는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생산시설에 방문해 어떤 행위를 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 지휘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산시설에 방문한것은 문제소지가 있으나 상황의 긴급성에 비춰볼때 방문 필요성이 있었고, 생산시설에서 조업을 방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사용자에게 피해정도는 미미하였으므로 조합활동은 정당하다. (최신 판례)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