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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 Q&A 게시판 노조법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질문입니다(2개).
문성근 추천 0 조회 206 21.01.08 18: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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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9 13:12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성근님.

    1.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문제가 나온다면, 조합활동 정당성 일반원칙 (조합활동 문제에서 언제나 필수)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정당성에 관한 내용 모두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과 예외에 관한 내용도 모두 적어주시고, 사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안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없다면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기존 법리에서 추가되는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기존 판례+최신 판례를 함께 서술한뒤 판단기준 모두를 적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21.01.09 13:14

    ex) 산별노조 간부가 근로관계 없는 회사에 방문하여 기업의 생산시설까지 들어와서 활동함
    - 허가 받지 않음, 합리적 규율 위반 (기존 판례)
    - 조합활동 필요했고, 긴급했으며, 개별 행위는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생산시설에 방문해 어떤 행위를 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 지휘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산시설에 방문한것은 문제소지가 있으나 상황의 긴급성에 비춰볼때 방문 필요성이 있었고, 생산시설에서 조업을 방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사용자에게 피해정도는 미미하였으므로 조합활동은 정당하다. (최신 판례)

  • 작성자 21.01.09 14:01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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