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맞춤형복지 제도의 불합리함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신규채용되어 근무한지 3년차부터 맞춤형복지를 적용 받을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공무직이 1월기준으로 1년만기 근무했을 경우 그 다음해에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영전강은 항상 3월에 계약이 체결되니 1년이 아닌 2년후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몇몇 시도교육청은 이미 이런 불합리함을 시정하여 영전강만 3월 기준하여 다음해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주무관님께 이점을 건의해 주십사 전화드렸는데, 성의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네요ㅠㅠ 혹시, 서울 노조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건의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다른 노조도 있겠지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상담전화하셔 보세요 - 02 393 2010
아~~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경기도로 와서 근무 중 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청 선발 2기로 서울 초등에서 5년 근무하고 중학교로 이동되어 4년 근무 하였네요. 처음에 없던 맞복이 생겼는데 서울은 말씀하신대로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전 퇴사하고 그 후에 받았어요. 어차피 선 근무 후 지급이어서 마지막 해 (언젠가 그만두실때) 3월에 복지포인트가 생성되어 받을 수 있었어요.
아~네,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