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11월 내 관련법 통과 추진"
조병욱입력 2023. 8. 24. 13:31 세계일보
이헌승·박홍근 의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
초당적의원모임 44인, 개 식용 종식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개 식용 금지·폐업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촉구
“종식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총리실 책임하 가동” 요구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연내 관련법 통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44명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축이 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모임은 ▲조속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 ▲여야 각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 모색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국민적 동의 확대 활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모임 출범과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제공
이들은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및 이행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7%인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9%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2021년 말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으나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개 식용 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제출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내에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때”라며 “개 식용 문화 종식과 함께 업계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보다 친 동물적인 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조만간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촉구 국회 결의안> 전문
발 의 자 : 박홍근·김홍걸·김상희·박대수·진성준·태영호서영석·김영주·맹성규·강선우·이병훈·이은주·서병수·김한정·남인순·정일영·성일종·황운하·김성환·이상헌·이학영·김원이·류호정·김승남·임종성·인재근·고민정·정성호·이용선·이헌승·한정애·이개호·윤미향·양정숙·이용빈·이용우·조오섭·한준호·심상정·우원식·이동주·박영순문정복·이해식 의원(44인)
주 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정치권도 최근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지 표명에 따라 여야가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는 금지해야 할 관습임.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입법 예정임. 개 식용 종식은 첫째, 개를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살하고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치유하는 것이며, 둘째, 동물보호 법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좋은 계기와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종식 시기, 종식 이행방안 등에 대한 대립되는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2년 7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표류로 관련 법안의 심사와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사회적 합의의 지연과 입법의 보류에는 정부의 형식적 대응과 소극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입법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실질적 책임단위를 국무총리실로 하고, 국무총리 책임하에 즉각 재가동하여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 식용 금지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20221년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음. 또한 각 정당은 앞다퉈 동물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어느 때보다 개 식용 종식에 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음. 사실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우리나라와 같이 개 식용 관습이 있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 더 이상 개 식용 문제가 문화적 특성이나 습식관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종식 시기, 종식 이행방안 등에 대한 대립되는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2년 7월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을 통해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하고, 연내 개 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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