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법 및 홍보자료, 책자 등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원천징수 관련 과세관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치열한 논리 전개가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예규, 제도 등을 안내하여 실무자가 올바르게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나. 국세징수법 관련 주요 쟁점
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
라.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2)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5) 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9)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10)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지
1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13)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4)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15)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16) 수입ㆍ판매업체가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
15)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마) 사실 검토
①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 해제로 손해배상
osk가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x7년 11월 원고가 소외 osk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osk에게 이미 수령한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반환채무 중 310백만원을 원고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고를 대위한 위 osk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osk에게, 원고는 310백만원, 위 재단법인은 330백만원(그 중 310백만원은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제의 이행으로서) 및 각 이에 대한 x6년 6월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항소로 인해 변경판결 확정되고 이로 인해 지급
그 후 소외 재단은 항소를 포기하여 소외 재단과 위 osk 사이에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위 osk가 각 상대방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고는 위 osk에게 360백만원 및 이에 대한 x8년 11월부터 x9년 2월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변경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소외 재단은 위 판결에 따라 직접 위 osk에게 지급하였다.
③ 소외 재단의 운영권 양도에 따라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받음
그런데 원고는 위 osk과의 재단양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무렵인 x4년 9월 소외 재단으로부터 공원묘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소외 sㅇㅇ 등과 사이에 소외 재단의 이사 등 기관을 위 소외인들 측의 인물로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권(당시 원고의 소외 재단에 대한 투자금 및 위 공사비 등의 반환채권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을 1,5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sㅇㅇ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350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을 빚어 오다가, y1년 3월 위 sㅇㅇ이 추천한 이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360백만원, 소외 kㅇㅇ에게 232백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소외 재단이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입장에 있고,
그 사이 원고가 위 sㅇㅇ 등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양도대금의 잔금을 450백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금 400백만원을 위 sㅇㅇ이 추천한 이로부터 지급받았다.
바) 검토 내용
①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지급한 110백만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osk는 x3년 6월경 원고와의 소외 재단의 운영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6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x9년 2월 위 민사재판결과 원고와의 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40백만원을, y0년에 110백만원을 각 투자금반환금으로 회수한 셈이 된다.
이는 osk가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360백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소외 재단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위 osk에게 위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위 차입금을 반환한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재단이 원고에 대한 차입금 반환의 방법으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위 osk에게 직접 위 35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과세요건 사실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새겨야 하는 세법의 원리에 따라 위 osk가 원고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금 360백만원을 투자하여 소외 재단의 전(前)투자자에 대한 투자금반환 및 공사비 등에 지출하였다가, 재단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합계 금 350백만원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x4년 9월 위 sㅇㅇ 등에게 위 osk의 위 투자금원이 투자된 상태로서의 소외 재단의 모든 재산과 그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위 투자금 360백만원(그 중 금 350백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다.)을 지급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위 sㅇㅇ 등으로부터 해결을 요구받게 되자,
y1년 3월 위 sㅇㅇ 등과 사이에 원고의 재단운영권양도대금 1,500백만원 채권 중에서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반환하였거나 반환하게 될 위 금 360백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지급한 위 350백만원이 원고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위 sㅇㅇ 등에게 양도하고 받은 운영권의 대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재단이 y0년도에 위 osk에게 지급한 위 금 110백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위 osk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금 110백만원이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소외 재단이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 110백만원을 원고가 위 sㅇㅇ 등으로부터 받은 위 운영권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② 원고가 위 s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 140백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재단법인의 기관인 종전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sㅇㅇ 등에게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y0년에 받은 위 금 140백만원은 소외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가 무효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ㆍ 및 법 제25조 제1호 내지 14호에 규정된 소득 이외의 일시소득으로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불확정개념이라 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④ 원고의 제척기간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8조, 영 제5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고, 그 귀속연도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인 바, 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x4년 9월 위 sㅇㅇ와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1,5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y0년에 위 14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단
위 소득 140백만원의 귀속년도는 위 지급된 날이 속하는 y0년이고, 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인 y1. 6. 1.부터 진행되어 y6. 5. 31.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단
피고가 그 이전인 1996. 5.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의 추계조사결정 주장에 대한 판단
㉮ 실지조사 원칙, 추계조사 예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 세무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파악, 과세자료 토대로 부과처분
ㅇㅇ세무서장은 y5년에 소외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원고 명의의 영수증,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를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ㅇㅇ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송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인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원고는 원고가 sㅇㅇ로부터 지급받은 위 140백만 원을 과세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재단의 설립과정 등에서 투자한 원고의 개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영 제7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영 제73조의2 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16) 수입ㆍ판매업체가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
주류 수입ㆍ판매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주류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2016-두-55247, 2017.02.09). |
가) 거래 현황
① 프로모션 금액 지급
원고는 주류를 수입ㆍ판매하는 sch 주식회사(이하 ‘sch’라 한다)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키맨(Keyman, 사장, 지배인,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를 의미한다)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 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 공제 후 원천징수
원고는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다.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 필요경비 80% |
③ 사례금으로 보아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적용 부과처분
피고는 x3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x4년 1월 원고에 대하여 x0년, x1년, x2년 귀속 각 기타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실제로 수행한 ‘주류 판매촉진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부과처분 당시 법령 검토
① 원천징수(1961.12.8. 법률 제821호로 폐지된 소득세법 제19조)
국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갑종 배당이자소득
- 병종 배당이자소득
- 갑종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일시소득을 제외한다)
② 일반원천징수(1967.11.29. 법률 제1966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국내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一般源泉徵收稅額)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갑종배당이자소득
- 병종배당이자소득
- 갑종근로소득
- 기타소득
③ 일반원천징수의무(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제142조)
㉮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기타 소득금액
-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위임받은 자가 지급하는 경우
㉮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일반원천징수
㉮과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일반원천징수 라 하고 일반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일반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3조)
④ 원천징수의무(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일부개정된 제142조)
㉮ 소득세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기타 소득금액
-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의 규정을 적용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과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