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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목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관행적으로 자행한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 증명
O. 내용증명 발신 배경
(1) 발신자는 중앙선관위가 1997년 제15대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신할 정도의 의구심을 갖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8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등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반대한민국세력인 대역적 대법관들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무참하게 유린
당한 경험을 가진 바 있는 시니어실버세대에 속하는 1939년생 올드보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50대와 똑같을 정도의 건강을 누리면서 불의부정과 맞대결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는 구국투사로서 우익지도자 중에 끼지 못할 정도로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국*자유통일에 매진하라는 명령과 사명에 불태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법부정선거로부터 구출케 해 달라고 밤낮없이 20여년간 기도하여 온 결과, 작금에 기도 중 비몽사몽간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중앙선관위에 불법선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1차로 보내고 대한민국수호세력을 하나로 묶는 차원의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아주 강력한 영감을 받게 된 사실이 있어서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O. 내용증명 작성 목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내용증명을 통해 행정소송을 위한 입증자료 즉 입증방법을 발굴해 내고자 는 것임
O.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지난 제19대 대선무효소송과 제21대총선 당선인결정무효확인의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낼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접수시켰으나 대법원이 묵살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도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시킴과 동시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발신하는 바임
O. 당부의 말씀
(1)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법부정선거 행정행위 자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응답방식으로 내용증명 질의서를 보내오니 사실 그대로 가감 또는 왜곡함 없이 정직하게 질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 항목마다 요구하는 그대로 단답식으로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하시되 만약 “아니오”일 경우에는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어본능에 따라 섣불리 변명을 하다가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여 형사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 고발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왜곡하여 설명을 가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명목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오니 고발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오며,
행여나 혹시 자기소속집단 방어본능이 쉽게 발동되어 거짓되거나 왜곡된 사실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공연한 협박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란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어본능이 작동하여 30개 문항 중 단 한 문항이라도 거짓으로 꾸며 답변을 하면 반드시 형사고발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에 대한 회답문서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본 질의서를 그대로 복사한 원문을 가지고 질의서 30개 문항 매 항목마다의 응답란에 “예”. “아니오” 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항목에 따라 “예”, “아니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아니 하거나 뭉뚱그려 답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바랍니다.
질문
1. 1997년에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 95쪽 하단에 “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별도로 **********준비를 하였다. 그 결과 개표는 *****평균 개표소요 시간도 7시간 30분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시의 14시간 48분보다 7시간 정도나 단축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선거인수는 약간 증가하였는데 개표사무원수는 2천명이나 줄여서 개표사무에 투입을 하였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절반이나
준 사실이 궁금하고도 의아하여 지난 당시경 선관위에 10여차례의 질의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개표시간이 단축된 사실의 진실을 알아내
고자 시도하였으나 상습진정에 대해 회답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으로
인해 끝내 규명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 제15대대선총람 내용 “ 개표상황의 집계에서도 전산장애등을 대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과” 라고 한 기록과
동 총람 38쪽 “또한,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안*개정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 라고 한 기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 때보다 2천명을 줄여 개표사무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로 인해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던 시간을 육안확인을 안하는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단축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판단됩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보는데요?
문1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대한 논리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 입법 취지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등에서 시험 삼아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시행해 보고 그 순기능이 좋으면 전국의 선거구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선거를 실시한다는 전제로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위에서 “또한, 전산프로그램개발단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사무전산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안*개정하여 *****전산집계시스템과***”과 같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올리고 합법적으로 전산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상세하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기획적으로 투*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집계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추단한다.
문2, 추단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당시 9급공무원으로 선관위에 입직하여 사무총장까지 재직했던 “전설적인 인물”*“공직선거법의 달인”이라고 칭하던 임좌순이란 자가 주동이 되어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리라고 증거는 없으나 추단을 하는바
그 추단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3. 중앙선관위는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선(노무현) 때 사용한 개표기계를 가지고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전자개표기]또는 [전산개표기]라 표현하였으며 언론기관에서는 일제히 선관위가 생산해서 배포한 보도자료룰 인용하여 그 당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또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구성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문4.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선 개표 때 사용한 개표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는 공문서.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을 생산했던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틀림없이 있었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5.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6. 2004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개표 때 사용한 개표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는 공문서.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을 생산했던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2004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 유지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2002년-2005년 까지는 중앙선관위가 개표 때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전자개표기] 라고는 호칭했지만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중앙선관위는 2004. 5. 31.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반대한민국세력인 역적도당 대법관놈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합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합볍선거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소 제기는 이유없다고 허위판결이 있은 후부터 인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호칭을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은 모법인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 이용 법적근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변개했던 규칙으로서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고 판시한 사실은 언어도단이었던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는 대내 직원교육용 교육자료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구성도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2005년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한 개표기계와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개표 때 사용하는 기계는 구성도나 성능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호칭만 다를 뿐 일체를 이루는 구성이나 성능이 똑 같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 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 [투표지분류기] 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는 기계”라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투표지분류기]는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
란 용어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 맨 앞에 있는 [투표지분류기]용어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을 설명하여 줄 수 있나요?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5.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을 얼간이로 알고 기망하고 있는 거지요? 국민을 사기 치는 거지요? 잘 못 된 거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법제178조는 개표의 진행규정 법조항일 뿐 개표도구 사용법적근거 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표기계 사용 법적 근거는 별도의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마련되어야 마땅했던 것이다. 그런데 독립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마련치 않았던 것이다. 별도의 독립된 [전산조
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마련치 아니하고 법 제178조 제2항에다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 마련을 하고 실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향해 사기 치는 행위라고 단정을 한다. 투표지분류기는 그 기능이 분류만 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아니하면 투표지분류기가 맞다고 본다. 수작업개표를 보조
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당별 후보자별 분리해 내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육안으로 확인해서 집계를 내야 할 것을 육안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대충 대충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입법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3.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부칙 제5조 법조항 입법 취지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IT(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 등에서 시험삼아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해보고
그 순기능이 좋으면 전국단위의 선거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전제로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고 부칙 제5조 제2항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산전문가들을 위촉하고 그들이 전산조직프로그램작성규칙도 만들고 작성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규칙도 만들고 그리고 보관규칙도 만들고 핵커가 침투 못하도록 방벽을 치고 등등 국민의 주권행사가 침해 내지 왜곡 도둑맞는 일이 예방되도록 철저하게 법적 안전 장치를 해 놓았어야 했는데 순전히 부정선거음모의 목적달성만을 위하여 국민을 사기쳤던 것이다.
문17.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위 논리가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4.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
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은 2000. 1. 31. 선관위가 기초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김대중 정권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외 138명의 국회의원
이 의원발의하여 ① 입법예고나 다른 어떠한 법정 조치도 100% 묵살한 채 ② 수작업개표 선거를 폐지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실시하는 선거혁명에 가까운 선거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공청회 한번 없
이 쥐도 새도 모르게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③ 의원발의 9일만인 동년 2. 8. 100% 야바위식으로 당시의 국고좀벌레 국회의원들이 당일 오후 2시에 모여 밤11시가 되도록 모종의 거래를 모두 마치고 여 야가 모두 기분좋게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사천리로 동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오고 있다.
국회의사당 안에는 전국의 언론사라는 언론사는 다 모여 있다. 그런데 선거혁명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림자정부에 완전히 장악되어 그의 콘트롤과 그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문18. 위 설명이 사실대로인가요? 아닌가요?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중앙선관위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 입법에 따라 전자투*개표가 동시에 실행되는 전자투*개표기 모델을 제작*완료하였으나 그 투*개표기를 실제로 선거에 투입하려먄 2.7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에 대비하여 100억원의 예산이면 한나라당에서 개표에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정선거음모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선거소식에 게
재되엇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사실과 맞습니까? 사실과 부합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발신인은 이 때부터 중앙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선관위가 법 부칙 제5조의 존재와 법 제278조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만무한데 그 법 내용대로 전산조직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전산전문가를 모집*위촉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로직을 작성해야 하고 그 채택된 로직에 의거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직대로 프로그래을 작성. 검증. 보관하는
등 로직에 따른 전산조직을 사용하게 되면 선관위 마음대로 투*개표조작을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 부칙 제5조와 법 제278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중앙선관위 범죄집단이 전적으로 외면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9. 사전선거가 실시케 된 배경
2012. 제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의 표 6%의 투표지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자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51%의 득표로 박 후보가 당선되
고 6%의 표도둑질을 한 문재인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신자(필자)가 정보가 전혀 없는 순전한 불법선거 연구의 추단에 의한 생각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대부분 안했고 그리고 처음 전산 개표를 했기 때문에 왕창
표 바꾸치기를 감행하여도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만으로는 부정선거을 위한 투*개표조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심각하게 고민 끝에 창안해 낸 묘책이 바로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전선거 때 투*개표를 통해 투*개표조작을 자행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2014.1.17.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입법하고 사전투표함 보관규칙이라던가.
사전투표용지 발급문제라던가, 시리얼남버 없는 큐알코드 사용문제라던가 등등 문제는 투*개표조작에 편리하도록 입법조치를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이다
문21. 사전선거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에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보관함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이 행사된 사전투표지함을 선거범죄집단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케 한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게 맡긴 형국이어서 투표지함 안전보관법규가 당연히 칠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 실시 목적이 투*개표조작에 있었으므로 완벽한 보관안전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함지킴이를 24시간 배치한다던가 정북경관으로 하여급 24시간 경비를 서가게 한다던가 CCTV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것이 마땅했으니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법규를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이 논리가 맞나요? 틀리나요? 논리가 똑 들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2. 현행 선거법에는 반드시 시리얼남버가 들어 있는 바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없는 불법큐알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투*개표 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자행키 위한 수작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 주장이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 주장이 합리적어서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3.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규를 묵살하고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발급기에서 사전투표 당일 발급 받아 선거인에게 불법으
로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불법선거행정행위이다. 이 주장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4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라는 공직선거법 법조항이 있다.
중앙선관위 소속 구성원들도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것 같은 범죄를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중앙선관위 소속 구성원들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기 위하여 불법선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 못된 시각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타당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6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잘 대답하세요.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직접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글을 읽고도 불법선거를 자행치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 놓으면 국문해독도 못하는 자로써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장황한 글을 보면서 더 이상 오리발을 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명잭한 사실이 있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10. [투표지분류기]란 호칭이 대국민사기인 것과 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논고와 이어지는 질문.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현행선거제도를 수작업개표*육안개표 선거제도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다만 투표지분류기는 육안확인*수작업개표선거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이 역
시 쌔빨간 거짓말을 토해내도 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필자가 아무리 외쳐도 20년째 양치기소년이 돼 버리고 말았다.[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선거행정행위를 새롭게 할
생각이 있으면 법 부칙 제5조를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는 입법을 하고 합법적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선거행정을 하면 그냥 해결되는 것이다. 순전히 그림자정부의 그림자적인 콘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일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다.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 부칙 제5조 2항 규정대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 때문에 선관위가 잉태한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못하는 것이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
월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를 개정하였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을 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법 제278조 제6항에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 때문에 전산화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합법적인 공명선거를 위한 법과 규칙은 마련 할 수는 없고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를 하려면 전산조직 사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
민을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힘주어 단정하는 바이다.
문27.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규 장난질이 시작되었는바 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라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자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 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제99조 제3항 말미에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서 전산조직을 이용, 써 먹기로 작정을 하고 2002,3,7, 모법인 법 제178조 제4항에 위임되어 있는 바도 없는데 전
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임의로 변개한 사실이 국가변란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마치 중앙선관위가 날강도 집단과도 같이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기존의 규칙을 천지개벽시키듯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
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이다. 이 변개사건이 대한민국 적화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 직원들조차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고위직 재조법조인들이 그림자정부의 좀비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5. 5.3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선고 때 이 규칙조항이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전까지는 전자개표기 라고 호칭해 오다가 돌변하여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
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위 기술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8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전자개표기였는데 대법원 판결 후에 투표지분류기로 둔갑된 것이고 투표지를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집계상황이 기록되는 개표상황표가 출력되
는 점을 감안 할 때 전자개표기 맞다고 보는데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9 중앙선관위는 행정소송 법정에서 대법원의 판결례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는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규칙 제99조 제3항은 2002. 3. 7, 모법인 법 178조 제4항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불법 변개했다고 공격을 받아 온 사실이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4.1.17. 제99조제3
항은 없애버리고 그 대신 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조항에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담았던 것이다. 이 기술이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0 중앙선관위가 2002. 3. 7. 제99조 제3항을 변개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이요. 그간 대법원이 오판한 판시를 금과옥조로 써먹은 헌법기관이 한심스러웠는데 게다가 느닷없이 금과옥조로 써먹던
규칙을 헌신짝처럼 내 던져 버리고 그 내용을 신설 법조항 제178조 제2항에 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법논리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장기간에 걸쳐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안하시나요? 동의 할 수밖에 없지요? 동의를 하고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2023.4. 26.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