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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EU회원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VAT 참고사항
□ 일반사항
o EU는 단일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회원국별로 상이한 부가세를 운영하고 있음
o 최초 수입국 외에도 복수의 회원국에서 판매가 이뤄진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VAT)는 어떻게 부과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o 아래는 한국의 중견기업이 복수의 EU회원국에 매장을 두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관련 사례를 정리한 것임
<問> 통상적으로 유통, 소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B국의 세무 행정이 A국에 비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A국에서 수입통관을 한다고 합니다) 유통소비 없이 바로 A국에서 수출하여 B국으로 수입 시에 A국 정부에 납부한 VAT는 언제 돌려받게 되는지요? 환급의 주체는 한국과 같이 세무서에서 하는지요?
-> EU 각국간 교역은 Intra-community trade라고 하며 수출, 수입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A국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될 경우 A국 세관에서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국(A국, B국)에 VAT 납부자로 등록되어 있고 VAT세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제 블록 내 “Zero-rate”가 적용되어 “Free Circulation”이 가능합니다. 다만, VAT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된 국가(Member State of Identification) 또는 제품의 종착지인 국가(Member State of Arrival)입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B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제품은 VAT를 제품의 종착국인 B국에 납부해야합니다. A국 정부에 수입당시 납부한 VAT는 B국에서 물건이 판매된 후 그 증명으로 EC Sales List(ESL)를 제출한 후에 A국 세관당국으로부터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국 세관당국마다 ESL을 보고하는 주기가 상이하며 A국은 1년에 한번씩 VAT납부 레포트를 검토 후 환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국의 해당법인의 담당 회계법인 또는 관세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問> 기왕에 VAT를 돌려주는 것이라면, 처음부터(A국에 최초 수입시) 소급하여 VAT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인지요?
->보세창고(Bonded Warehouse)를 이용할 경우 실제 판매를 할 EU내 회원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때까지 관세 및 VAT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B국까지 내륙운송 후 B국에서 보세창고를 개방하여 B국에 VAT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問> A국에서 수입통관 한 후(VAT는 납부) B국에 가서 수입통관시 관세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은 (원래 제품가격 + B국에서 납부한 VAT + A국에서 B국까지의 내륙운송료(FOB의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 B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가에 해당국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것이 최종 부과되는 VAT입니다. 즉, 최종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판매되는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여러 번 부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내륙운송비가 발생했을 경우 운송비로 지급한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단계별로 납부한 VAT를 공제 후 납부하게 됩니다.
<問> "한국 -> A국 -> B국" 등 EU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의 최초 수입통관과 두번째 (B국) 국에서의 수입통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EU내 회원국 간에 VAT부과 및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국에서 B국으로 이동될 때 물건을 주고받는 주체가 모두 “VAT-registered business”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 고유번호를 양자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A국에서 통관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가가치세 발생지점에서 공제받거나 또는 판매가 발생한 회원국 국가에서 판매한 증빙을 제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주체와의 거래에서라면 꼭 VAT등록을 하여 고유번호를 받은 후 물건을 들여보내야 수송된 두 번째 국에서 VAT를 중복으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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