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공다희 조교 입니다 !
아래의 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1) 하계방학 집중근로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및 향후 운영 일정
| 연번 | 구분 | 세부 기간 및 내용 | 비고 |
| 1 | 하계방학 집중근로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5.20.(화) 09:00~05.29(목) 18:00(기한 엄수) | [붙임] 파일 참조 |
| 희망근로지 신청시 유의사항 | ①신청한 희망 근로지 순위대로 학생-기관 우선 추천 실시 예정 ②최소 3개 이상 근로지 선택 필수(3개 미만 선택시 신청완료되지 않음) ③모바일앱 신청 불가(단,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 |
| 2 | 우선 추천 대상자 발표 | 6.09(월) |
| 근로장학생 대학 최종 선발 기간 | 6.09(월)~06.16(월) ·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한국장학재단) 우선 추천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 최종 선발 |
| 근로장학생 대학 최종 선발 결과 공개 | 6.17(화) |
| 3 | 하계방학 집중근로 선발 학생대상 교육 | 6.19(목)~6.20(금) 11:00,16:00 中 1회 대면교육 참석 필수 하계방학 국가근로 선발 대상 학생이 교육 불참시 탈락 처리됨 |
| 4 | 하계방학 국가근로 운영 | 7.01(화)∼8.22(금) **교내 국가근로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5 | 하계방학 국가근로 장학금 정산 | 9월 3주 **하계방학 국가근로 장학금 정산 및 지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운영 일정은 재단 및 대학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육(보육)실습 등을 해야 하는 학생은 하계방학 집중 국가근로(교외방중집중, 일반교외, 일반교내) 신청 불가이며, 선발에서 제외함
2. 국가근로 신청대상: (2025-1) 국가근로장학금 일반 유형을 신청한 재학생
3. 국가근로 근무기간: 2025년 7월 1일(화)~8월 22일(금), 주 5일(38일)
(단, 8/15 광복절 휴무일 근로 제외, 교내 국가근로 근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국가근로 신청 유형 및 및 운영
| 연번 | 국가근로 구분 | 국가근로 배정 주최기관 | 국가근로 운영 내용 | 시급 단가* |
| 1 | 교외근로 (방중집중근로)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근로기관 확인 후 학생이 직접 희망근로지 3개 이상 선택 신청함 | 12,430원 |
| 2 | 교외근로 (일반교외) | 한국장학재단 수원여자대학교 | ·본교&외부기관 협약기관 ·한국장학재단 2025년도 기(旣)신청 학생 자료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 ·학생 학적상태, 학자금 지원구간, 직전학기 성적(재학생) 등 고려하여 대학에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
| 3 | 교내근로* (일반교내) | 한국장학재단 수원여자대학교 | (2025-1) 국가근로(일반교내) 선발은 기존 근무 부서에 근로학생 필요, 계속 근무 여부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함 | 10,030원 |
* 교외근로는 교내근로 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교내 근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교내근로(일반교내) 선발: 해당 부서에 근로 학생 필요, 계속 근무 여부 등 수요 조사를 실시 한 후 선발함
5. 근로학생 1인당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 인정 시간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640시간 |
| 비고 |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주당,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대학별, 학생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 국가근로 지원서 제출: 해당 학생이 [학생서비스팀_국가근로 장학]에 직접 제출 (5/29일 목요일 16:00까지)
6. (2025-1) 하계방학 국가근로 근로학생 선발 기준
① 소득분위 0~9분위, 직전학기 70점 이상 성적(재학생), 재학중(학적상태) 학생만 신청 가능함
② 국가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계방학 국가근로 포기로 간주하여 선발 대상자에서 탈락 처리함
③ 국가근로 장학생 근로의사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내에서 최종 장학생을 선발함
④ 국가근로 최종 선발자가 중도포기, 허위, 대리 근로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할 경우 국가근로 미선발 학생들에게 기회가 감소됨을 감안하여 근로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 가능한 학생만 신청해야 함
⑤ 국가근로는 현장실습 등과 병행을 불가함(개인 사정으로 인한 근로기간 조정도 불가함)
⑥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근거
·직전 학기 미선발 학생이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
·국가근로 신규 신청 인원 등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함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학적 상태, 학년 정보, 근로 경험 등 반영하여 선발함